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원본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보도자료(인천의090130).hwp
보건의료노조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이하 인천의료원지부)의 노조원과 직원들은 의료원측의 요구에 의해 20여명이 명예퇴직 하였고, 의료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인력감축의 어려움 속에서도 ‘08년도 단체교섭에서 임금 8개월분 반납과 특별휴가 축소, 병가 시 임금 감액 등 뼈를 깎는 고통과 단체행동 자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의료원 발전과 노사상생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장은 수차례 부당하고 독단적인 인사조치를 해 왔으며, 급기야 지난 2009년 1월 1일에는 원무팀장으로 있다가 정년퇴직한 k모씨를 노사가 신의성실로 체결한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 백령병원 분원장(계약직)으로 발령을 내는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의료원 노조측이 인천광역시의 감사와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직원서명(330여명중 242명 서명)에 이어 출근, 중식시간 피켓팅을 벌이는 등 부당인사 철회에 이어 원장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9년 1월 8일 의료원장에게 인사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라고 행정지시를 하였다”고 답변공문(2009.1.15 접수)을 보내왔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백령분원 분원장 인사는 부당인사로 규정위반 및 직무수행 할 자격이 없으며, 직무 또한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고 밝히며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사규정 제20조(임용제한연령) 규정 하단의 의료원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용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이며, 인천광역시의료원장에게 인사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시(2009.1.8)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료원장의 인사조치는, 노조측의 주장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인천의료원) 규정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부당한 인사조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미 집행한 백령병원 분원장 발령은 원천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료원장은 인천시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어야 한다”는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지난 1월 28일 이사회(위원장;인천광역시의료원장)를 개최하여 이미 원천무효된 분원장 발령자에 대해 임명여부를 안건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는 “분원장 임용 거부”가 아니라 “결정을 유보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합니다.(차기 회의일자는 결정하지도 않았다고 함)
의료원장이 부당발령 낸 백령분원장 k모씨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분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여전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이사진들(9명)은 의결권을 무시당하고, 의료원장이 이미 결정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뭘 결정하려고 모였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를 거쳐 인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이미 발령내서 일하고 있고 월급까지 주었다고 하는데, 이사회는 왜 열리고, 시장한테 무슨 승인을 받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안하무인식 행정처리로, 9명의 이사진을 무시하고,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장까지도 무시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인천시는 의료원장에게 “인사규정 등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시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인사규정 뿐 아니라 “제 규정을 준수하라”고 행정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백령분원장 발령건은 이사회 개최 뿐 아니라, 이사회 이전에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노사합의 할 사항이라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의료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부득이하게 비정규직(계약직 등)을 채용할 때와, 과장급(팀장)이상 간부직을 채용할시 필요가 있을 때 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2002.6.7)” 라고 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였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우 백령병원 분원장 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노조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의료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는 제대로 된 인사조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무시하고 의료원장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발령 낸 백령병원 분원장 발령은 즉각 철회되고, 직무는 정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백령병원 운영내규 제5조에 의하면 백령병원 분원장은, “의사, 또는 3급 사무직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k모씨는 이미 퇴직한 자로 의료원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3급 사무직에 속하지도 않고, 의사도 아니므로 근본적으로 분원장으로 발령 낼 대상자로는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의료원 인사규정 제20조(임용제한연령)을 보면 “상용직(정규직을 제외한 직)의 고용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연령은 “18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모씨는 57세이고 사무직 출신 퇴직자로 특수업무에 종사하는것도 아니고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임용제한연령 50세 이상자로서 연령으로도 근본적으로 발령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의료원 내에서는 의료원측의 요구에 의해 20여명이 정년 이전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직원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3급 이상의 간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일방적으로 무능력하다며 이들을 제외시키고, 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퇴직자를 채용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누가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것입니다.
누구는 정년이 멀었는데도 명예퇴직을 당하고, 누구는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계약직이라며 년령을 불문하고 재 고용하는 이런 황당하고 불공정한 인사가 어디있단 말입니까!
그간 의료원장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는 커녕 무리한 인사, 부당한 인사조치를 누차 반복해 노사갈등만 부추켜왔으며, 경영개선을 제대로 해 내지도 못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노사화합을 우선해야 할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노사가 신의성실로 체결한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의 독단으로 누차 부당부당한 인사조치를 감행해왔고 최근에는 백령분원장을 발령하는 물의를 일으켜 노사분규를 자초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권을 무시할 뿐 아니라, 시장의 행정지시 마저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의료원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현 병원장과는 노사화합과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로인한 모든 피해가 인천의료원을 찾는 환자분들과 인천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인천광역시장의 이름으로 백령분원장의 부당한 발령에 대해 즉각 철회하고 직무정지 시키도록 조치할 것과 의료원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 1. 불법ㆍ부당ㆍ황당 인사조치 사례
2. 부당인사 철회 요구서(이사회 제출용)
3. 제168회 시의회 행정감사(요약) 내용
4. 경영개선컨설팅 용역비 예산 삭감 분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
2009. 1. 30.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의료원지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318-1/032-580-6473-4/ http://www.in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