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원이의 요청에 따라 담배와 관련한 세금을 적어봤다.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이!
지난해 말 애연가들의 속을 태운 뉴스는 단연 '담배값 인상' 뉴스였다.
담배값을 올린 것은 국내 담배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KT&G의 독자적인 판단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마음(?)' 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과 세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로 담배 가격에 부담금과 세금 인상분이 전가됨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할 가격이 500원이나 '껑충' 뛰게 된 것이다.
자동차, 유류 등 유독 세금의 종류와 액수가 기타 물품에 비해 많이 붙는 것이 여럿 있다.
담배도 그러한 물품 중 하나다.
담배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여기에 준조세 성격인 3종류의 부담금이 더해진다.
정부 입장에서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선택' 이라고 그럴싸한 명분을 붙일 수 있겠지만 담배가 국민 개개인의 선택을 수반하는 '기호품' 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애연가들을 상대로 너무 과도한 징세를 감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을 법 하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 내역은 이렇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 연초농가지원출연금 15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등 총 1338원이다.
여기에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담배종류별로 10원에서 300원까지 부과된다)가 붙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가격이 주로 2000∼2500원대 임을 감안할 때 가격의 절반이 넘는 돈이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들인 셈이다.
이정도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듯하다.
이 돈을 가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올해 7월 또 한 차례 담배값 인상이 예고된 상태여서 애연가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죽 했으면 담배를 트럭에 싣고 훔쳐 달아나는 '담배 차떼기' 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담배가격 인상(담배 세금 인상)이 가져온 '신풍속도' 나 다름없다.
담배를 피우면 개인의 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담배가 '기호품' 이란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피우고 싶은 사람만 피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올려 자금압박을 가해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흡연자들의 선택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가장 '치사하기 짝이 없는' 돈을 매개체로 삼는 것도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대다수 흡연자들의 생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