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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네이버 지식인에 이글을 올렸는데 다들 계약이 그렇게 되있다면 합의 후 줘야한다는 식의 답변 뿐이네요.. 지금은 합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혹 시간되시면 읽어보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지식인 글을 복사해놓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저의 어머니께서 최종 조정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에 관해서 변호사가 원하는 성공보수가 너무 과한게 아닌가 문의를 어디다가 해야될지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다 여쭤봅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 6월 중순 경, 대구에 어느 여성 이혼전문변호사라는 곳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결혼 초기부터의 간간의 폭력에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해야 겨우 생활이 돌아갈만큼 쥐꼬리만한 생활비로 힘들게 사셨는데, 몇년간의 별거 기간 이있었고 그때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서 아버지가 술취했을때 몰래 아버지 휴대폰에서 그여자와의 문자나 사진등을 촬영하여 증거로 변호사 사무실에 갖고 갔습니다. 결국 가장 큰 사유는 외도 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쨋든 그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이면 귀책사유가 아버지에게 거의 100프로 라고 생각되서 위자료 2,3천만원에 결혼생활 30년 정도를 생각하면 (최근엔 별거 6년 정도가 있습니다.) 최소 40프로에 최대 50프로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전 다른 상담했던 변호사보다 더 재산분할을 많이 가져올수 있겠다는 변호사의 자신있는 말에 그 변호사를 선임을 했구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짧으면 2,3개월에 길어봤자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약 1년 8개월 정도 걸려서 지난 2015년 1월말에 최종 조정 이혼이 됐습니다. 그사이에 어머니와 난 월세방에 살면서 겨우겨우 일해가면서 변호사 선임금과 그사이에 부동산 계좌압류,계좌조회 등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냈습니다..(선임금330만원에 진행금 200만원 정도 된거 같아요)..
결국 최종 조정에서 결론이 난게, 아버지 재산 4억 2천중에 어머니가 약 1억7천정도 받게됐습니다. 그중에 7천은 3달에 걸쳐 받고, 1억은 약 3년 뒤에 받을수있게 되는데요... (집을 팔면..)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할때 경제적 이익의 7프로라고 계약했었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께 11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나 어머니 재산도 하나도 없고 몇십년 결혼생활의 결과물이라고 달랑 저거 받을수있게됐는데, 아직 7천만원도 안들어왔고(현재는 3천만원 들어온 상태입니다.) 돈이 한푼도 들어오기전에 합의가 끝나자마자 얼마안돼 몇번 전화와서 성공보수 산정해보니 11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채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깍아달라거나 아님 1억도 몇년 뒤에 받으니까 그떄 주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면서 공격적인 말투로 나오더라구요. 어머니가 돈도 한푼도 안받은 상태에서 어머니 계좌번호를 아버지쪽 변호사한테 알려주려고 우리쪽 이 변호사한테 말했을때도, 우리가 성공보수 지급 안했다고 해서 상대변호사한테 어머니랑 연락이안되서 계좌번호를 못받았다고 거짓말 까지 하더라구요..(나중에 방문했을떄 이부분을 따지자 사과받았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변호사 만나자마자 바로 성공보수 얘기부터 꺼내더니 한푼도 깍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떄 사무실에서 조정합의서도 받아서 구청에 내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돈 받을때까지 더이상 조금도 도와줄수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그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조금의 타협의 여지도 없이 단호하게 했던 말과 대화들을 녹음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후 가정법원가서 조정합의서 받아왔습니다..)
이 변호사가 2년 가까운 시간동안 법원도 단 한번 출석했고, 그사이에 모든 일들은 그 밑에 사무장인가랑만 일을 했구요, 2년 전에 상담받을때 말곤 변호사랑 어머니는 말도 한번 안해봤다고 합니다.(딱한번 조정에 왔을떄 뺴고..) 근데도 자기들 이렇게 길게 끈 이혼소송도 거의 없다면서 자기들 고생했으니 당연히 받아야된다고 1100만원에서 한푼도 못 깍아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태도도 괘씸하지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금액이상 받은건 아닌데, 이걸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다 줘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질문 드릴께요..
1. 아버지 재산 4억2천중에 분할로 1억 7천만을 가져오게됐습니다.(위자료도 없이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이게 약 40프로 되는데요.. 조정합의서에 청구취지에 보면 애초에 어머니가 주장했던 금액이 재산분할 2억에 위자료 3천만원 입니다. 이건 저희쪽 입장이긴 하지만.. 첨에 상담받을떄 변호사가 말했던 위자료도 한푼도 못받고, 애초에 변호사를 안통했더라도 결혼년수 등을 봐도 30프로 이상 40프로 가까이 받을거 같은데,, 성공보수는 말그대로 성공했을떄 받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보니 취하 조정 시 모두 일부승소로 간주한다는데,, 조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됐어도 그게 무조건 일부승소라서 성공보수랍시고 저만큼이나 줘야하는건가요.. 이게 전문가님들이 봣을때 타당하고 당연히 줘야하는 금액인가요..?
2. 이 금액을 좀 차감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수있는 일은 없을까요? (그쪽 변호사는 그때 상담할때 단호히 한푼도 못 깍아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소송을 가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건지,, 아님 저희혼자 소송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만약 저희가 지급을 안하는 상태로 시간이 가면 변호사가 저희한테 취할거 같은 행동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그때 전화로 안주고 있으면 압류 들어갈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이것도 녹음해놨구요.) 예를 들어 가압류 나 압류를 하고 소송을 건다던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변호사가 취할수있는 행동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4. 만약 통장에 가압류 같은게 들어오면,, 전체 금액을 다 거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금액 1100만원정도만 가압류를 걸게 되는건가요?
5. 통상적으로 최종 조정 합의 되고 나서 얼마기간 정도까지 성공보수를 다 지급해야하나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변호사가 압류나? 뭐 다른 행동을 취하나요..?
저희가 계약까지 다 해놓고 떼 먹을려는게 아니고,, 애초에 상담받았을때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을수있다고 했기에 선임을 한건데..(몇프로 정도 받을시 성공보수를 준다, 계약서에 뭐 이런 항목은 없습니다만..) 이제 3천만원 들어왔고 ,5월달까지 나머지 4천해서 총 7천만원 받게 되는 돈 중에 1100만원이나 내야한다니.. 이제까지 얼굴도 안내비치고 사무장이랑만 일시키게 하다가 끝나니까 이제와서 한푼의 타협의 여지도 없다는 태도도 괘씸합니다만... 저같은 힘없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당황스럽고 답답하네요.. 정말 이게 소송이 걸려서 다른 변호사 또 선임 을 해야되는건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과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