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특혜, 경기도·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시험 39회·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4일 보수시민단체가 판결 자체가 위법이라며 형사고발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소명됐다'거나 '상당한 의심'이 간다는 혐의들에 대해 당대표직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불구속한 게 직권남용이란 주장입니다. 해외의 '법왜곡죄' 사례를 들어 법관의 판결 역시 무풍지대에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하 호국단)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도태우 변호사(사시 51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호국단 측은 "유 부장판사의 9월27일자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국단 측은 "둘째로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해 위법하고,
셋째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범죄 소명과 핵심 증인에 대한 '관련자의 증언 번복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를 부정해 불법적"이라며
"넷째로 (이 대표의) 검사사칭 관련 선거재판의 재심 여부를 가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선출직 정치인인 피고발인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에 관한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해 직권 행사의 외관만 있을 뿐 재판의 실질이 붕괴된 직권 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제정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8조 제1항 3·4호는 '피의자 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발부의 기준으로 정한다"며
"유 판사는 이 대표가 거대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대표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법령의 일종인 대법 예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주장이 타당한지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이재명 영장기각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사의 고독을 알지 못한다.
경험한 바 없으니 그 무게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다만 사건에 파묻혀 산다는 요즘 그들에게 고독할 시간이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은 든다. 누군가의 삶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판결에 찰나의 고독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면, 참 그로테스크한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앉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유창훈의 ‘고독’을 생각해 본다. ‘피의자 이재명’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 단순하고 복잡한 ‘○× 문제’를 놓고 검찰은 무려 1600쪽, 변호인단은 300쪽의 ‘예문’을 제시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수사와 1년여의 치열한 ‘방탄’이 실핏줄까지 드러낸 자료들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치판이 뒤집어진 사안이다. 이 그악스러운 ‘압박’ 앞에 홀로 선 유창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각 결정은 언제 했을까. 검찰과 변호인단 주장을 듣고 나서? 아니면 영장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정 이후의 정치적 파장은 상상하지 않았을까?
부질없는 질문이다. 버스는 떠났다. 그러나 그의 장황한 기각 결정문은 발길을 돌리기 어렵게 만든다. 무려 892자(字)라니, 길게 쓴 이유가 뭘까. 아주 길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문이 200자가 채 안 된다. 대개의 영장 처분은 20자 안쪽이 고작이다. 내 결정이 합당한 것임을 ‘모두’가, 특히 이재명 구속을 염원했던 검찰과 여권이 알아 달라는 것 말고 딱히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기각 논지는 더욱 이해 불능이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그의 주장은 형용모순의 ‘검은 백마’처럼 들린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척한다는 지적은 국회를 방탄 보루로 만든 정치권력의 막강한 힘은 차마 바로 보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각 결정문의 요체는 그래서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로 비친다.
유창훈 개인의 정치 성향이 어떠한지는 사법의 앞날을 살피는 데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다. 문제는 연중무휴의 방탄 국회와 때 아닌 단식 투쟁, 체포안 가결표 색출이라는 파시즘이 뒤엉킨 난장의 정치 상황이 일개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휘둘려도 좋을 만큼의 합당한 공정성과 신뢰를 지금 사법부가 지니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낯을 드러낸 법관들의 정치 편향, 조국·윤미향·최강욱 등에 대한 재판 지연이나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업 재판 거래 의혹’ 등은 사법의 타락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 3월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의 조사에서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167개국 가운데 155위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굳이 되새길 것도 없이 ‘디케의 저울’이 어쩌고 사법 정의가 저쩌고 하는 고담준론은 그저 다 ‘개소리’일 뿐인 나라가 된 것이다.
유창훈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장항고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에 맞서 검찰이 상급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길을 열어 놔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사건만이라도 복수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영장심사를 맡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전담판사 당직 순번부터 살피는 게 당연한 일이 된 마당에 마다할 이유가 없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와 판사의 정치 성향이 재판을 지배하는 ‘사법의 정치화’가 속도 경쟁에 나선 재앙적 상황이라면 고민의 테두리는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체제를 병들게 한다면, 사법의 정치화는 민주체제의 종말을 뜻한다. 판사 자리에 인공지능(AI)을 세워 놓거나 차라리 주사위를 갖다 놓으라는 비아냥이 커져 간다.
판사를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유혹으로부터 독립시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서울신문. 진경호 논설실장
출처 : 서울신문. 오피니언, 판사 손에 주사위를 쥐여 주지 않으려면
판사의 정치 성향이 재판을 지배한다면 이거야말로 국가적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권순일 대법관은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고 이재명의 거짓말을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희한한 말로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해 국민을 희롱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거짓말을 해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 위에 있는 주사위를 던져 그 결과를 만드는 일이야 없겠지만 요즘 판사들의 판결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