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의 (다) 질문인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 사기죄만 성립한다.
우선 제가 생각한 사고회로는요,
언뜻 보기엔 x같지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배임이 성립하냐? No 배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그렇다면 재물이 객체인 횡령이 성립하냐? No 보관지위자임을 알 수 없음
따라서 사기죄만 성립하나보다 해서 o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답은 x였는데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설에 적혀있었습니다
배임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1.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2.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야하는데,
문제에선 1,2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지 않나요?
첫댓글 타인을 기망한 행위로 인해서 사기가 성립하고, 또 동시에 기망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했으니, 상대방 측에서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어 배임행위도 성립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한 사람을 향한 하나의 기망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으로 가는거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