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시행 2010. 3.22] [법률 제10144호, 2010. 3.22,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을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ㆍ정직”으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소방공무원법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으로 징계의 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의 처분권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없어지는 등 오히려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강등은 소방방재청장이 행하도록 함(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나.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우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법 제2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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