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이 두가지 전문건설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한가지 업종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이 가능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만 1억 5천만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함께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셔야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동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수중공사업 2인 이상, 준설공사업 5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및 장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사무실로써 사용이 적합한 장소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된 곳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하여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 될 수 있도록 준비 해야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사진 등
안내된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이이 지난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되겠네요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