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사용 시설의 설치기준 가정이나 요식업소등에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가스 시공 자격을 가진자 (시공업자)로 하여금 법에 정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 LPG용기보관 - 용기는 화기취급장소(가정시설은 2M이상 유지)를 피하여 옥외에 보관 하여야 한다. - 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불연재료로 보관실을 만들어 설치하고 부식방지를 위해 받침대위에 놓도록 한다. -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체인이나 끈으로 고정하고 외부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한다.(적색으로 화기엄금, 취급자외 접근금지표시) - 용기는 다용도실,주방,지하도(실)등 밀폐된 장소에 보관해서는 절대 안된다. -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용기밸브를 잠궈두도록 한다.
○ 연소기 가스연소기는 렌지,주물버너,휴대용버너,온수기등 종류가 다양하며 설치장소는 연소시 필요한 공기가 환기될수 있는곳으로 하고 주위에는 가연성물질(빨래,에어졸등)을 두지 않도록 함.
○ 배관 및 중간밸브 - 배관은 외부에 누출되게 설치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 호스는 3M이내로 짧게하고 "T"형으로 사용 연결해서는 안된다. - 호스와 연결된 부분 (연소기, 중간밸브등)은 밴드로 꼭조여 가스 누설을 막도록 한다. - 중간밸브는 연소기와 가까운 곳 즉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토록 한다.
○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 가스누설 자동차단기는 가스누설시 자동으로 검지하여 경보음과 동시에 차단되는 것으로 제어부,검지부,차단부로 구성되어 있다. - 제어부는 조작하기 용이하도록 연소기 주위에 설치한다 - 검지부는 연소기로부터 수평거리 4M이내에 설치한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정면 30CM이내 설치, 공기보다 무거운가스는 바닥면에서 30cm이내 설치) - 항상 가동될수 있도록 전기콘센트에 연결시켜 놓도록 한다.
○ 가스보일러와 순간온수기 - 가스보일러는 연소시에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므로 목욕탕 등 환기 가 불량한 장소에 설치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명을 잃을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순간온수기는 식기세척 및 샤워등 단시간 온수필요시에만 사용한다. - 순간온수기를 난방용으로 변경 사용함은 절대금지한다.
■ 가스의 안전사용 방법 ○ 사용전 -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 LPG는 바닥으로부터 냄새를 맡는다. LNG는 천정에서 냄새를 맡는다. - 불쾌한 냄새가 나면 가스가 새고 있는 것이다. - 가스가 탈 때는 많은 양의 공기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실내를 환기시킨다. - 가스렌지 주위에는 가연성물질(빨래,에어졸등)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 사용중 - 점화용 콕크 손잡이를 천천히 돌려 점화시키고 불이 붙었나 꼭 확인한다. (불이 붙지 않은 상태로 점화콕크가 열리면 생가스가 누설되어 폭발의 원인이 될수 있음) - 파란불꽃이 되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한다. 불완전연소시 유독성 일산화 탄소가 나오고 연료 소비량도 많아진다. -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으로 인해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가능한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 사용후 - 가스사용후에는 연소기 콕크와 중간밸브를 꼭 잠근다 - 장기간 외출시에는 용기밸브도 잠그는 것이 안전하다, 도시가스의 경우는 메인밸브를 잠그고 도시가스관리사무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스렌지는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곳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 평소점검 요령 - 비눗물이나 퐁퐁물등으로 배관, 호스등의 연결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누설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 가스렌지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버너의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취침전에는 반드시 콕크와 중간밸브가 꼭 잠겨져 있는지 확인 하도록 한다. - 이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받드시 줄것.
○ 휴대용 부탄 가스렌지 사용법 - 휴대용 가스렌지는 야외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졌다. 부득이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밖에서 사용시험을 한 후 이상이 없을때 사용하도록 한다. - 다쓴 빈용기(캔)는 잔류가스를 제거한 후 구멍을 내어 화기가 없는 장소에 버리도록 한다. - 용기(캔)를 접속할 때는 가이드의 요철부가 일직선이 되게하여 완전히 결합이 되게 한다 - 사용중에 가스가 누설되었을 경우 신속히 연결레버를 위로 올려 용기(캔)를 분리시켜야 한다. - 사용하는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으면 화기가 가스용기(캔) 를 가열 하게 되어 폭발의 원인이 되므로 삼발이보다 큰그릇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밀폐된 텐트안이나 좁은 방에서는 질식, 화재의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 - 실내에서 사용시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시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여 머리가 아프던지 좋지 못한 영향이 온다.
■ 가스누설시 조치사항 ○ 가스누설이 발견되면 즉시 연소기콕크, 중간밸브를 잠가야 하며 용기의 밸브를 차단한다. ○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후 바닥에 남아 있는 가스를 비나 방석으로 쓸어 낸다. ○ 주변의 불씨(연탄불등)을 멀리한다. ○ 환풍기, 선풍기등 전기기구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된다. ○ 스위치를 끄거나 켜면 스파크가 발생하여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 즉시 가스판매소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
■ 가스공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가스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등 공급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용시설 안전점검시에는 가스누설여부 및 시설기준적합, 안전도 여부 등 안전 점검을 실시 (LPG및 용기판매업자는 가스공급시마다, 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 공급사업자는 연2회)해야 한다. ○ 공급자는 사고예방에 필요한 홍보계도물을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 ○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시는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스종류에 맞는 용품구입 ○ 각종 가스용품은 LPG 가스용과 도시가스용으로 구분되므로 현재 사용중인 가스에 맞는 제품을 구입 해야하며 반드시 용품에 부착된 취급설명서를 읽어보고 사용
■ 가스용품 구입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이나 K.S표시제품만을 구입 ○ 한국가스안전공사 합격표시품 ○ 한국공업규격 K.S표시품
■ 무허가 불량제품 사용자제 ○ 휴대용 연소기중 제조회사 표시가 불명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노상에서 판매하는 용품은 무허가 불량제품이므로 구입치 않는 것이 좋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