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인터넷 상에 동성동본 결혼에 대하여 심심찮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촌수로 9촌이상은 결혼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동본끼리 사귀는 남여의 문의가 많은 모양이지요.
그 많은 성씨 중에 하필 동성동본이 만나 결혼으로 고민을 하느냐? 는 의문도 들지만 그것도 인연인 모양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 동성동본 결혼에 대한 소견
동성동본 종친간의 결혼은 9촌 이상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8촌 이내와 9촌 이상으로 촌수를 정하여 법으로 정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동성동본은 결혼을 금지하여 왔습니다.
완고한 유교적 사회가 바탕이 되었으니 이를 어기면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촌수가 먼 동성동본과의 결혼에 유전자 운운은 떠나서 아래와 같은 예에서 사회와 종인들간의 질서가 혼란스러운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란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도덕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방계. 일가 상호간의 호칭. ‘세(대)’수도 있고 대손(세손). 대조(세조)로도 읽고 촌수도 있고 호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동성동본인 종친끼리 결혼을 하면 자신이 낳은 자식이 항렬로 숙항(아저씨뻘)도 되고
조항(할아버지뻘)이상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친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종친끼리 처음 만남이 있을 때 이름의 항렬자로 차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저씨. 조카님. 형님. 동생. 대부님. 조항님 등으로 예를 갖추어 칭합니다.
이것이 종인들 간의 규범이고 도덕이고 예법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친끼리(동성동본) 결혼하였을 때 예를 살펴봅시다.
예를 들면 남자가 평리성암공파의 37세 ‘종’ 항렬이고 여자가 익재공파의 40세 ‘희‘ 항렬일 경우
두 남여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었을 때 둘 사이의 관계는 무려 4세의 차이로 증조손뻘의 관계 입니다.
이들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은 아버지의 항렬자 다음인 38세 ’우‘ 항렬을 따라야 합니다.
어머니는 40세 ‘희’ 항렬이고 아들은 38세 ‘우’ 항렬이니 모자간이면서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항렬이 두 단계나 낮습니다.
이러니 자식이 어머니의 조항(祖行- 할아버지 항렬)뻘이 됩니다.
어머니와 자식간의 관계가 항렬로는 거꾸로 조항(祖行)이 되니 세상에 이런 일! 이.......일어나도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 도리어 항렬과 세수로는 ‘할아버지뻘’이 되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녀 뻘로 헤아리게 되는 것이니 참으로 해괴하고 이상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동물과 같이 촌수도 없애고 호칭도 없는 세계이면 누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배우자는 많은 다른 성씨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형부와 언니가 동본동본인데 결혼하여 잘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인터넷의 어떤 처제는 결혼하여 잘사는 것만 두고 말하는데 인간과 친인척 관계는 잘사는 것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남자가 평리공파의 37세 ‘종’ 항렬이고 여자가 익재공파의 40세 ‘희‘ 항렬이 만나 결혼하였을 때
낳은 자식은 38세 ’우‘항렬로 어머니와는 조손(祖孫-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로 불리어 져서 모자(母子)간이면서 자식이 어머니의 할아버지뻘이 된다고 위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동성동본이지만 잘만 살고 있다는 처제는 언니가 낳은 자식과 자신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해 보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처제는 언니의 아들에게는 이모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처제는 형부가 증조 할아버지뻘이 되고(동성동본이니) 형부와 언니 사이의 자식은 자신의 이질(? 종질)이면서 그 이질은 조손(祖孫)관계로 자신보다 항렬이 높은 조항(할아버지 항렬)뻘이 되는 것입니다.
10촌이상의 먼 종친이니 처제는 아마 이질(?종질)이 조항뻘이니 족조나 대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칭이 뒤죽박죽이니 예법이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자식은 나를 낳은 어머니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 근본인데 자식이 조항 뻘이니.....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이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괜찮을까요???
○ 동성동본이 결혼할 경우
40세 - 熙 - 익재공파 - 어머니. 처제
39세 - 相
38세 - 雨 - 아들
37세 - 鍾 - 평리성암공파 - 아버지
① 37세 ‘종’ 항렬과 40세 ‘희’ 항렬이 결혼하면 세수로 따져 4세이니 증조손항(曾祖孫行)으로
37세인 남자와 40세인 여자는 서로 증조부 항렬과 증손녀 항렬로 부부가 되는 것이다.
② 낳은 아들은 38세 ‘우’ 항렬로 엄마 ‘희’ 항렬보다 높아 모자간이 조손항(祖孫行)으로 아들이 할아버지 항렬. 엄마가 손자 항렬이 된다.
③ 형부와 처제의 관계도 증조손항(曾祖孫行)으로 증조부와 증손녀뻘의 항렬 관계이다.
④ 처제는 언니와 형부의 아들이 조항(祖行) 즉 할아버지 뻘이다.
여하간 설명이 바르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여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래서 원칙적으로 동성동본 결혼에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댓글 이우 종친님 반갑습니다. 저역시 조건없이 반대해도 지금의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못한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천하에 아버지의 성을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이것이 정부 부처인 여성부에서 어떠한 논리의 판단인지 모르나 어떤 금수보다도 못한 몰 상식한 놈의 국회위원들이 발의를 하여 아마 제작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비의 성도 바꾸는 현실에 동성동본은 약과에 불과 합니다. 뛰어다니는 말도 사촌끼리는 교합을 피하며 까마귀도 보은하는 세상에 인간의 탈을 덮어쓰고 인간 말종들만이 행하는 법을 행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통의 경리 후손들은 절대 동성동본 결혼 말았으면 합니다.
건강 하시지요? 공부는 계속하시고요? 설날 잘 쇠세요.
녜 늘 안부를 묻곤 싶어도.... 그렇지 못한 後進의 예를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종친님의 가내 모두 평안하시고 늘 건승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