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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음주 후 귀가 중 눈에 미끄러짐 사고로 아파트 관리소장 사망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소장이 임차인대표회의와의 관계 유지 등 업무 일환으로 참석한 회식에서 만취한 가운데 집으로 가던 중 눈에 미끄러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임차인대표회의와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눈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고 사망한 서울 은평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의 가족인 C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C씨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관리소장 B씨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어 관리직원 설 격려금 지급안, 관리직원 임금인상안 등을 의결했다. 회의 후 임차인대표회의 간부들과 B씨는 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했고 B씨는 임금인상안 의결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회식비를 계산, 대표회의 총무와 B씨는 단지 내 벤치에서 맥주를 마시며 관리상 현안 등의 대화를 계속했다. B씨는 총무와 헤어져 밤 11시 40경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들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과 임금인상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바로 옆 단지인 자택으로 출발했다.
이날에는 약간의 눈이 내렸는데, 집으로 가던 B씨는 자택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미끄러져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서 경추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경추손상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지난해 2월 사망했다.
B씨의 가족 C씨는 B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B씨가 업무의 일환으로 참석한 회식에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C씨에게 부지급 결정 통지를 했다. C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돼 재해를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소장 B씨는 위탁관리업체 D사 소속 직원으로서 임차인대표회의가 B씨의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회의는 D사와 서울도시주택공사와의 관리사무 위탁계약을 갱신할 것인지 여부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관리직원들의 임금 등 인상여부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등 B씨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항상 회의에 참석했다”며 “회의를 마친 뒤 대표회의 간부들과 함께한 회식과 대표회의 총무 제의에 따라 같이 맥주를 마신 것은 모두 B씨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 업무행위 또는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 행위”라며 B씨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의 일환으로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쓰러진 B씨가 술에 만취한 것으로 판단했고 병원에서도 B씨가 술에 취했다고 본 사실이 있어 B씨는 자택 출입구에서 쓰러졌음에도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로서는 대표회의 간부들과 업무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관리직원 월급 인상을 결정해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회식에 임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며 “B씨가 회식 후 근무지인 관리사무소에 들렀다가 바로 자택으로 출발했는데, 그러한 경로가 비정상적이라 볼 수 없고 눈이 내려 바닥이 미끄러웠던 상황에서 현관에서 미끄러지게 된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마신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웠던 것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이 사고가 B씨의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서의 음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C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 입대의 회의 촬영 막으려 CCTV 방향 돌려 놓다 고장···벌금형 선고유예
서울북부지법 판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막으려 회의실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다가 고장을 낸 대표회의 임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최근 관리사무소 임원회의실 CCTV 카메라를 고장낸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서울 성북구 A아파트 대표회의 임원 B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4월 14일 A아파트 관리사무소 임원회의실에서 다른 동대표 3명과 함께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천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떼어냈고, 그 과정에서 입주민 공동소유인 CCTV 카메라를 손괴해 그 효용을 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의실 천장에 붙어있던 CCTV 카메라는 천장에 고정하는 나사가 모두 떨어져 카메라가 천장에 붙은 하나의 선에만 매달리게 됐고, 화면이 더 이상 녹화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카메라는 일시적으로나마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씨는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했다고 판단되고, 위 카메라의 선이 절단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씨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약간 돌려놓으려고 했으나 천장 고정나사가 빠져 버린 것으로 CCTV 카메라선이 절단된 사실이 없고 이후 줄에 매달려 있던 카메라를 다시 고정시켰기 때문에 카메라를 손괴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CCTV 카메라는 전 관리사무소장인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이용자의 동의·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입주민들의 공동소유로 볼 수 없고, 대표회장인 D씨가 C씨에게 이미 철거를 지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설치된 이 사건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 감시당하고 있는 대표회의 임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한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같은 회의실에 있던 다른 동대표들의 의견까지 취합해 회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행위이며, 다른 악의적인 의도를 찾기는 어렵고, 피고인 B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CCTV 카메라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며 “기록상 대표회장 D씨가 관리소장 C씨에게 카메라 철거를 지시했다는 피고인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카메라 설치가 대표회의 비용으로 이뤄진 이상 피고인 B씨의 입장에서 이 사건 카메라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카메라 설치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씨에게는 카메라 철거 등을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종합→개별계약 변경해 아파트 전기료 절감 설명의무 안한 관리업체 절반 배상책임
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 전력공급과 관련해서는 단일계방식과 종합계약방식 중 선택해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 전기요금을 산정·부과하고 있다.
