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난 2020년 1월 공모 사업(김철수 전시장)으로 추진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이 법령을 위반해 26일 행정처분을 하고, ㈜쥬간도에 철거 등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과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허가가 확인돼 시 공무원들이 고발되는 등 시민사회에 많은 갈등을 조장해 왔다.
현 이병선 시장의 지지부진한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관람차 영업이 계속돼 현재는 총매출액이 200억 원에 이르는 등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 시장이 지난 6. 19. ‘속초미래발전포럼’ 창립행사에서 이 모 행정국장을 통해 현안 설명 형식으로 밝혔고, 그 자리에서 영랑호 부교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초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외 6건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대관람차와 탑승동은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속초시가 직접 철거할 예정이다.
김철수 전 시장이 주도한 허가 과정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관광진흥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 처분을 하였고, 앞으로도 이병선 현 시장은 ‘위법 사항을 바로 잡고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민 박 모씨는 “(주)쥬간도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이익을 세외 수입으로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래야 시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릴 높였다. 이 시장은 시민의 뜻을 잘 경청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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