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제대로 된 정확한 규정도 없이 본사 지침서로만 전국의 20개 지사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지역별로 검사내용이 틀리는 등 시공업체와의 말썽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모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업체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전검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전강화를 이유로 터무니없는 용량의 기기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업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모 업체가 지난 11월 해당지역의 전화국 신축공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고강도 비율인 CT비율 공사에 사용되는 40VA를 사용했으나 그 지역 안전공사 지사는 발전소 건설이나 공항 건설 등 특수사양에 설치되는 12.5KVA를 사용하게끔 독려, 사용전검사 승인을 해 주지 않아 많은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해당지역의 업체가 시공을 했다면 이 같은 꼬투리는 잡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국의 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용전검사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지침서로만 검사를 실시, 검사 당일 검사요원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면서 관례적으로 업체들에게 한 건당 20만∼30만원씩의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업체들에게 이중고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우리 나라 정서상 해당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업체와 타 지역업체간의 거리를 둔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유독 한 지역에서 심하게 차별하고 있어 업체와의 결탁의혹마저 배제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 같은 문제는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의 횡포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기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사용전검사를 함에 있어 전국에서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말썽이 된 지역의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타 지역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 현장소장에게만 관리를 맡기는 등 전체적인 공사에 있어 관리소홀이 일어나기에 점검을 강화한 것이며 사례비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의 20개 지사에 400여명의 인원으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는 올 한해동안 70억원의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기사출처 : 전기공업신문(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