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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인가 면죄부인가 교육부 전격 특별감사 돌입 … 탈세 건축비리 의혹 등 도마 올라 |
대구 계명대학교, 5공화국 이후 첫 특별감사 총장의 학교 사유화를 둘러싸고 분란이 끊이지 않던 대구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에 교육부가 전격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특별감사는 5공 신군부 때 이후 약17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13일부터 6일간 진행될 이번 감사는 <대구내일신문>이 그동안 여러차례 보도한 계명대학의 탈세·건축 관련 의혹, 총장과 재단 이사장(김상렬)의 비리의혹, 교수해직 등 학사관리문제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학교 교수협의회와 해직교수를 비롯해 ‘계명대 정상화를 위한 예장 목회자협의회’ 등은 이런 의혹들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대구지검과 대구지방국세청이 조사를 진행중이다. 교육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계명대에 대해 접수된 각종 민원사안 등을 총괄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관례대로라면 사실확인작업과 결재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내년 1월 중순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본부측 관계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 만큼 별 것 없을 것”이라면서도 감사실시 배경을 확인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교수협의회와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때늦은 감사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도 “겉핥기식 감사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져 총장해임이나 임시이사파견 조치가 내려질 경우 신일희 총장의 학교사유화를 둘러싸고 4년 이상 진행된 학내분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번 특별감사 실시의 계기가 된 교수협의회 등 관계자들의 민원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또 97년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격인 대학총장이 물어야 할 가산세액을 교직원들에게 부과해 횡령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때부터 교수협의회측은 학교와 법인의 각종 탈세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법인 수익사업인 계명맨션과 경북인쇄소를 통한 소득세 탈세의혹이다. 교협은 “지난 5년간 계명맨션 임대차소득에 대한 소득세 1억1천여만원과 경북인쇄소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애 대한 소득세 1억4천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서캠퍼스와 대명동캠퍼스의 각 건물에 점포를 임대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교협이 추정하는 5년간의 탈세액수는 7억9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지난 5년간 조성된 1백32억7천8백여만원의 연구비에 대한 소득세 납부 여부, 교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수익금 문제, 학교촐판부의 소득문제 등이 의혹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 건축비리의혹 지난 82년 시작된 성서캠퍼스 조성을 위한 건축공사와 관련된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히 계명대는 지난 93년부터 7년간 10개의 건설공사를 발주했는데 이중 9개를 대구지역 중소건설업체인 삼아건설이 맡았다. (왼쪽 표 참조) 자본금 규모 11억원인 삼아건설이 93년부터 계명대 건물 신축공사를 통해 올린 매출은 4백30여억원에 이른다. 이 회사의 97년 매출은 95억원, 98년은 1백60여억원에 불과하다. 경쟁입찰형식을 빌어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삼아건설에 공사의 90%를 맡기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교협의 주장이다. 한편 삼아측이 현재까지 완공한 5개 건물 중 본관을 제외하고는 냉난방시설이 거의 없어 학생과 교수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상태이다. ▶ 총장·이사장 비리 의혹 우선 신일희 총장의 공관 유지비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교수협의회측 관계자는 “총장 개인이 내야할 공관의 전기료 전화세 등 각종 유지비와 비품구입비가 학교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또 김상렬 법인 이사장이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7년3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비상근 이사인 이사장은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수억원대에 이른다고 알려진 총장과 이사장의 판공비 사용처와 이에 따른 소득세 납부 여부도 감사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대구 성홍식·김상범 기자 hssung@naeil.com claykim@naeil.com ■ 감사결과 주시하는 대구 지역 사회 “계명대 문제는 지역 개혁과제” 시민단체 ‘철저한 감사’ 한 목소리 13일 이상범 서기관을 반장으로 한 6명의 교육부 감사반이 13일 오전 9시 30분경 계명대에 도착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반은 시설 학사 인사 회계 법인 등 5개 감사항목 당 감사반원 1인씩을 배치해 6일간 감사를 벌이게 된다. 이와 때를 같이해 대구지역 22개 시민단체와 대구경북지역 교수협의회 연합회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감사로 계명대 재단과 본부의 전횡과 불법사실을 가려내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 동안 재단과 총장에 맞서다 교단에서 쫓겨난 교수들을 명예롭게 복직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계명대 본관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는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참관인단이 감사과정에 함께 한다. 대구 지역사회가 계명대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계명대 사태를 이 지역의 해묵은 개혁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계명대학은 지난 1949년 미국 선교부와 지역 교회의 힘으로 설립된 학교다. 계명대 교수협의회는 “현 신일희 총장과 그의 부친이 설립자가 아님에도 설립자 왜곡과 불법적인 정관 변경을 통해 35년간 학교를 지배하면서 대학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0여년간 학교를 운영해오면서 저항에 직면할 때마다 정계·법조계·교육부 등 관련부처에 로비와 공작을 통해 위기를 모면해오며 지역의 토호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명대 사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96년 4월. 당시 총장임기 만료를 앞둔 신 총장은 직선제로 치러지던 총장선출 방식을 재단이 임명하는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고 재단이사회로부터 다시 총장에 임명됐다. 이때부터 학내분규가 본격화됐다. 총장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 8명의 교수가 재임용 탈락의 형식을 빌어 해직되고 수십명의 학생들이 제적·정학 등의 징계를 받았다. 4년여를 끌고 있는 계명대 사태가 교육부 특별감사를 계기로 해결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대구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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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0고단3283 업무상배임, 판결 전문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0고단3283 업무상배임