단일계약방식은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로 나눠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한다.
종합계약방식은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 공동설비는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한다.
대구 중구 A아파트는 2010년 7월 22일부터 난방체계를 중앙집중식에서 세대개별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시행해 2011년 1월 9일경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변경을 위해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2011년 8월 ‘2011년 1월 기준 종합 및 단일방식별 전기요금 세부비교분석표’를 작성해 당시 대표회장 D씨의 승낙을 얻어 정기회의에서 토의 안건 중 하나로 전기사용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설명하려 했으나 회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후 C씨는 2011년 9월 정기회의에 출석해 전기사용계약 변경에 관해 비교·설명했는데,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세대별 이해관계가 달라 대표회의 구성원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자 대표회의는 이를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으나 다음달 정기회의에서도 또다시 의견이 대립돼 결국 심의가 보류됐다.
대표회의는 한국전력공사와 종합계약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받아오던 중 대구 중구로부터 전기요금 계약방식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게 됐고, 2013년 12월 한전에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해줄 것을 신청해 2013년 12월 청구분부터 소급해 단일계약방식을 적용받게 됐다.
그러자 대표회의는 “2010년 11월 22일(난방전환공사 이후 최초의 월별 전기료 납부일자)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 단일계약방식을 적용받지 못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전기요금 상당을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제2심 재판부가 피고 B사는 관리업무대행에 따른 설명조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대표회의가 입은 손해액 1764만8979원을 원고 대표회의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인정, 관리업체 C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는 “이 아파트에 대한 난방체계 전환공사가 2011년 1월 9일 완료됨에 따라 원고 대표회의나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전기사용계약을 종전의 종합계약방법에서 단일계약방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으므로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B사로서는 원고 대표회의에 재검토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가능성에 관해 원고 대표회의가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때부터 2011년 8월 9일까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리대행계약에 다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기간 중 설명·조언의무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피고 C사는 관리대행업무를 위탁받은 수임인으로서 위임인인 원고 대표회의에 대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조언할 의무를 부담할 뿐, 더 나아가 원고 대표회의가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 C사가 2011년 8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0일까지 대표회의 대표자에게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3회에 걸쳐 정기회의에 전기사용계약 변경 안건을 상정했으므로 피고 C사로서는 이로써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설명·조언의무를 이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동대표들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원고 대표회의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사의 설명·조언의무가 면제될 수 없고, 회계상으로 손실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손실이 사실상 개별 입주자들에게 전가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대표회의가 손해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전력사용계약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했을 경우 원고 대표회의에 부과되는 전체 전기요금은 연간 600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점 등으로 미뤄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해 전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은 원고 대표회의에 이익이 되고 이러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가 된다고 봐야 한다”며 C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을 실제로 변경한 2013년 12월 17일까지 각 계약방식별 전기요금액수 및 차액을 산정한 결과 중 2011년 1년간 손해액은 6077만2430원”이라며 “다만, 피고 C사가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에 대해 설명조언을 하지 않았어도 원고 대표회의 역시 전기사용계약의 당사자로서 전기사용계약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피고 C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사는 설명·조언의무 위반으로 원고 대표회의가 입은 2011년 1월 10일부터 2011년 8월 9일까지 손해액 3529만7959원(6077만2430원212일/365일)의 50%인 1764만89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위탁관리계약 종료됐어도 근로관계 당연종료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환송
⚫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 오는 1월 12일 예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이 종료하면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는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옴에 따라 그동안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서울 송파구 C아파트 경비원이었던 A씨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 중 경비원 패소부분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2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경비원 A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2015년 12월 1일부터 C아파트에서 근무해오던 중 2016년 2월 25일 3개월이 가까워오던 시점에 B사로부터 2월 말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는 서면 해지통지를 받았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3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B사와 사업장 사이의 위·수탁(도급)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기타 조건’으로 “입사 후 최초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임명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정했었다. 한편 B사는 사업주체 관리기간 동안 위탁관리를 맡았으며 C아파트와의 위탁관리계약은 2016년 5월 말로 종료됐다.
