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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은 1월1일이구요 회식 후 혼자 길을 지나가는데 6명의 떼거리들이 어깨를 밀쳤냐며 시비를 걸더라구요 그러다 그 중 한 명이 시비를 붙으며 싸워보자며 도발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6명 중 3명 정도만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였고(2명은 폭행, 덩치 큰 1명은 저를 붙잡고 폭행)나머지는 싸움을 말리는 식이었으나 싸움을 말리려면 때리는 자기친구들을 말려야 정상 아닌기요? 맞고있는 혼자인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하지만 주가 되는 문제가 아니니 넘어가자면 Cctv상에서 1초정도 먼저 상대방이 저의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패딩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싸대기를 때리는 상대방을 반사적으로 어깨로 밀치더군요. 그 이후로는 나머지 3명이 붙잡고 밀치고 때리는 장면이 있구요. 그러면서 패딩의 달려있던 모자도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깨로 밀치는 장면을 보고 쌍방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싸대기를 때리니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해 어깨를 밀친건데요
그래서 진단서도 떼고 입원도 한 이틀동안 하여 회사도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찰조사 결과 상대방들이 자기들도 맞았다 주장을 한답니다. 전혀 때린적이 없으니 cctv상에도 때리는 장면도 없고 당연히 맞지않았으니 진단서도 없구요. 그런데 뭘 믿고 그러는지 뻔뻔하게 '잘못없다 형도때렸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두 쪽의 의견이 계속 달라서 대질조사까지 마쳤는데 명확한 해결은 안 나 검찰정으로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검사를 믿고있었나보네요, 벌금형(50만원)으로 기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받고 어이가 없어서 검사에게 전화를 하자 쌍방폭행이라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시면 글을 써서내시던가" 라는 비아냥 섞인 대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절 때린 놈들에게 사과는 커녕 연락한번 받지를 못했고 맞은 당사자는 저인데 경찰조사에서도 검사에게도 비아냥거리는 듯한 무시를 계속 받았구요. 도저희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끝내겠는데 전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질문을정리해보자면 1. 쌍방폭행으로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문자만 받은 상태인데 앞으로 정확한 내용이 우편으로 오게 되나요? 2. 벌금형을 확정받게 된 순간 정식재판청구소송?인가 그것을 해야하나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재판을 하게 되면 준비해야 할 서류나 증거가 되는 자료를 다시 수집해서 공판일에 갖고 가야하나요? 4. 혼자서 일을 진행해도 되나요? (제말은 변호사나 뭐 절 보호할 사람을 선임해야 하나요?) 5. 저는 확실한증거와 진단서도 있고 상대방은 아무것도 없는데 재판을 하게 된다면 제가 무죄로 다시 바뀔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되나요 6. 3:1이면 집단폭행아닌가요? 왜 절 직접적으로 때린 한 놈만 벌을 받고 수사를 받았을까요? 이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ㅜㅠ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