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대한민국일주 울트라마라톤(1,500k)대회규정
제1조(목적)
① 본 규정은 대한민국일주울트라마라톤(1,500k)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라 함)에서
개최하는 제1회대한민국일주울트라마라톤(1,500k)대회(이하 “대회”라 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대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다.
②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본 규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는 조직위 대표위원 및 통제관의 의사에 따른다.
제2조(참가자격)
조직위위원만이 참가 할 수 있다.
제3조(참가비)
참가비 000000원을 2007. 7. 22까지 다음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명 : 우리은행
2. 계좌번호 : 1006-501-217431
3. 예금주명 : 김일남
제4조(개최 일시)
2007. 9. 21. 19:00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2007. 10. 7. 20:00 (총 385시간)까지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5조(대회 방식)
① 타인의 도움 없이 매 CP별 제한 시간 내 자유로운 宿食이 허용되는 써바이벌 과 저니-런의 혼합 방식이다.
② 주자는 반드시 다음의 안전장구를 구비하고 일몰시부터는 안전장구를 가동시켜야 한다.
1. 후래쉬
2. 점멸등 : 앞, 뒤 각 1개 이상
③ 주자는 식수, 비상식량, 구급약품, 방한의류, 등을 소지할 수 있는 울트라 배낭을 본인이 직접 메고 달려야 한다.
④ 매 CP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외에 주자가 친지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나 친지는 주행에 필요한 아래 물품이 소진되었을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구급 의약품류 : 소염제?지사제등 구급약품류 및 스포츠테이프
- 장비류 : 비옷, 운동화 ,점멸등이나 후래쉬, 핸드폰 전원 등 안전장구류
2. 가족이나 친지는 주자에게 음식물을 공급하여 주거나 식당 등에 대기하였다가 주자에게 음식물을 시켜줄 수 있다
3. 주자는 본 대회가 써바이벌대회임 명심하여 지원은 부득이 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만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가족이나 친지는 주자와 함께 다음의 범위 내에서 동반주를 할 수 있다.
1. 동반주자는 주자의 소지품을 대신 휴대 할 수 없고 위 ④항1호의 지원물품 외는 주자에게 지원하여 줄 수 없으며,
주자는 1일에 1회 1km 이상 동반주를 받을 수 없다.
2. 동반주자는 차량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에스코트하는 방식의 동반주는 할 수 없다.
⑥ 주자는 대회 출발 시점부터 대회 종료시까지 또는 대표위원이나 통제관에게 중도 주행을 포기 선언하는 시점까지
여하한 목적으로도 교통(차량, 자전거 ,선박)또는 이동(인라인, 보드등)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승차?승선 할 수 없다.
⑦ 주자는 지정된 코스를 이탈 할 수 없다. 다만 숙식, 물품구입 목적의 이탈은 허용하나 목적 달성 후 최초 이탈 코스로
되돌아 와서 대회에 임하여야 한다.
⑧ 각 주자는 매 CP출발 12시간 경과 전후에 현재 위치 등을 통제관에게 전화 통보하여야 하며 핸드폰은 항시 통화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⑨ 주자는 주행시 번호표를 주자 전면과 후면에 각 1매씩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대회 코스)
① 서울시청앞 서울광장 - 파주-속초 -포항 -경주-울산-부산-마산-진주-순천-강진-해남-목포-군산-홍성-
평택-인천-서울시청앞 서울광장을 기본 코스로 하며 세부 코스 및 코스맵은 대회개시일전 3개월까지 조직위에서 확정 공고한다.
② 코스 전체 길이는 1,500km 내외로 한다.
제7조(CP운용)
① 매 100km를 기준으로 적정한 지점에 CP를 설치 운용한다.
② CP운용요원의 임무는 주자의 교체용 물품(카고백)전달, 각 CP 도착시간의 체크, 구간내 포기 및 부상 주자의 후송, 주자의 주행
상황 파악 등 이다.
③ 교체용 카고백은 2개 이내로 제한한다.
④ CP 운용은 2인 1조로 운용하며 실비를 지급한다.
⑤ 500km까지는 1개조를 운용하며 500km이후 2개조를 운용 할 수도 있다.
⑥ CP의 운용시각은 매 CP구간의 제한 시간경과 후 1시간까지이다.
제8조 (제한시간)
① 전체 제한 시간은 대회 출발 후 385시간으로 한다.
② 각 구간별 제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300km까지 100km마다 : 24시간
2. 400km이후 600km 까지 100km 마다 :25시간
3. 700km이후 1,100km 까지 100km마다 : 26시간
4. 1,200km이후 1,500km 까지 100km마다 : 27시간
구간
제한시간
누적시간
비고
구간
제한시간
누적시간
비고
구간
제한시간
누적시간
비고
100
24
24
300k까지 24시간
600
25
147
0
1100
26
277
0
200
24
48
700
26
173
1100k까지 26시간
1200
27
304
1500k까지 27시간
300
24
72
800
26
199
1300
27
331
400
25
97
600k까지 25시간
900
26
225
1400
27
358
500
25
122
1000
26
251
1500
27
385
③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자는 제7조 ⑥항의 매 CP 운용시간 내에 도착하면 대회를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총 제한 시간인
385시간은 준수하여야 완주로 인정한다.
제 9조(통제관)
① 대회 기간 중에 주자의 주행 상황 파악, 포기자 및 부상자의 처리, 각CP의 운용 및 통제, 대외 홍보 및 접촉, 인터넷
중계 등을 위하여 통제관 1인을 둔다.
② 통제관은 국토횡단 이상의 울트라마라톤 경력을 가진 자로서 위촉한다.
③ 통제관은 CP운용요원을 겸할 수 있다.
④ 통제관에게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부정행위 감독)
① 대회에 참가하는 주자는 대한민국최고의 울트라러너이다. 주자 스스로 자신을 감독하여 명예를 지킨다.
② 조직위는 코스 인근에 거주하는 KUMF회원의 무료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주로 감독으로 위촉하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주자는 위 ②항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주로 감독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벌칙)
① 본 대회규정 위반 주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소명기회 부여 : 위반 혐의 주자는 대표위원에게 e메일, 팩시, 직접제출등의 방법으로 소명서를 제출한다.
2. 대표위원은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소명 내용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구두 경고한다.
3. 대표위원은 소명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집된 위반 증거등을 첨부하여 총회에 징계 요구한다.
4. 위반혐의 주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구두 소명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위반 혐의자의 구두 소명 및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1.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위 위원 및 주자의 지위를 박탈한다.
가. 고의적인 코스이탈 주행
나. 이동수단에 위한 이동 및 차량이나 선박의 탑승,
다. 안전장구 미착용 경고 3회 이상
라. 울트라 배낭의 미착용 주행
마. 통제관이나 주로 감독요원의 시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
2. 기타 비 고의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 및 경미한 위반의 경우 : 대표위원명의로 서면경고하며 서면 경고는 게시판에 게시로 갈음한다.
제12조( 천재지변에 의한 대회 중단)
①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위 대표위원은 통제관과 협의하여
경기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의 경우 기록에 대한 판정은 조직위 대표위원이 대회통제관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3조(기록증)
대회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며 대회 참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위대표위원명의의 기록증과 기록패를
증정한다.
1. 완주자 : 제한시간내 본 대회 규정을 준수하며 완주한 자
2. 시간외 완주자: 본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총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완주 한 자
3. 각 거리 주파자 : 1,000km 이상을 주파한 주자에게 100km 미만 거리를 절사한 거리의 주파상을 수여한다. (예 : 1,195km를 주파한자 ⇒
100km미만인 95km를 절사하여 1,100km주파상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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