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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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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에서 노동조합의 원고적격(사례 18번 유제)
누냥이 추천 0 조회 33 24.06.11 20: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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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0 17:08

    첫댓글 교육받을 권리나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정했다면 학교운영참여권이 인정되었겠죠. 그냥 학교운영참여권을 중심으로 서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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