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데이터 기반 의료 AI 제품화 종합 기술지원(직접지원) |
지원 대상 | 국내에 소재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SaMD 등) 관련 기업 |
지원 내용 | 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품질 및 신뢰성 관리체계(ISO 13485, ISO/IEC 42001, ISO/IEC 27001, ISO/IEC 27701 등) 구축 및 획득 지원 - (컨설팅비용지원) 각 표준별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품질매뉴얼, 절차서, 작업지침서 등 핵심 문서에 대한 작성 방향 및 참고 예시를 제시하여 기업 품질 및 신뢰성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인증비용지원) 국내외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ies)을 통해 공식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지원 ②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규제기관 등록 및 심사 절차 대응 지원 - (컨설팅비용지원) 글로벌 시장 진입 규제 전략 수립, 기술문서(Technical File) 작성 및 검토, 규제기관 보완 요청(Additional Information) 대응 비용 지원 - (심사비용지원) 연간 시설 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Fee), 시판 전 제출 심사 수수료(Premarket Submission User Fee), 인증기관(NB) 심사 수수료 등 직접 소요 수수료 지원 ③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규제 통합 심사(MDSAP) 대응 지원 - (컨설팅비용지원) MDSAP 5개국 규제 요구사항 분석, 사전 컨설팅, 모의 심사(Mock Audit), 본 심사 대응 등 QMS 구축 및 인증 획득 컨설팅 비용 지원 - (심사비용지원) MDSAP 인증기관(AO) 심사 신청비, 단계별 심사 수수료(Stage 1 & 2), 인증 유지 및 갱신 심사비 등 직접 심사 비용 지원 ※ 단, 실질적인 인증 획득 및 규제 대응을 목적으로 하므로 컨설팅 비용 단독 지원은 불가하며, 인증(심사) 비용 지원과 연계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 방법 | ① 의료데이터 사전 수요조사 - 신청 기업은 접수 전 의료데이터 플랫폼(https://www.k-health.re.kr)에 접속하여 [신규데이터 신청] 메뉴를 통해 의료데이터 수요조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함 ② 관련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제출 (~6월 중) ③ 선정평가위원회 개최(서류평가, 발표·현장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6월 중) (※ 단, 발표 및 현장평가는 사업 일정 및 상황에 따라 서류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④ 협약 체결 (~7월 중) ⑤ 사업수행 (7월~10월) ⑥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증빙자료(품질문서, 인증서, 등록증 등) 등 자료 제출 (11월) ⑦ 제출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11월) |
유의 사항 | ① 지원금 지급 원칙 - 지급 시기: 최종 결과물 제출 및 검토 완료 후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선금 지급 예외: 단, 사업 수행을 위해 선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관련 공문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승인을 거쳐 최대 2회 분할 지급 가능 ※ 선금 요청 시, 해당 지급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② 사업비 계좌 관리 - 선정기업은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정산을 위하여 본 사업 전용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③ 계약 및 집행 구조 - (계약 체결) 선정기업(수혜기업)은 공급기업(컨설팅, 인증기관 등)과 직접 과업 수행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함 - (비용 지급) 지원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선정기업과의 지원 협약에 근거하여, 선정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함 ④ 정산 및 관련 규정 - (회계 정산) 사업 종료 후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대하여 지원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별도의 회계 검토 및 정산을 실시함 - 또한, 사업기간 종료 후 지원금, 이자발생액, 불인정금액 등은 전액 지원기관으로 반납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지원금의 산정 및 정산 등 운용 전반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_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