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 무덥던 여름이 언제 지나갔는지 .. 아직 낮엔 조금 덥긴 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확연한 가을바람이 느껴지네요.
이번주말은 추석이구..^^
아~
다름이 아니라.. ^^;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학생 인솔여비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임차 차량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에..
(실제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등.. 실비가 전혀 들지 않죠..]'
일비 1/2감액해서 하루10,000원씩만 계산해서 지급을 하였는데..
교사들의 불만이 나오네요 ^^;
그 전에는 숙박비, 식비, 일비.. 다 정액분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다가, 올해부터 일비만 지급하고.. 그것도 반액 감액해서
지급을 하니.. 금액이 넘 줄어드니깐요.. ^^;
다른학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참고하고저.. 이렇게 여쭙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일비에 현지 교통비, 통신요금, 세탁비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도 있습니다. 5. 일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일비는 영 별표2에 따라 1일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선박 포함)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네..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불만을 가지시다가 지침 보여드리니... 조용~~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학교는 숙박비와 식비는 여행사로 지급하고요, 일비는 감액하여 교사에게 지급합니다. 왕복교통비는 국내든 해외든간에 학생인솔교사는 무임 승차토록 함으로 불지급입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