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경기지역의 (근)저당권 설정건수가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
*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경기지역의 (근)저당권 설정건수가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또한 2%p 넘게 줄어들며 집을 구매할 때 대출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이 경기지역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연립, 오피스텔 등)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3만2천259건으로 전월(4만4천590건) 대비 27.65% 감소했다.
근저당권은 자산을 대출받을 때 은행권에서 부동산 등에 설정하는 담보물을 뜻한다. 경기지역의 근저당권 건수는 2021년 3월 5만6천135건을 기록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면서 2023년 1월에는 2만건 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으며 올해 4월(5만805건)에는 다시금 5만 건을 넘기도 했으나 이달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빠르게 감소했다.
덩달아 집을 구매할 때 받는 대출 비중도 줄어들었다. 지난달 경기지역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63.53%로 전월(65.72%) 대비 2.19%p 감소했다.
채권최고액이란 돈을 빌려준 은행이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주택담보대출 등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채권최고액 비율이 줄었다는 것은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 대출을 받는 금액이 줄었다는 것으로, 4월 비중이 72.38%였던 점을 감안하면 반 년도 되지 않아 시장이 급격히 식어버린 셈이다.
"대출규제 강화에 거래량 뚝 떨어져
수도권 큰 타격… 절반 이상 준 곳도"
전문가는 대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이 막히며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니 거래량이 급감했다. 특히 수도권이 크게 타격을 받았고 일부 지역은 50% 이상 거래량이 줄었다"며 "이로 인해 근저당권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채권최고액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