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89. 7. 27. 이후 ~ '06. 7. 26. 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채용일('24. 9. 4.예정)부터 근무 본부점에서 출퇴근 가능한 자(숙소제공 불가) □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 제12조, 공고문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법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세부일정은 대내외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용보증기금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전형 ㅇ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ㅇ 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약식논술'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혁신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ㅇ 우대사항 : 하단의 우대내용 및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합격처리 - 단, 가점 적용 전 서류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8.7.(수) 예정 2. 면접전형 ㅇ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ㅇ 면접일정 : 2024. 8. 12.(월) ~ 8. 14.(수) (영업본부별 실시 예정) * 각 구분전형별 근무본부점이 소속되어 있는 영업본부에서 면접 실시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ㅇ 면접장소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ㅇ 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ㅇ 우대사항 : 하단의 우대내용 및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ㅇ 합격자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합격자로 선발하고 구분전형별 일정 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구분전형별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은 0.5배수, 2~9명은 1배수, 1명은 2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ㅇ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8. 21.(수) 예정 * 신체검사는 적부심사로 진행되므로,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중 최종전형 정보는 신체검사 종료 후 최종합격자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보다 자세한 전형절차 및 방법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5% 3. 사회적 배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 각 전형별 만점의 5% 4. 한국사 자격증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 또는 2급) 보유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가점 및 우대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