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기말잔액 구할때 배당금에 관한 부분을 차감해주잖아요.
근데 이때 배당금차감이 배당금을 지급시가 아닌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동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문제마다 이게 다르게 적용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문제1. X6년 12월 31일 A는 \3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였다.
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잔액 구할때 300,000*지분율 해서 차감해줬습니다.
문제2. X7년 3월 25일 A는 X6년 이익에 대하여 \600,000의 현금배당과 \200,000의 주식배당을 지급하였다.
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당금을 기말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위 두 문제만 보면 배당금 지급시에는 지/투 기말잔액에 차감하지 않고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는 차감한다고 했으니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3.X7년 7월 A는 \1,000의 중간배당을 지급하였으며 X7년중에 A의 자본잉여금은 \5,000 증가하였다.
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잔액 구할때 1,000*지분율 해서 기말잔액에서 차감했습니다.
선언한게 아니라 지급을 했는데 왜 차감해주나요..
같이 지급했다하더라도 어떤 문제는 차감해주고, 어떤 문제는 차감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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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재경/회계관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잔액 구할때 배당금지급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강[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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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1 03: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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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배당금 지급/수취시 지/투를 차감한다고 배웠거든요. 작년 하반기 출간된 교재였는데요. 기업회계기준도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부한 교재가 올해 최신판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자본 파트에서도 배당선언일(주주총회일)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둔후에 익년 배당지급일에 현금유출(현금배당), 자본증가(주식배당)로 처리하잖아요. 음.....왠지 배당금지급시쪽이 좀 더 땡기긴하는데....확실한 답변 못드려 죄송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