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료,
주택개량 확대 지원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주거급여를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주택개량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올해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보장수준을 결정됨에 따라 제주시의 주거급여 대상자는 3월말 6,300가구에서 8,700여 가구로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현금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되며, 일부 급여액이 감소되는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보장성은 유지 강화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고려한 보수범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을 기준으로 주택개량을 실시한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자를 대상으로 집중신청을 받아 7월에 최초 지급이 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5-05-04 건축행정과 주택관리(728-3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