피 고 인 1. 신일희(390415-1691613), 계명대학교 총장
주거 대구 남구 대명동 2134-3
본적 대구 중구 공평동 53-4
2. 김상렬(271226-1691112),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이사장
주거 대구 남구 봉덕동 1125 효성타운 207동 102호
본적 대구 중구 대신동 115
검 사 손영기
변 호 인 변호사 최광률, 한영석, 장진원, 이동락(피고인들을 위하여)
주 문
피고인 신일희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김상렬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등본입니다.
2001. 6. 01.
대구지방법원
법원주사 정 용 이 (직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상렬은 1988. 8.경부터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 동산의료원, 계명유치원을 산하에 운영하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신일희는 1988. 6. 11.부터 계명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계명대학교 업무 전반을 총괄함과 동시에 위 법인의 이사로서 위 법인 이사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면서 위 학교법원의 이사들 대부분이 피고인 신일희나 그 부친인 공소외 신태식과 개인적인 친분이 돈독하여 위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 공모하여,
1993. 4. 22. 12:00경 대구 남구 대명 2동 1824-2 소재. 프린스호텔 다이야몬드 홀에서 위 학교법인 이사인 피고인들과 공소외 김순진, 이상신, 최성찬, 정순모, 정하상, 이창우, 김인대, 김병호, 김현조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위 학교법인 제141회 이사회에서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학교법인에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결의를 함에 있어, 법인 이사나 감사 중 상근자 외에는 일체 보수를 지급할 수 없고 법인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법인에 기부한 사람도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일체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이나 법인 정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법위 내에서 최대한 학교법인에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는 등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김상렬은 계명대학교의 전신인 계명기독대학의 학장으로 1961년부터 재직한 위 신태식이 1978년 계명기독대학이 종합대학인 계명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아들인 피고인 신일희에게 총장직을 물려주고 명예총장으로 추대되어 총장과 동일한 보수와 예우를 받다가 1980년 교육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1982. 9.경 명예총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신태식이 그간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그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계명대학교의 직제규정에도 없는 계명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그에 상응하게 예우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신일희는 이사회에 참석한 다른 이사들과 함께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신태식을 계명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한 다음, 1993. 8. 25. 신태식에게 같은 해 5.부터 8.까지의 활동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1994. 2.까지는 매월 활동비로 700,000원씩을, 1994. 3.부터 2000. 1. 까지는 매월 활동비로 800,000원씩을 각 지급하는 등 활동비 명목으로 총 63,800,000원을 지급하고 1995. 9. 1.부터 2000. 2. 3.까지 공소외 송의식을 계명대학교의 촉탁기사로 채용하여 신태식의 전용기사로 일하도록 하고 1995. 9. 15. 송의식에게 월급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동안 월급 명목으로 총 59,782,100원을 지급하여 신태식에게 합계 123,582,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학교법인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득렬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양견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신유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1. 양견, 신득렬, 신유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양재희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신일희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산하의 계명대학교 총장으로서 위 학교법인의 이사 중 한 명에 불과하나, 장기간 계명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부친인 신태식을 계명대학교의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위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6년여 동안 위 신태식에게 활동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4년여 동안 신태식의 운전기사의 월급을 지급해오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합계 123,582,100원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정상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신일희는 현직 대학교 총장으로서 벌금형 1회 선고받고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위 신태식이나 위 피고인이 계명대학교의 학장 및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계명대학교와 위 학교법인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김상렬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위 명예총장 추대당시의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신일희의 영향력 하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01. 5. 24.
