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갱신형]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104) 라이프+ | 판매개시일:201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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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약관자료
제1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 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배당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 스(1104) 라이프+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 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2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 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에 있어서【별표10】(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1.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2.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이 500mg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틴치가 1.5mg/dl이 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3.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 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 (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제5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계 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이하「갱신계약」이라 합니다)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간내 일 것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연령이 회사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 위내 일 것
3.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최고(독 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완료 되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만, 78세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시의 보험기간은 보험나이 80세 계약해당일 까지로 합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장은 갱신전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6조(자동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 적용)
①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료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율 제도 또는 보험 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약관변경에 따라 약관이 개 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5일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 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7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납입 최고(독촉)기간내에 이 특별약관의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완료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 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 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연체된 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된 보험료는 갱신일 이전 기간에 납입되지 않은 보험료를 포함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 지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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