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참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인정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적격 인정.->이건 이해되는데
노동조합의 경우,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적격 부정 ->법에서 노조의 학교운영참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도 아니고 “교육권이나 학문의 자유”가 이사선임이랑 무슨 상관인 건가요??
제가 만약에 총학생회까지만 공부했더라면, 시험에서 갑자기 “교욱권이나 학문의 자유”라는 말은 생각나지 않았을 거 같은데 (그냥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적을 거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사례마다 키워드를 암기해야 하는 건가요??ㅠㅠ
첫댓글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정했다면 학교운영참여권이 인정되었겠죠. 그냥 학교운영참여권을 중심으로 서술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