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모니터방식에 대해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옥외저장탱크에
고정포방출방식을 적용하고
보조포소화전 설치를 하는데요
이 보조포소화전에
포모니터(방수총?)을 접속시켜서
바로 방사하는 방식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위 아래 핸들 두개 있고 상하좌우 움직이는)
이 경우 보조포소화전의 유량은
n*s*400lpm*20min
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모니터노즐방식 설비를 적용하여
위험물세부기준 133조 2호 다목에 따라
n*s*1900lpm*30min
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풀다 보면
포수용액 계산할때 배관산정량에서
75미리 이하는 제외하는데
이 관련 법 규정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존 보조포소화전 2개에서
3개를 추가하여 5개로 늘리면
위험물변경허가 대상이 되는게 맞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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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포모니터방식 질문 드립니다.
mang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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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 23: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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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설명드리겠습니다.01021129210으로 전화주세요.
선생님!바쁘신데 전화답변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