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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설문⑴ 바탕판례
대판 2012.09.27, 2011두27247
【판결요지】
[1]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처음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달리 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있어서,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의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액인 상해보험금 14,564,420원, 장해보험금 1,08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5,172,260원, 휴업급여 15,222,71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가해차량 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2003. 3. 8.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2003. 3. 7. 소외인으로부터 3,3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650만 원은 피고로부터 장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 1,0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3. 3. 10. 원고에게 장해급여 6,528,2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정기감사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장해보험금 1,080만 원과 피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21,750,960원(=15,222,710원+6,528,250원)은 모두 원고의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장해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2006. 2. 20. 원고에게 기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액 중 1,080만 원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수결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9. 1. 보험사가 지급한 장해보험금과 피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결정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사실, 피고는 위 시정권고를 검토한 결과 보험사가 지급한 장해보험금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 발생할 일실수익을 보상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와의 관계에서만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9. 11. 2. 부당이득액을 새로이 계산하면서 휴업급여 해당액을 징수금액에서 제외하고 장해급여 해당액만을 포함시켜 새로이 계산한 결과 당초의 징수결정 금액 1,080만 원에서 4,271,750원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그 결과 잔존 징수금액은 6,528,250원으로 되었다)을 한 사실, 그 처분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수결정 당시 이중보상으로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의 양적 일부 취소로서의 실질을 갖는 감액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감액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당초의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불가쟁력이 생겨난 이상 그 이후 처분 행정청인 피고가 감액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여 그러한 잘못된 안내 때문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감액처분에 의하여 남게 된 잔존 징수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 처분을 새로이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결국 이 사건 소가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문 설문⑵ 바탕판례
●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처분
1. 대판 1991.06.28, 90누9346
【판결요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원고들은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된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명예침해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제로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독립한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유】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동철, 김진기, 이승탁, 김원식은 위 1989.6. 복직당시 복직은 되었으나 그 후 당원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고, 원고 김상윤과 양문화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인사명령기안지 및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들에 의하면 원심변론종결 전인 1989.7.6.과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1.5.7. 각각 사망하여 각 면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 이 사건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된 퇴직급여, 승진소요년수의 계산 및 호봉승급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남아 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현재는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명예침해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거에 입은 그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
2. 대판 1993.01.15, 91누5747
【판결요지】
원고들은 상고심 계속중에 이미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정년이 지났으므로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퇴직급여, 승진소요연수의 계산 및 호봉승급에 과거의 불이익이 남아 있긴하나 이러한 불이익이 현재는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청구소송 또는 명예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거에 입은 권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상,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 유】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말하는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에 이미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정년이 지났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때문에, 비록 이 사건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퇴직급여, 승진소요연수의 계산 및 호봉승급에 과거의 불이익이 남아 있긴 하나, 이러한 불이익이 현재는 계속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청구소송 또는 명예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과거에 입은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위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 당원의 위 90누9346 판결 참조).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처분
1. 대판 1985.06.25, 85누39
【판결요지】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에 동원고가 허위공문서등작성 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위 법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유】
원고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원심변론종결전인 1983.12.27에 확정됨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자로 당연퇴직 되었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되는 여부의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그와 같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최소한도 이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 (1983.5.9)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1983.12.27)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관계]
위 判例는 경상남도 의창군수가 의창군 산업과 허임생 양정계장을 파면처분 한 사건이다.
의창군수는 허임생이 의창군 산업과 양정계장직에 재직하면서 의창군 내의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업자의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81.4.1.부터 같은 달 8.까지, 1981.11.01.부터 같은 달 8.까지 및 1982.04.01.부터 같은 달 8.까지 각 실시된 정부관리양곡의 정기재고조사 과정에서 재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재고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그 맡은바 직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위 사고 창고의 보관의무자인 창고업자 이석권이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정부관리양곡을 횡령하는 사고를 빚게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경상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허임생을 파면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 후 위 파면처분은 허임생의 소청심사청구에 의하여 1983.06.0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창군수의 위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일단 변경되었으나, 감사원의 재심요구에 따라 1983.08.23. 동 소청심사위원회가 위 1983.06.07.자 변경결정을 도로 취소하고 허임생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해 버렸다.
대법원은 우선 허임생이 수차에 걸쳐 수종의 포상을 받았으며 27년간이나 별다른 사고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정년을 3년 앞두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면 의창군수가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을 택하여 그동안 성실하게 봉직하였던 과거 27년에 관한 신분상의 혜택까지 박탈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허임생이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원심변론종결전인 1983.12.27에 확정됨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자로 당연퇴직되었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점은 의창군수가 허임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되는 여부의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최소한도 이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1983.05.09)로부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1983.12.27)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2. 대판 2012.02.23, 2011두5001
【판결요지】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실관계]
위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한 사건 판결이다.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가 다른 경우에도 정년 이후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동 사건의 피고는 처분청인 대통령이 되었으며, 방송법에 따라 임명제청권자에게 임원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사원이 소송참가를 하였다.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동 공사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하였으며,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제청을 결의하고 대통령에게 해임제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이 정연주 전 사장을 해임한 사건이다.
● 지방의원 제명의결 판례
1. 종전 판례
대판 1996.02.09, 95누14978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의원은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사실관계]
동 판결은 거창군의회 의원이 거창군의회를 상대로 제명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대판 1995.06.30, 95누955
【판결요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에 새로이 남구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남구로 편입되고, 그 취소소송의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의 출신지역(주민등록지)이 남구로 편입됨에 따라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된 경우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그가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그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1993.03.30.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제2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04.15. 임기 2년의 의장에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0.08. 동 의회로부터 의회의 파행운영에 대한 수습과 책임감 부재 및 의장으로서의 직무능력의 한계성과 원활한 의회운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자격 부재를 이유로 불신임 결의를 당하여 해임을 당하자, 자신에게 위와 같은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2. 최근 판례
대판 2009.01.30, 2007두13487
【판결요지】
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3호(편저자 주.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적어도 월정수당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사안에서, 제명의결의 취소로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명의결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지방자치제도의 초기 지방의회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었으며, 2005.08.04.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도입되었고 지방의회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일정액의 연봉이 지급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1961년 5ㆍ16 군사쿠데타로 30년 동안 영어(囹圄. 감옥)의 신세가 되었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991년부터 민선 지방의회가 부활되었고 19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