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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카페 게시글
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형법 질문입니다
벤대리 추천 0 조회 103 24.05.24 23: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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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5 18:38

    첫댓글 마지막 부분을 ’볼 수 없다‘로 고쳐야합니다. 2022도13430 판례 참고하세요!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의11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개인형 이동창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12. 10.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 은'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등'이 아닌 '자전거등'으로 분류한 것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 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작성자 24.05.27 13: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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