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개발구역지정 동의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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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제출시 인감 증 명서를 첨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내용(재개58531-788, 2002.04.11)】 1)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3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제4조제6호 규정에 구청장은 토지등의 소유자의 구역지정에 관한 동의여부 를 조사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명시되어있지 아니 하며,
2)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토지등의 소 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입안하는 경우 구청장은 요청지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의 수는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2항(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이상 동의) 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역시 동의에 대한 조사 방법 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3) 위 시행규칙에 의거 구청장이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할 때 인감 증명을 첨부한 서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가호호 실사를 할 것인지는 구청장 의 재량이며, 이러한 조사방법에 이의가 있을 때나 동의를 번복하고자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입안하여 공람하는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공람공고(14일간)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
4) 또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하면 구역지 정 동의서 수를 준용한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동의서 서식(별 지 제10호)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주택재개발구역지정동의 서 서식(별지 제6호)에는 인감증명 첨부를 의무화하지 아니하고 서명 또는 날인 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서 내용에도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시 참고하도 록 되어있음.
5) 따라서 토지등의 소유자가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도시계획 입 안에 앞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지역의 주민에 의사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인감 증명서의 첨부여부를 포함한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자인 구청장의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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