연합뉴스 2001. 5. 28.자 기사내용
총장 유죄판결 계명대, 갈등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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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기자 = 총장과 재단이사장이 공금 부당 지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후 계명대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총장과 재단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계명대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이 인문, 사범대학, 경영학과 등 단과대, 학과별 대자보를 통해 신일희 총장과 김상렬 이사장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계명대는 판결이후 총장측의 항소방침 천명과 교수협의회, 해직교수들의 총장해임 요구 등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신 총장측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으며 해직교수인 양견씨는 총장 및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신득렬 교수)는 성명을 내고 유죄판결을 받은 신 총장과 김 이사장의 즉각 해임과 관선 이사진의 파견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신 총장측은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정상적으로 학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소심 판결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재단 공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신 총장과 김 이사장은 최근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었다.
yongmin@yna.co.kr
(끝)
법원 판결문을 통해 본 계명대학교 사유화의 역사
법원 판결문을 통해 본 계명대학교 사유화의 역사
** 신태식. 신일희 부자는 어떻게 계명대학교를 사유화해 왔는가**
(법원 판결문과 역사적 자료)
** 목 차 **
서론
1. 계명대학교의 설립 (1954)
2. 신태식의 정관변경으로 이사회 장악 (1964년, 사유화의 기초 작업)
3. 신태식의 불법적인 정관변경으로 경북노회 인준권 및 설립자 조항이 삭제됨
(학교의 주인을 설립자에서 자기가 지배하는 이사회로 법적 소유권을 이전 등
기함. 1971년, 사유화의 본격적인 작업)
4. 경북노회의 대법원 승소와 백준기 각서 사건 (1978)
5. 동산병원 합병과 그 조건 (1980년)
6. 신일희의 등장과 퇴진 (1978 - 1982)
7. 신태식의 계성목재소 사취 사건 (1970)
8. 직선총장제를 업고 다시 집권한 신일희 (1988)
9. 신일희에게 닥친 위기: 법정 이사 파견과 총장직무 정지(1993)
10. 신일희의 위기 돌파: 단임 각서를 쓰고 직선 총장에 재출마 (1993)
11. 직선총장제 폐지와 영구 사유화 작업 (학교의 설립자를 자연인으로 둔갑시켜
설립자인 교회와 무관하게 만듬. 1996년, 사유화의 마무리 작업)
12. 신일희의 사유화를 저지하려는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정상화 운동 (1996)
13. 설립노회인 경북노회의 활동(1): 신일희의 장로직 박탈 (1997년)
14. 설립노회인 경북노회의 활동(2):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정관변경 공약을
얻어냄 (1997)
15. 화해,일치,협력이라는 임의적 합의서와 동로교회의 탈퇴 (1997년)
16. 계명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신씨 부자의 사유화는
불법 (1998)
17. 법적으로는 승소하고 실질적으로 사유화된 계명대학교
18. 사유화를 통해 학원왕국을 건설한 신씨 집안
19. 사유화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석
20. 교회와 신앙과 인권
결론
서론
신일희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현재 법인 이사회가 학교의 유일한 법적인 주인이며, 이제는 계명대학교와 경북노회 사이에 설립자적인 관계라든지, 혹은 달리 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전혀 없어져 버린 셈입니다"라고 했다. (1996. 7. 9. MBC-TV의 PD수첩) 신태식. 신일희 부자는 계명대학을 사유화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집안으로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많은 법원 소송사건을 겪었다. 신씨 집안이 평생을 법원에 드나들면서 재판하여 신일희의 말대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제는 법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계명대 사유화와 관련된 재판들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으며, 과연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에 대하여 그 내용과 진실을 밝혀 본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두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된다. 하나는 경북노회와 신씨 집안의 재판사건에 있어서 사건 자체는 경북노회가 정당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법적으로 신씨 집안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북노회가 신태식. 