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던 '간편보험'의 가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달부터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알릴의무 개정이 오히려 보험사와 가입자 간 민원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 이미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인수심사를 하고 있어 유병자 시장 축소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판매되던 간편보험(건강체가 아닌 유병자가 가입하는 보험) 가입 시 알릴의무가 강화됐다. 통상적으로 간편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유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였다.
알릴의무(고지의무) 개정 전까지는 이 질문에서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 및 재검사 필요소견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부담보(담보를 하지 않는 것)를 결정하거나 인수거절(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질병 확정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질병 의심 소견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모든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명문화됐다는 데에 알릴의무 개정의 의의가 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간편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모두 이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보험 청약 시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추가검사 요건을 통과하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달부터는 추가적인 질문이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가입자 입장에선 인수심사가 까다로워진 셈이다. 간편보험 알릴의무(고지의무)가 개정된 것은 유병자보험(간편보험)이 2015년 처음 시장에 소개된 후 약 10년 만이다. 알릴의무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릴 경우 신의성실에 입각해 답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약서 상 질문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계약자가 거짓으로 고지를 할 경우 보험회사가 향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