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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주처-납품업체 (B2B)
자세한 내용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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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기업-소상공인
대기업-중소기업 못지 않게 갑질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갑과의 관계가 끊기면 일을 접어야 할 정도라 어지간한 횡포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동통신사-대리점: 대표적인 갑질 형태이며 아직까지도 매년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
배달중개업체-영세자영업자(점주), 배달노동자(라이더): 중개업체 특성상 양쪽으로부터 갑질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
2.3. VIP 손놈들의 횡포
이런 사람들은 '소비자'의 입장이지만, 사회적으로 권력과 위세가 있는 사람이라 손놈질의 강도와 그에 대한 대처가 더 심해진다. 가령, 일반인이 손놈 짓을 하면 보안요원이 끌고 갈 상황이라도, 이런 사람이 손놈질을 하면 VIP이기에 엎드려 빌어야 하는 식이다. 이 상황에서 무례한 VIP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면 계약을 끊김당하거나 회사의 상사에게 쫓겨나는 등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10]
유명 사건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소위 땅콩회항 사건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벌들이 갑질 심리에 빠지는 원인을 분석한 글 조현아 조현민으로 바라본 갑질의 심리학
갑을관계 이슈화의 발단이 된 것은 소위 라면 상무로 불리는 포스코 임원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포스코에서 재빨리 상무를 보직해임하면서 마무리 지었지만... 이 사건에서 만일 폭행이라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갑을관계로 인해 이 사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다.
모 제과회사 회장이 롯데호텔에서 도어맨을 장지갑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11] 갑의 횡포가 회자되기 시작했다.[12]
IBK은행 (다른기사)에서 미모가 뛰어난 3년차 이하 여직원들을 VIP 자녀/VIP 친인척 자녀와의 소개팅, 맞선에 나가도록 높으신 분들이 권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성이고 거부권도 없기 때문에 큰 불쾌감을 느낀 여직원들 역시 적지 않았다고 한다.
예천군의원 여행가이드 폭행 사건 2018년 12월 중 예천군 의원들이 캐나다 여행중 현지 여행가이드를 폭행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며 폭행을 한 가해자 의원은 초기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버스 CCTV에 찍혀진 폭행영상이 선명하게 나와서 예천군민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나라망신이라고 비판하는 사건이다...더 기막힌건 다른 의원은 노래방 도우미이나 보도방을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등 술에 취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 의원은 나이가 들어 노래방 번호를 눌러줄 도우미가 필요했다며 해명했다. 물론 문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예천군의회 폭행 및 성접대 요구 사건 문서로...
다만, VIP가 손놈짓 했다가 거대 언론사(조중동 한경오등 메이저 신문사나 지상파 방송 등)을 타면 상황이 달라진다. 아래 문단으로. 물론 1980년대까지는 VIP의 손놈짓도 어느 정도 묵인되었던 적이 있다.[13] 민주화 정권이 정착되었고 곳곳에 숨어있는 시민들이 활동하는 SNS가 발달한 2010년대에 생각해 보면 옛 이야기.
2.4. vs. 언론
거대 언론사의 기자, 특히 어떤 보도를 넣고 뺄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고위직은 갑 오브 갑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개인적인 원한(위에서 말한 VIP 손놈짓도 포함된다.)을 사면 기존의 직무는 내려놓아야 한다. 설령 그 사람이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교수 등이라고 해도 만만하게 대하기 어렵다.[14] 언론의 제1역할이 이것이다. 때문에 거대언론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는 조직은 청와대와 대형재벌밖에 없다.
거대 언론사의 사회부, 정치부의 책임자 이상이고 본인의 범죄가 아니라면, 검사장급도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권력의 핵심이 된다. 다만 겉으로 보이지 않고 숨어있을 뿐이다. 물론 정치/사회/경제/총무부서 한정으로, 권력의 격차가 매우 큰 기자 특성상 연예부 등 비권력직일 경우 연예인이나 소속사에 갑질이나 하는 소인배라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접대를 받는다든지, '언론 위기 관리'를 받는다든지 등의 관행이 있다.
