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3월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 조정해,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대상,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3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했으나, 개정 후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자에 대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감면 확대 조항은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5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종전 규정으로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343명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세를 납부한 2683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여부를 확인 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이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급 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신속한 환급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