B사의 해지통보에 A씨는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수습기간) 만료 시 정식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근로계약 해지는 무효”라면서 “2016년 3월부터 복직일까지 월 174만원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B사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통지였으며, 아파트 위탁관리계약도 2016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A씨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돼 해지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심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A씨와 B사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이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B사의 위탁관리계약이 2016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A씨와의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A씨의 근로계약 해지 무효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2016년 6월 1일부터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상고심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며 2심 판결을 파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7다62840 2009년 2월 12일 선고)를 참조해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전제했다.
이어 “사용자가 아파트의 위탁관리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과 사용자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 때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고 약정했다고 해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사의 C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됐더라도 A씨와 B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이와 달리 판단한 2심 법원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한편 A씨와 B사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시용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후 B사가 시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와 정식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2심은 정당하다며 B사 측의 상고이유는 기각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전후 담보책임 종료절차 해석 나와
법제처 법령해석
☛ “하자책임기간 종료됐지만 만료예정통지 안 했다면
▶ 종전 법령 적용해 종료확인서 작성해야“
법제처는 지난달 27일 ‘공동주택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만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 제5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의 종료는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만료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실시하며(제1항),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요구하면(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을 받아 하자보수종료 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제4항 및 제5항)로 이뤄진다”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 등을 안내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만료예정통지가 있어야만 하자보수의 종료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표> 하자담보책임 종료 관련 법령 비교
또한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더 이상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보수의 종료 절차가 진행되므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서 ‘같은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의 의미에는 2016년 8월 12일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당연히 했어야 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은 채 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하는 등 담보책임의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8월 12일 당시 담보책임기간은 종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업주체가 당연히 준수했어야 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당시 담보책임기간은 종료됐더라도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해 담보책임 종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업주체의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알권리충족위한 우리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안내문.
◆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알권리충족위한 우리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안내문입니다.
공동주택 주택법령과 시준칙 및 관리규약 등의 규정에 의거 관리비(개인/공용)와 부과 명세서, 장기수선충당금, 각종 계약서, 민원사항, 입주자대표회의결과, 외부회계감사, 입대의 대표선출과 관리운영의 민원과 여론 및 찬, 반 전자투표 등과 입주민의 투명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관리운영의 공지, 공고사항 등을 이용과 활용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 더불어 상생하며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으로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공동주택 창출과 구현에 참여합시다.
❋ 우리아파트 홈페이지 주소 : http://0000.gamis.or.kr [www생략]
❋ 회원가입방법.
⚫광주광역시공동주택관리정보망(www.gamis.or.kr)을 통한 가입 방법
⚫다음, 네이버, 구글”등 주소창에 ⇨ “ http://www.gamis.or.kr”입력하면 단지 화면 생성 ⇨ 약관동의 후 하단의 “세대주 및 세대원” 클릭 ⇨ “기본 입력사항”입력후 단지명 검색의 아파트명에 “단지이름” 입력후 선택 ⇨ 메인화면에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or.kr)”화면이 뜨면 가입완료.
❋“광주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gamis.or.kr)”회원가입 후 단지 가기.
◆ gamis 홈페이지에서 우리 아파트 바로가기 또는 아파트보기(우리 아파트 바로가기) 또는 우리아파트찾기(지도에서 구청 클릭)
❋ 회원가입 승인 방식
⚫ 단지관리자가 입주자카드상의 세대주. 세대원 등의 등급 확인 후 승인처리.
[정보, 자료, 공고, 공시 등의 수정과 정정삭제는 엄정한 절차와 인지 과정이 투명하며 필수적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