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
(단위 : 원 / 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 최저보장수준
○ (급여비용)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본인부담) 수급자 종별(1·2종), 입원·외래 여부, 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부담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