신일희 집안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그 내용적인 정당성과 함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계명대학교는 현재 법적으로는 신씨 집안이 장악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미국장로교회가 설립한 숭실대학교나 한남대학교와는 다르다. 그들 대학교는 신씨 집안처럼, 장기집권한 사람도 없었지만, 현재의 정관에도 교회의 권한이 명시되어져 있다. 그러나 계명대학교는 그렇지 않다. 신일희의 말대로 계명대학교는 경북노회와 모든 법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다. 사유화라는 말은 신씨 집안이 32년 이상을 장기 집권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법적으로 사유화했다는 말이다. 1961년 학장으로 취임한 신태식이 사유화의 기초작업으로 1964년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를 장악하고 1971년 사유화의 본격적인 작업으로 경북노회의 허락 없이 불법적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교회와 관련된 모든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여 설립교단을 학교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도록 하여 학교의 법적인 주인을 설립자인 교회에서 자기가 지배하는 이사회로 옮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며, 사유화의 마무리 작업으로 신태식의 아들 신일희는 계명대학 최초의 설립자를 교회의 대표가 아니라 단순한 자연인으로 둔갑시켜 교회와 무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유화의 과정에서 법원 판결문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허위각서, 폭력 등 갖은 기만적인 방법들이 다 동원되었다. 신일희는 학교의 창설자에서 교회를 제외시킨 뒤에 제 2의 창학이라는 이름아래 학교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신씨 집안의 사유화 운동을 반대하고, 학교를 찾는 일을 해야 할 과거 경북노회장 정영환과 총회 부회장 민병억이 임의적으로 작성해준 합의서는 신씨 집안이 계명대학교와 대구지역 모든 선교기관을 사유화하여 전횡을 하는 데에 노회나 총회가 허락을 해 주었다는 허위 선전에 이용되어 신씨 집안의 사유화 운동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정치권과 사회 각계 각층에 이용되어지고 있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이 글은 신태식. 신일희 집안의 계명대학교 사유화의 과정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확실한 역사적 자료와 재판기록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계명대학의 설립 (1954)
계명대학의 설립 주체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경상도 지역 6개 노회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1954년 11월 8일 문교부에 재단법인 계명 기독대학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설립취지서와 함께 최초의 정관을 제출하여 1955년 2월 5일 계명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6·25가 막 끝난 당시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돈을 들여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미국 북장로교에서 9만불(경북노회 56회록), 미국인 쉐턱씨 10만불, 미국인과 한국교포 10만불(계명대학교 30년사)의 거액이 모금되어 이것을 초석으로 경상도 지방의 6개 노회도 헌금을 하여 한국과 미국의 장로교회가 협력해서 계명대학을 설립했다. 재단법인 설립자는 단체명을 쓰면 안 된다는 그 당시 규정 때문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단체의 이름은 적지 않고 안두화, 최재화, 강인구 3인의 이름으로 대학 설립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최초의 정관 2장 5조, MBC-TV의 PD수첩 참조). 이것이 훗날 신일희가 설립자 3인을 자연인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 자신들이 맡고 있던 교단 기관의 대표자였는데, 안두화는 재단법인 미 선교부 대표였으며, 최재화는 경북노회의 대표였으며, 강인구는 경동노회의 대표였다. 신일희는 이 3인이 설립자로 등록된 점을 이용해서 계명대
