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밤 11시 30분에 전화 받아" 경찰청, 합참으로부터 4일 0시 7분에 포고령 팩스 수신
비상계엄 사태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을 받은 뒤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했다고 국회에 밝힌 가운데, 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이 공문도 없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전화 요청 이후 언론을 통해 포고령을 확인한 뒤 통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포고령 공문은 조 청장의 통제 지시 이후 경찰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서를 보면,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는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로부터 지난 4일 0시 7분에서야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고령이 공문 형태로 경찰청에 전달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포고령에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었다.
경찰청에 포고령이 공문 형태로 도착한 시각은 조 청장이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 37분쯤 후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자리에서 "11시 30분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국회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제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단 거부하니까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이어 "제가 포고령을 못 봤는데, (포고령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나온 공문을 보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 46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를 일시 출입 통제했다. 밤 11시 6분에는 국회의원과 관계자에 대해서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하도록 조치했지만, 이후 조지호 청장이 밤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조 청장은 해당 지시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긴다"며 국회 통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첫댓글 응 내란죄
내란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