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추진 | 연합뉴스 (yna.co.kr)
울산시, '노후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 추진 |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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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노후 주거지 개발 촉진…"양질 주택 공급 기대"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는 '울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다.
빈집 정비 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노후·불량 건축물 결정 기준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 경과 연수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한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 조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 건축물 수 기준은 구역 전체 건축물의 67%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 사업시행자가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상향되는 용적률의 20%로 규정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경우 구청장 등에게 인계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들도 개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낙후한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라면서 "구도심 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k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