학의 설립자는 자연인 3인이라고 주장함으로서 미국장로회 선교회와 경북노회가 계명대학의 설립자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신일희의 말대로 위 자연인 3인이 계명대학의 설립자라면, 계명대학의 설립자로서의 권리는 신일희 집안에 돌아갈 것이 아니라 위 자연인 3인의 아들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3인의 자손들 중에 계명대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설립자로 이름이 최초의 정관에 기록된 안두화 선교사도 학장 취임 연설에서 자신은 설립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한 바 있다. (Inaugural Address by Dr. Adams, 1958) 신일희가 자연인 3인을 그토록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설립 교단인 미 장로회 선교부와 경북노회을 배제하고 학교의 실권을 잡은 자가 학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최초의 정관에는 경북노회의 권한이 막강했다. 경북노회의 승인이 없으면 기본 재산을 매매, 기부, 양도 또는 담보도 할 수 없었으며 (제 3장 제 7조), 임원을 보면, 이사 17명중에서 경북노회에서 7명, 경안노회에서 2명, 경동노회에서 2명, 경서노회에서 1명, 미북장로회선교회에서 3명,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1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감사는 경북노회에서 1명, 경서노회에서 1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 4장 제 12조).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임원을 선출한 각 단체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며 (제 7장 제 29조), 법인의 해산시 잔존재산의 처리는 각 단체에서 선정한 1인씩 합 5인이 잔무와 잔존재산의 처리위원이 되게 했다 (제 7장 제 31조). 최초의 정관에 명시된 이사의 지분은 설립에 참여한 미국장로회선교회와 경북노회를 중심한 경북지역의 노회들을 중심으로 되었으며, 설립자가 아닌 자연인이나 개인에 대한 지분은 없었다. 경북노회의 권한이 막강했던 것은 계명대학이 위치한 대구지역을 관할하는 노회로서 미국장로회선교회와 더불어 설립당시부터 설립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2. 신태식의 정관변경과 이사회 장악 (1964)
계명대학 설립부터 막대한 돈을 투자한 미국장로교 선교사들이 초기에는 직접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했다. 설립과 동시에 초대 학장으로는 감부열 선교사가 2대 학장으로는 안두화 선교사(1958)가 봉직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3대 학장으로 신태식이(1961) 학장이 되었다. 신태식은 학장이 된지 3년도 채 못되어 학교법인 계명대학의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를 장악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1998년 9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판결문을 인용한다. "1964년 1월8일 신태식이 앞장서서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였는데, 그 정관변경으로 이사의 수가 15명으로 감축되고, 경북노회의 파송이사가 7명에서 4명으로 축소되고, 기독교계 유지 3명은 경북노회의 인준 없이 문교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이사가 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친인척이었던 신명여고와 계성학교 교장은 당영직 이사가 되게 함으로써 결국 위 신태식이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확보하게 되었다." (위 판결문 p. 7) 신태식의 이러한 정관 변경은 계명대학 사유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1964년에 사립학교법이 재정되면서 모든 재단법인은 학교법인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정관도 개정되면서 정관 제11장에 보칙을 정하여 제45조에 "이 법인의 설립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와 미국연합장로교선교회 주한 대표 안두화이며,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계명기독대학이다" 라는 조항을 삽입했던 것이다. 그때 이러한 조항을 삽입한 데 대하여 신태식의 아들 신일희는 1996년 MBC-TV와의 인터뷰에서는 "어렵고 약한 대학의 정관을 경북노회의 영향력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추측할 따름이라"고 했다.(1996. 7. 9. MBC-TV의 PD수첩). 정확한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추측할 따름이었던 신일희가 학교법인 계명학원을 통해 1998년 8, 3일 제출한 대법원 상고 이유서에서는 "기독교 정신을 유지, 계승하는데 유익하고 계명대학교의 교세나 재정상태가 계성고등학교보다 열악한 상태라 기독교계의 재정적 도움과 교인 학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하여 (당시는 지원하는 학생이 모자랐다) 위 두 기관을 설립자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했다. (위 대법원 상고 이유서 p. 15) 신일희의 이 두 증언은 전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다.
경북노회를 학교의 설립자로 명시한 것은 경북노회가 학교의 설립자이기 때문에 명시한 것이지, 미국선교부와 경북노회가 돈을 들여 설립한 계명대학을 경북노회가 힘으로 밀어붙여 정관에 설립자로 명시하도록 했다는 신일희의 추측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으며, 신일희의 또 다른 주장처럼, 학생모집이나 모금운동에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넣고, 이용가치가 없을 때는 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다. 오히려 신일희가 이런 저런 이유를 둘러대며, 미국 선교부와 경북노회를 설립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려는 저의를 의심케 한다.