나향욱 前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15]의 경향신문 기자들 앞에서 한 실언이 문제가 되어 파면당할 뻔한 사례가 있다. 기자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물론 합법적 방법으로 & 타당한 동기로) 고위 관료를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언론에 자신의 갑질스러운 생각을 보이며 밉보였다가, 그의 인생이 제대로 끝난 것이다. 경향신문도 조중동보다야 작지만 역사도 길고 충분히 큰 신문사다. 경향이 선수친 그 와중에 언론의 정점인 조중동+지상파까지 합세해서 털어주면... 기자가 작심하면 동업자 정신까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무서워진다. 조중동 입장에서도, 경향신문 기자가 비상식적으로 털렸으니 같이 복수하자는 심정에 협공하는 것.
그러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언론이 갑 오브 갑이라는 말도 된다. 기자를 비꼬는 말로 "무관(無冠)의 제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왕관만 안썼지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자'라는 뜻이다. 실제로 기관(특히 공기업이나 각군 본부)에서 기자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기자들의 온갖 갑질에 시달려야 하며,[16] 특히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 같은 경우 대단히 무례한 경우가 많아서[17] 공보 담당자들이 엄청 싫어한다.
2.5. 혈연 관계
부모 자식 및 친인척 관계와 같은 혈연관계에서도 갑을 관계는 나타난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약화되었다.
2.6. 공무원
모든 공무원이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대해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무부처, 실권을 가진 부처, 예산 분배권을 가진 부처, 권력기관 등이어야 갑의 위치에 설 수 있으며 자신과 얽힐 일 없는 부처의 공무원은 계급이 더 높다 해도 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5급 공무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부장~차장급이 카운터파트로 나간다. 5급 공무원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신의 20대 후반이고, 공공기관의 차장이 40대라도 동급으로 취급해버린다.[18][19]
그리고 그 어떤 기관에 있든 직속상관[20]은 인사고과 문제에서 절대갑이다.
공무원이 부서 내 에서 자기 밑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괴롭힘, 따돌림을 비롯하여 심지어 폭행까지 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에 대해 폭로하고 도움을 요청하긴 쉽지 않은데 설령 폭로하고 감사를 진행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해서 제대로 문제가 해결되어 가해자가 징계를 받기는 커녕 감사를 맡은 부서에서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가해자를 직간접적으로 싸고 도는 행태를 보이거나 가해자 측으로부터 역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하는 등 보복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부처나 부서의 하급 공무원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갑이 되는 경우도 흔한 편이다. 대표적인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이다. 일반인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와 얽힐 일은 실업급여 받을 때, 임금체불 당했을 때 정도 밖에 없는데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민원인)이 갑이다. 임금체불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 소극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힌 실제 사례가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나, 민원인이 작정하면 이 소극행정을 빌미로 지방청을 엎어버릴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2021년 시점에서는 최소한 해 줘야 할 것은 다 해주는 편이다. 환경부의 경우, 대다수 일반인이 아예 얽힐 일이 없는 부처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두 기관은 매우 불편한 기관이다. 고용노동부가 작정하면 기업의 인력관리 전반에 개입하며 기업에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작정하고 털기 시작하면 직장 내 괴롭힘, (실수라 하더라도)임금체불, 직원 복지 등의 분야에서 미비한 부분이 하나 이상은 꼭 나오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경우, 오염물질 배출 및 재처리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작정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기업은 또 골머리를 앓고, 지적당한 미비점이 많을 경우, 생산량이나 이익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환경 관리 시설에 거액의 돈을 투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든 환경부든 깐깐한 공무원 하나 내려와 버리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어진다.
2.6.1. 권력기관
정부 부처끼리 갑은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검찰청이다. 그리고 어느 형태의 정부이든 국회 앞에선 전부 을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말할 것도 없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권한[21]을 지니고 있어 절대 갑이다. 대통령은 당연히 절대 갑이다.
감사원은 감사 권한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갑이다. 다만, 법적으로 감사를 못한다고 못박은 검찰, 돈줄 쥐고 있는 기재부[22]와 감사원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를 상대로는 갑이 아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간접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사람은 비서실장 또는 민정수석비서관이다. 그래서 민정수석비서관이 될 수 있을 만한 검사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면 안 된다. 대체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이다.[23] 이것 때문에 감사원을 대통령직속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가장 빡세게 감사받아야 할 곳 밑에다 감사원을 두자고? 저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감사원은 타 부처나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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