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의 다) o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 분리되지 않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9번의 마) o 증거능력 있으므로 증거로 쓸수있다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 분리되지 않는 한 증인은 될 수 없지만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는 쓸 수 있다 는 내용으로 보면될까요...? 아니면 9번이랑 10번이랑은 아예 별개의 내용인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한 증인이 될수는 없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공범아닌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첫댓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한 증인이 될수는 없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공범아닌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 증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