그 당시로서는 행정적으로 대구시가 경북에서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으므로 경북노회는 대구지역을 관할하는 노회라는 것을 밝혀 둔다. 이때 미국 선교부는 대구지역에 설립한 동산 병원, 계성학교, 신명학교 등의 모든 선교기관들을 경북노회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했으며 최초의 정관이나 이 당시 변경된 정관에도 이사 파송과 인준, 법인의 재산관리, 정관 변경, 법인의 해산 등에 대하여 경북노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여 경북노회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3. 신태식의 불법적인 정관 변경으로 경북노회 인준권 및 설립자 조항이 삭제됨 (1971)위의 정관 변경을 한지 7년이 지나서, 신태식이 학장이 된지 10년이 되던 해에 신태식은 다시 정관을 변경하여 교회의 인준과 설립자 조항을 삭제했다.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후 소외 신태식은 1971. 10. 19. 다시 정관을 변경하여 각 노회 대표의 파송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경북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였으며, "설립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와 미국 연합장로회 선교회 주한 대표 안두화이다"(정관 제 45조)라고 규정한 '설립자 조항'도 삭제하여 경북노회의 개입을 배제하고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1998. 9. 11. 대법원 판결문 p. 7) 학교의 주인이 설립자에서 신태식이 지배하는 이사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셈이다. 이것은 신태식의 계명대학 사유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경북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관에 뻔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정관을 바꾼 것이다(1964년 1월 8일 인가된 정관 제 7장 제 26조). 그가 다시 바꾼 정관에는 설립교단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나 교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모조리 없애 버렸다. 이에 대하여 경북노회는 1974년 2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 경북노회의 허락 없이 정관을 변경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던 당시에 신태식이 취한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신태식은 자기가 지배하는 이사회를 상대로 경북노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경북노회와 일사각오로 싸움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많은 계명대학교 교수들을 노회 회의석상에 동원하여 자신을 위하여 싸우도록 했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그는 경북노회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회를 조직했다. 노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개 노회 안에는 100여개 이상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다. 새로운 노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일정 수의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는 자기가 출석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동로교회를 경북노회에서 탈퇴시켰으며, 계명대학 안에 대학교회(한결교회)를 새로이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노회를 조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명대학교의 설립교단인 경북노회를 탈퇴한 데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더욱이 그는 계명대학교를 지배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동산병원을 합병시켜 의과대학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북노회로 다시 들어가서 경북노회의 협조를 받을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다시금 경북노회로 들어 갈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77년 3월 경북노회가 100회 노회를 개최할 당시에 화해와 협력을 빌미로 경북노회와 다시 합치게 된 것이다. 50회나 100회는 기독교에서 희년의 의미를 가지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4. 경북노회의 대법원 승소와 백준기 각서 사건 (1978)
경북 노회가 신태식의 불법적인 정관 변경 문제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한 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4년 이상의 재판 끝에 결국 1978년 3월 28일에 경북노회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서 신태식이 주도하던 이사회에서 변경한 정관은 무효가 되고, 신태식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불법적인 정관변경으로 퇴진해야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신태식은 경북노회 노회장들을 포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경북노회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당시의 경북노회장 백준기는 동산병원 의사이면서 병원장까지 지낸 사람으로 신태식 못잖은 야망을 가진 자였다. 그는 엉큼하게도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몰래 혼자 쥐고서 경북노회에도 알리지 않았다. 이를 안 신태식이 백준기에게 접근하여 모종의 협상을 전개했다고 전해진다. 그들 사이에 어떤 조건이 오고 갔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백준기는 당시 대구 동산병원 이사장겸 경북노회장이었으므로, 신태식이 백준기에게 접근하여 경북노회를 설득하여 동산병원과 계명대학을 합병하여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를 이때 의논한 것으로 보여진다. (1994. 6. 29. 대구고등법원 판결문 p.16) 신태식은 경북노회의 대법원 승소 당시의 노회장 백준기와 처음 대구지방법원에 제소 당시 경북노회장 최창영과 대법원 제소 당시 경북노회장 김창진의 이름으로 된 각서를 그 당시 박찬현 교육부 장관 앞으로 비밀리에 제출하여 궁지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그 각서에는 "경북노회가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승소에 따른 어떤 법적 행위나 권리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백준기 각서 참조)
