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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캐나다, 고주파수 대역 통신기기 인증요건 개정 및 최소 기술요건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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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15 | 국가 | 캐나다 | 작성자 | 유준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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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고주파수 대역 통신기기 인증요건 개정 및 최소 기술요건 도입 - 지상 고정 통신설비 및 비행선 사이의 교신에 이용되는 통신장치에 적용 -
□ 고주파수 대역 통신기기 인증요건 개정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최소 기술요건 마련
○ 캐나다 산업부는 2014년 5월 고시를 통해 고주파수 대역(2305~2320㎒ 및 2345~2360㎒)을 이용하는 통신기기에 대한 인증 요건(RSS-195)을 10년 만에 개정 - RSS-195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s://www.ic.gc.ca/eic/site/smt-gst.nsf/vwapj/rss-195-i2-apr.pdf/$FILE/rss-195-i2-apr.pdf
○ 크게 7가지 사항이 수정, 변경됐으며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음.
○ 2004년 RSS-195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현재 RSS-Gen에 있는 내용이 모두 중복적으로 포함돼 있어 불필요한 분량이 상당수 존재해 중복된 부분을 삭제 - 참고로 고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통신기기는 이번 개정된 RSS-195뿐만 아니라 RSS-Gen의 요건도 갖추어야 인증 취득 가능
○ 한편, 이번 규제 개정과 함께 별도로 만들어진 SRSP-516은 2305~2320㎒ 및 2345~2360㎒ 주파수 대역 통신장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최소 기술 요건을 제시 - SRSP-516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s://www.ic.gc.ca/eic/site/smt-gst.nsf/vwapj/srsp516-i1.pdf/$FILE/srsp516-i1.pdf
□ 시사점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설비는 통신 서비스기업이 이용하는 지상 통신설비와 비행선 사이의 교신에 이용되는 설비로 현재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 - 캐나다 통신기업은 대부분 미국 제품을 수입해 통신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비행기에 탑재되는 통신장비도 미국산이 이용됨.
○ 따라서, 이번 개정은 현재 캐나다에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향후 통신서비스 관련 장비의 캐나다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업체가 인증 취득 전에 미리 파악해두어야 하는 정보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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