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의 경우 당헌에 “당원은 당론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명시할 만큼 국회의원 등 당원을 구속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이 당론을 위반하는 경우 윤리심판원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당규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는 ‘의원의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도 “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소명을 들을 수 있다”는 압박성 조항을 함께 두고 있고, 의원의 당론 반대 표결을 ‘해당 행위’라고 보는 경우엔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는 국회의원에게 ‘당의 방침’이란 이유로 특정 방향의 표결을 강요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거셉니다. 헌법 46조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114조의2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뜻을 함께하는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이 당론이란 개념으로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첫댓글 국힘 당론 따르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