마침 신태식은 탈퇴하였던 경북노회와 화해를 빌미로 다시 합친 상태에 있었으나 경북노회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위의 3사람 이름으로 된 각서를(1978년 4월 21일)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명대학교를 계속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북노회장을 역임한 사람의 이름으로 된 이 각서에 대하여 당시 경북노회에서는 결의한 바도 없고, 승인한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었다는 것을 법원 판결문에서도 인정하고 있다.(1992. 1. 3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p. 12) 계명대학은 1977년 9월 22일 종합대학으로 승격하고 신태식은 그의 아들 신일희에게 학교를 물려주고 명예 총장으로 자리를 바꾸었다. 당시 법인 과장이었던 박동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각서는 당시 계명대학의 명예총장으로서 사실상 학교를 지배하고 있던 신태식이 초안해온 것을 학교법인의 법인과장실에서 박동욱 장로가 정서한 것을 며칠 후에 신태식이 백준기, 최창영, 김창진의 서명을 받았다면서 가져와서 이를 문교부에 제출케 한 사실을 인정했다.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p. 11) 신태식에 의하여 비밀리에 문교부에 제출된 이 각서는 신태식과 신일희가 계속적으로 계명대학교를 지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북노회는 여러 해 동안 이러한 각서가 노회의 결의도 없이 어떻게 쓰여져 문교부에 제출되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5. 동산병원 합병과 그 조건 (1980)
이사회 장악과 불법적인 정관변경으로 계명대학교를 사유화한 신태식은 그 다음 단계의 작업에 착수했으니 곧 동산병원을 접수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 계명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만든다는 것을 이유로 동산병원을 계명대학에 합병할 것을 경북노회에 요청했다. 백준기의 각서 사건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순진한 경북노회는 신태식이 노회를 떠났다가 제100회 희년 노회를 계기로 화해와 일치를 내세우며 다시 노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회에 협조할 것으로 생각했다. 1978년 6월 27-28일 제102회 경북노회에서 동산병원을 계명대학에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1980년 10월14일-16일 제107회 노회에서 몇 가지 조건을 내세운 뒤에 합병할 것을 재확인했다. 합병조건이란 ①계명대학교 정관을 개정하여 설립자인 경북노회로 학교를 환원하고, 새로 구성되는 ②이사회는 신태식의 족벌이사와 그 맹종자는 배제하고, ③이사 3명을 경북노회에서 파송한다는 것이었다.(당시 경북노회 회의록 참조) 그러나 위의 합병조건은 오늘날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 동산병원은 계명대학교에 합병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신일희의 수중에 있다. 위의 합병 조건을 보면 경북노회의 대다수 노회원들도 신태식 집안과 그 맹종자들
이 계명대학을 지배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6. 신일희의 등장과 퇴진 (1978 - 1982)
합병 후 미국인 선교사 마펫(Howard F. Moffett)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가, 81년 김용대씨가 이사장이 되었다. 한편 1980년 동산병원이 계명대학과 합병되기 2년 전 1978년 3월 1일에 신태식은 그의 아들 신일희에게 계명대학교를 물려주었다. 박정희에 이어 군사정권으로 들어선 전두환 대통령은 비리척결과 사회정화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이 때에 문교부 장관이었던 이규호씨는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사람으로 신태식.신일희 집안이 교회가 설립한 대학을 사유화하여 불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규호 문교부 장관은 신태식·신일희 집안의 불법적인 이사회 장악과 족벌체제에 의한 학교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서 1982년에 관선이사를 파송하였으며 신일희를 계명대학교의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로서 신씨 가족의 계명대학 지배는 잠시 중단되는 잠정기를 가졌다.
7. 신태식의 계성목재소 사취 사건 (1970)
1982년 김태한이 총장으로 취임하였고 한명수가 이사장이 되었다. 이때 계명대학교 이사회는 신태식이 계성목재소를 사취했다는 의혹을 문제 삼았다. 이 계성목재소는 1969년 2월 16일 날 자로 된 대구 재산 협의서 (Taegu Property Agreement of Feb. 16, 1969)에 의하여 미국 선교부가 관할하던 재산을 계성학교와 동산병원과 신명학교에 나누어주면서 대구시 남산동 74-7과 74-9 합계 대지 268평을 계성학교 목재부에 To Keisung School (Lumber Division) 기증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협의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의 계성학교 목재부에 기증한다는 내용을 신태식과 동향 출신 민병길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원문에 없는 계성학교 목재부 "대표 신태식" 이라고 대표 신태식의 이름을 넣은 것이다. 신태식은 이 땅의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전갑규와 그의 아들 신일희와 신선희에게 주어 그들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당시 계명대학교 한명수 이사장은 1986년 1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신태식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잘못을 인정했지만 미국선교부가 학교법인 계성학원에 이 땅을 주었는데 수증자가 아닌 학교법인 계명대학이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건을 1987년 2월 5일 기각하였다. 법원이 신태식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학교법인 계성학원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신태식이었기 때문에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회가 신태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선교부의 재산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선교부의 원칙이다.
