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연 정권변화의 봄은 민초들에게도 오는가?
검찰총수는 안산지청이 국민의 검찰이 될때가지 잠정폐쇄하라!
박근혜정부의 청렴 깨끗한 정부구현위해 국민들도 나서야한다. 초기에 못하면 도루묵 된다.
나(김정도,73세)는 18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 즉시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대통령께 내용증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별첨내용증명(1)참조). 나로서는 검찰이 또 의도적으로 공소시효(2013년3월16일)를 넘기려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검찰은 불리하면 경찰이 수사중인 K검사 사건도 뺏아 즉시 기소를 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집중심리등 MB 퇴임전 대법원 판결이나, 최소한 기소는 가능했다고 본다.
사건의 전말
검찰의 공소장조작, 공소시효 넘기기, 법원판시(2001노4048)배척, 법관과 야합의혹등 너무도 초법적이기에 MB가 사회적약자의 불가항력적사건을 위하여 퇴임전 한번만이라도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작년12월6일 내용증명(18)과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K검사등 9명이고, 죄명은 권리행사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등.
나는 금년 2월14일 전화로 안산지청사건과에 2013진정9호(MB에 보낸 내용증명(18)의 진행과정을 묻자, 여직원: 아직 형제번호가 안 나왔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 다음에 다시 연락하라! 진정사건은 보통일주정도면 종결된다. 그런데 두 달이 넘은 사건의 형제번호를 말하는 것은 수사의지?? 정권교체의 보람을 실감했다. 2월20일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남자직원: 그 사건은 김승우검사가 2월5일자로 공람종결 후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다??!!
그래도 만약 김검사가 박근혜대통령의 법치취임사를 들었다면 잘못된 관행이기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야무진 꿈으로2월26일 다시확인하자, 남자직원: 주소가 틀려 반송됐다며 말을 바꾸는 것이 고작이다. 다시 보내겠다??!!. 별 쓸모없는 통지서지만, 단서는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잘못 반송되었어도 20일간 재발송이 안 된점, 그간 안산지청은 필요시 언제고 나에게 전화하듯 전화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지난14년간 두번 주소가 틀렸다. 왜?!).
1999년경 검찰이 본 단지동대표들의 모해성고소를 은폐해주기 위하여 공소장조작(2000형제95453)한 사건의경우를 보자. 당시 단원서고위수사관이 나에게 출석요구 전화를 수차 했고 출석요구서도 몇 번 보냈지만 불응했기 때문에 내가 긴급 체포된 된 사건이다. 체포된 후도 내가아무 말 안하자, 고위층이 내려와 “다른 사람 같으면 수갑을 풀어달라고 가족이 와서 엎드려 절하며 울고 빌고 야단인데 무슨 똥고집으로 가만있냐”고 했다. 그 후 모두 다 퇴근한 깜깜한 밤중에 수사관 수명이 들이닥치더니 내 손에 수갑을 풀고 떠밀어 쫓겨났다.
며칠 후 경기청에 신고했다. 처음에는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일 뿐이고, 근거도 없이 고위수사관과 대질신문은 안 된다고 했다(지난번 서울지검김춘수검사에게 피고발인 안풍과 대질신문 요구 거절 사연과 너무 같음-만약당시 대질신문이 가능 했다면, 혼탁선거와 국력소모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들쥐는 천적인 매를 알아보기 때문). 며칠 후 경기청장이 늦은 밤에 나의 집에 직원을 급히 보냈다. 진상조사 진술도 집에서 했고, 대질신문은 경기청서 이루어졌다. 내가 고위수사관에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한다면 사건이 없던 것으로 하겠지만, 아니면 내가 15분 내에 진실을 밝히겠다"고하자. 그는 "체 별소리 다 듣겠다. 내가 20년 넘은 베테랑형사인데, 제 깥게 건방지게 15분만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번더 기회를 주자, 어참XXX등 감정적이다.
결과 : 약10분이 지나자, 그가 “김형 내가 실수로 잘못했습니다...”등
사연: 그간추적 했지만 진실이 아닌 것은 맞지만(지금의 대법원제1부(다)의 기각과 같이), 출석요구서등 우체국직원들도 정상우편물이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 고참이 나에게 귀뜸해 주었다. “선생님의 설명대로라면 출석요구일보다 출석요구서 발송일자가 몇일 후다” 현미경으로 흐린 소인이 확인될 줄 몰랐던 사과였다. 물론 전화한 사실도 없음을 인정했다.
