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전인수'란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어떤 말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고 받아 들이기 쉽다.
CFD도 마찬가지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CFD는 Computattional Fluid Dynamics의 약자로
밀하자면 수치유체역학으로 받아 들인다.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실물로 실험을 하기 어려운
대형선박이나 항공기 자동차 등의 개발에는 모형실험이 주로 이루어졌다.
대형항공기의 경우에는 모형을 만들어 풍동 속에 넣고 실험을 하는 데 모형이 클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므로
대형풍동은 그 속에 거의 실물이 들어갈 정도로 건물 한 채가 풍동인 경우도 있다.
한편 어제 아침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금융당국 CFD제도 손본다'라는 기사가 떴다.
우리나라 행정은 뒷북이 전공이다. 여기서 CFD란 'Contract For Difference'의 줄임말로, 우리 말로는 '차액결제거래'라고 한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40%만 증거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증권사가 대신 부담하면서 추후 주가가 오르면 해당 차익만 수익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증권(이하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연일 이어진 폭락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이 이미 피해를 본 상황에서 당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번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CFD제도 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모험자본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고위험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인 전문투자자만CFD거래가 가능했지만 이를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후 거래가크게 늘어 지난 2월 말 기준CFD잔고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52%(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24일에는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 다우데이타, 선광 등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증시를 크게 흔들었다.
시장에서는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갑자기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고 증권사가CFD거래로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대량의 반대매매가 이뤄진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매매로 나온 물량을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면서 연속적인 폭락사태로 이어졌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금융당국이CFD제도 개선사항으로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라고 한다.
CFD거래의 실제 소유자가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는 문제와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종목별 매수잔량 등 공시제도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또 금융당국은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전문투자자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