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 국회의원 나경원
1. 문서번호 2004-1109-001호(2004.11.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관련현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의거 점자블럭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점형블럭의 설치위치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에, 철도․지하철승강장의 경우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03.12.31), 및 동법시행령(’04.6.29)을 개정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향후대책
○ 점자블록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설치실태 조사 실시
○철도청, 지하철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전펜스, 스크린도어(screen-door) 등을 확충하고 영상감시장치 등 설치 확대
○ 점자블록의 설치와 더불어 시각장애인이 지하철 등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이동보조․안내 등 인적(人的)서비스 제공 확대
○시각장애인의 출퇴근보조 및 이동을 지원하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04년 현재 51개소)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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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등 장애인 위험방지관련 질의 회신 내용
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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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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