정홍원총리와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지난14년간 검찰은 나의 통일대비노력등에 도움 되는 전화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대검 앞 영어시위등 조금의 빌미라도 있으면 여지없이 구속수순을 밝았다(2006형제15621호, 2006형15878호등참조). 당시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로자문을 구해도 “도와주고 싶어도 증인이 3명이면 판사도 못 도와준다” 그런데, 그렇게 황당할 때마다 섭리도 내가 너무 억울하고 딱했는지, 조작된 증인의 한마디 말실수로 거짓이 들어나는 등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가 고작이다. 하도 황당하여 누가 고소인 인가?라고 묻자, 검사가 부끄러움도 없이 “내가 검사 직권으로 고소했다??!!”이라고 했지 않는가?
과연 지난14년간 무고한 본인의 가정과 창의력과 재판받을 권리를 앗아가고도 부끄러움은커녕 또다시 검찰의 생명일 공소시효마저 또 넘기려 했다면(하기야 내가 대학졸업장 없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리 친 긴급 체포등, 검찰출신인 정홍원총리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사회“공약의 뿌리가 내릴 수 있겠는지? 역시 검사 출신인 곽상도 민정수석과 함께 위 15878사건의 위증범죄자를 검사들이 어떤 치졸한 방법으로 은폐해 주었고, 2006형제8721,17374(병합)는 어떻게 황당하게 법원판시를 배척하며 범죄자들을 보호해 주었는지등 수사기록을 검토하면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는 것은 물론 왜 내가 수차 안산지청을 잠정 폐쇄 하라!고 주장하는지 국민들도 공감할 것임),
하물며 과연 그런 국가관과 사명이 결여된 검찰이 법관과 기각위한 야합은 안 했겠는가?이다. 즉, 정권초기에 못하면 도루묵이 되는 잠재된 이유다. 따라서 총리와 민정수석은 다시는 “청와대 언제까지 검찰의 하부 조직인가?라는 모순을 답습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란다.
문제의핵심은 검찰비리는 아무도 밝힐 수 없는, 황당한 법치국가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금까지는 사회적 약자들의 그런 황당하고 억울함 쯤은 검사의 처분과 판사의 판결문구가 우선이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약자의 억울함과는 무관했다. 박대통령의 취임사 “법이 사회적약자의 방패가 되게 하겠다”가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이 권력형토착비리인 지역난방실체인2012형제22022, 대법원1부(다)의 기각사건등의 실체다. 안산지청김승우검사의 성스런 공람종결과 잘못된 주소실수(?!)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
박근혜정부의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하여
2013년 2월 27일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안산 김정도
------------ 이하 별첨 ----------------
내 용 증 명(1)
박근혜대통령께 (참조 : 곽상도 민정수석)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1번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수사지휘권의최고책임자이신 박근혜대통령께 긴급고소장을제출합니다
판검경이 외면한 범죄예방대신과 박근혜정부의국정과제48,58,125,134,138,139등에 혼신의 노력한 무고한 국민생매장 또 묵인되는지요? or 본사건은 법과 원칙과 약속에대한 박근혜정부의 첫단추 될 것.
민정수석필독:검찰사건과“형제번호기다린다”와2월18일대법원기각과무슨관계?(별첨2번참조)
고 소 장
제출이유 : 첫째, 공소시효가 임박(2013년3월16일)하였고, 둘째, 검찰은 그렇게 사건마다 공소시효 넘겼고. 셋째,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완성을 기다리기에는 지난14년간(DJ~MB정부) 행복추구권과 창의력박탈로 감동도 눈물도 말라버린 소진된 노후(73세)로 내일을 기약하기도 어렵지만, 살아생전에 새마을 운동(1973년 박정희대통령으로부터 새마을훈장받음)같이 통일정책과 불신사회최소화에 일조하고픈 창의력생매장은 검찰의 또다른 음모와 범죄임.
고소 근거 : 별첨1번 사건개요참조(정권초 검찰개혁 실천에 일조하기 위한 단초적사건),
2012형제 6644 및 22022호등, 서울고법제28형사부(다)2012초재4479,
대법원제1부(다)2013모49 등 사건기록 참조
피 고소인 : 검사 김00, 동손00, 동조00, 동권00, 동권00, 동황00, 전민정수 석,법무부장관권00(위사건부당처분MB의씁쓸한퇴임에일조),이00,최00, 신00(안산도시개발 전사장과직원, 안산시직원(불법공사허가담당자),판사
김00, 동최00, 동유00, 대법관양00, 동박00, 동고00, 동김00
죄 명 :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등
검찰은 어떻게 불법을 저질렀고, 본 단지 주민들(1380세대)은 무슨 피해를 당했나?
①: 검찰은 공소장조작(2000형제93545)으로 무고한 국민(김정도외 2명)을 부당하게 처벌한 범죄행위(대법원승소2002도5515), ②: 증거인법원판시(2001노4048)배척(2006형제8271), ③: 안산시등의 지역난방불법공사은폐로 주민피해30억원이상 ④:고소인의 행복추구권박탈과 가정파탄, 그로인한 스트레스, 중이염, 불면, 우울등 피폐한 노후로 요료법(UT)몰랐다면 더 위험,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대법관의권위라도 지혜와의 상호작용 거부는 그간 무소불위 검찰과 같이 막을 수 없는 화를 자초한다는 강한직감이 작용했기에 자살충동마저 느꼈음(별첨7번참조). ⑤:고소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남북통일대비노력(별첨4,5,8번)등창의력박탈등. 기타별첨: 6번재항고이유서, 3번인수위답변:본인창의력을 가늠할 수 있는영어무시험제안등참조.
(위 내용인수위 행복제안센터=>확인하기 => 이름 김정도 로 검색하면 15개 제안과 답변확인 가능함(비공개 제외).
위피고소인들을 상설특검등서 엄히수사 그 잘못이 있다면 사법백년대계를 위하여 처벌요망.
2013년2월25일! "법이 사회적약자의 방패”됨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안산 김정도 드림
---------------------------------------------------------------------------------
참고:위국정과제48-건강의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체계구축, 58-교육비부담경감, 125-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134-국민중심서비스정부3.0구현, 138-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구현, 139-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 아래는 별첨1번: 사건개요 =======================
사건개요(본 사건은 검찰의 음모를 알 수 있었으면서도 법원은 무슨 사연일까?)
본 사건은 안산도시개발과 그 지분42%를 소유한 안산시가 사업부진으로 매년 이자만50억원이상 낭비하다, 감사원의 경영부실이란 지적을 받게 되었고, 그를 무리하게 만회하기 위하여 허가청인 안산시가 본 단지 동대표들과 공모하여 불법허가를 내주었고, 안산도시개발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에 대하여 주민들(30억원이상피해)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산도시개발은 그런 불법에 대항하던 주민들을 모해하기위하여 동대표들을 사주하여 모해성고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안산단원서)이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자, 검찰(검사김00)은 공소장(2000형93545호)을 조작해 무고한 고소인외2명을 처벌했지만 대법원서 승소(2002도5515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대검(2002년불재항2860호)도 불법지역난방관력사건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결국 고소인의 가정파탄과 창의력 박탈등으로 이어짐). 당시 그 모해사건을 은폐해주기 위하여 본사건원결정검사(검사이00)는 명백한 증거인 건교부회신등 증거채택을 배척하고 무혐의처분(1999형제54613호)했던 것인 본 사건의 본질입니다.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 공약”등의 박근혜정부를 맞게 됨
본인은 중학졸업자로서 배움도 적고 법도 잘 모르기에 아래사건의 처분과 판결의 적법성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조현오 전경찰청장의 명예훼손죄가 법정구속 될 정도면 중죄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항고재판부[대법원제1부(다)]는 경찰(안산단원서)]이 모해성 고소사건을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⑴: 검찰은 공소장조작(2000형제93545)등범죄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하여 청와대는 물론 국민인권위, 국민권익위등 그 어느 곳에 신고 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물론 1999년 당시 경찰이 희생을 각오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수호를 위한 엄정한 수사를 했다면, 오늘날 판검이 말려들어가는 모순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즉, 경찰은수사권독립은 원하지만, 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대변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 후 "형사는 죽도록 비리검사를 수사하고 싶다"는 경찰의 수사의지를 믿고 경찰청에 2회(2012형제 6644, 22022호)에 걸쳐 비리검사를 고소했지만, 감히 어떻게 검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가?등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시경찰이 엄정하게 비리검사를 수사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다 해도 결국 국민들이 경찰의수사권독립필요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수사권독립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던 사건이 되었다는 아쉬움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연 무소불위와 야합의혹의 법관의 권위를 위하여 진실이 묻혀 지고, 무고한 국민이생매장당하는 것과, 권력형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 중 어느 것이 새 정부와 국민법감정 그리고 국익에 부합될지의 판단은 국민의 몫일 것입니다.
==================== 아래는 별첨2번 ======================
1). 경찰은 명백한 증거를 밝혀내고도 수사포기
경찰(안산단원서)은 2012형제6644호를 수사 중 본사건의 핵심(아래 별첨1번 사건개요참조)인 지역난방공사를 함에 있어 주민2/3이상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6644호P4참조)을 밝히고도 국민위한 정당한 수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진실을 밝히고도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내용이 바로 새로운 증거가 되었지만, 대법원이 그 기판력을 무시하였을 뿐입니다.
물론 법을 잘 알지 못 하는 본인으로는 서울고등법원 제28형사부(다)와 대법원제1부(다)의 기각의 정당성여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공수처나 상설국감에서는 공소장조작(2000형제93545), 공소시효넘기기, 판시배척(2006형제 8721)등의 판검의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야합 여부등을 엄정한수사로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재판부는 조현오 전 경찰총수의 명예훼손죄도 중죄로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생명일 공소장조작과 공소시효 넘기기등이 검경에서 수사된 사실이 없기에 특검에서 국민기본권보호를 위한 정당한 임무라 할 것임.
그러나 본인의 진실 추구력과 증거력 그리고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는데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면, 박근혜대통령의 "법과 원칙 그리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공약"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 입이다. 그렇다면, 민초들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초들도 신뢰할 수 있는 판검경의 불법과 비리처벌을 법과 제도적으로 물을 방법이 없다면 국정 감사등은 별들의 전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솔직히 본인 개인 생각은, 대검중수부폐지는 검찰개혁의 본말을 전도 한 결과다. 왜냐하면, 사회적약자도 무소불위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대검중수부 권한은 더 막강해도 정의사회구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남다른 고생과 훌륭한 정치 경륜의 경험등 국민들이 겪는 사법 피해와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기에, 판검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는 박근혜대통령의 법과 원칙 그리고 새 정부 출발을 무소불위하던 관행으로 비웃고 있다 할 것입니다.
=============== 중략 =============
별첨 7번: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
Herman Hesse[헤르만 헤세]지식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으나 지혜는 아니다. 사람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혜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지혜에 의해서 삶의 활력을 받고, 지혜에 의해서 경이로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지혜를 전달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Knowledge can be communicated, but not wisdom. One can
find it, live it, be fortified by it, do wonders through it, but one cannot communicate and teach it). 나의(JD)생각은 지혜를 모른다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혜의 조건이 형성(이 부분이 지혜의 역영)된 경우 가능하다. 즉,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지식과 법으로 안 돼도, 물리적방해만 없다면 지혜로는 될 수도 있다. 한예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한 야바위꾼에 온 나라와 국민들이 휘말려도, 선관위나 검경마저도 속수무책이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TV토 론등 기회가 주어졌어도 국민적 고통 불필요(새누리제안외면). 들쥐는 천적인 매를 알아보기 때문이다. 지난14년간 본인의 나홀로검찰개혁도 무소불위가 나를 피폐케 만든다는 외는, 그 대가도 항시 득보다 실이 더 컸음을 내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단, 어떻게⦁왜?는 알기 힘들 것이다. 물론 누구든(실패등을 한)나중에 알 수는 있다(Being wise after the event). 그래서 천재교육은 있어도 지혜교육은 없다.
따라서 지혜의 상호작용효과가 형성된 조건을 박해나 고의적 외면은 그 지혜자도 핍박 받을 수 있지만, 섭리는 어떤 형태로든 비리권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케 함을 익히 경험했다. 나홀로검찰개혁이나 위 고소결과를 검토하면 가늠될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는 자신의 취임식장에 지혜를 코앞에 특별초청(별첨9번 초청장59932참조)하고도 자신의 재선을 도모한 민초의 지혜를 5년 내내 알아보지 못했다(내용증명17회 모두 공람종결). 국민위한 희생과 사명 보다는 보신과 정치를 위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권재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청와대 언제까지 검찰의 하부 조직인가?”, “안산지청 잠정폐쇄하라!”, “뻐꾸기 알을 키우는 대통령들...”["The presidents who raise cuckoo's eggs"(The presidents who are powerless against the ruthless and corrupt prosecutors)]등의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지혜를 알아보거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전에는, 모방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다려 주지도 안는다.
세상의 중요한 업적 중 대부분은...
[Dale Breckenridge Carnegie]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다(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the world have been accomplished by people who have kept on trying when there seemed to be no hope at all), ====== 이하생략 ========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