8. 직선 총장제를 업고 다시 집권한 신일희 (1988)
김태한 총장의 4년 임기가 끝나고, 1986년 정길수가 총장으로 취임하여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다가 학교의 소요사태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 학교 소요사태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다.
정 총장이 사퇴하게 되자, 권력에서 물러나 이때까지 평 교수로 있으면서 총장 권력에 복귀를 노리던 신일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 재기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사퇴한 정길수 총장 대신 그 당시 이사회가 자기를 총장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신일희는 1988년 사회적으로 민주화 열기의 분위기를 십분 이용하여 교수협의회와 함께 직선 총장제를 적극 지지하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1988년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직선 총장선거에서 신일희는 부친인 신태식 때로부터 심어 논 자기편 교수들을 발판으로 직선 총장에 10여표 차로 가까스로 당선되었다. 당시로서는 직선제를 반대하던 이사회를 교수협의회와 함께 압박하여 총장에 복귀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아버지 신태식 때로부터 꿈꾸어 오던 대학 사유화의 작업이 또 다시 계속되었다.
9. 신일희에게 닥친 위기: 법정 이사 파견과 총장직무 정지(1993)
그러나 그의 임기 몇 달을 남겨두고 폭풍이 닥친다. 경북노회가 과거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지만 백준기의 각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이 시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이사직무정지 무효소송을 내고 대법원 판결대로 학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대구 지방법원 (김성한 판사)은 1993년 1월 31일 경북노회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이유로 계명대학교의 당시 이사회를 해체하고, 법원이 선정한 법정이사를 파송한 것이다. 경북노회가 결의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각서를 문교부에 제출하여 대법원 판결이 시행되지 못하게 한 신태식의 잘못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정이사들은 계명대학교의 정관을 환원하는 대신에 임기를 겨우 몇 달 남지 않았던 신일희 총장을 직위 해제했다. 1982년 이규호 문교부 장관시절에 한 번 쫓겨났던 경험이 있던 신일희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얼마나 허탈한 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오래 동안 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다가 총장 직선제를 통해서 힘들게 다시 차지한 자리를 쉽게 내 놓을 리 없었다. 신일희는 법원이 선정한 법정 이사회의 결의에 단호히 싸우기로 결심했다.
신일희는 과거 신태식이 그랬던 것처럼 일사각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법원에 의해서 해체되기 전의 이사회와 더불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때까지 신일희와 함께 일하던 이사들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이사들은 경북노회가 계명대학교를 신일희 집안에서 겨우 찾았는데 이제 다시 신
일희 집안에 학교를 돌려주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신일희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또한 자진 사임했다. 그러나 이창우 목사는 이사 자리가 아까웠던지 그대로 남아서 신일희를 도와주는 일을 했다.
10. 신일희의 위기 돌파: 단임 각서를 쓰고 직선 총장에 재출마(1993)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동안에 총장의 임기가 끝이 나서 새롭게 총장을 선출해야 될 무렵에 신일희는 교수협의회에 매어 달려 자신을 직선 총장으로 다시 뽑아 줄 것을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그러나 신일희가 직선 총장으로 있으면서 4년 동안 보여준 학교지배 스타일에 실망한 교수협의회는 별로 달갑지가 않았다. 이에 신일희는 이번이 마지막 학교를 위한 봉사가 될 것이며, 다시는 총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서면각서를 쓰고 2번째로 직선 총장에 출마하였으며 가처분 신청으로 처지가 불쌍하게 된 신일희가 이번 한 번만 당선되면 다시는 총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서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수들은 동정표를 던졌고, 그는 직선 총장에 또 다시 겨우 당선될 수 있었다.
한편, 신일희가 고등법원에 항소한 건에 대하여 고등법원 정호영 부장판사는 1994년 6월 29일 사건을 기각하여 신일희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등법원에서 신일희가 승소한데는 교수들의 직선제로 총장에 당선된 사람에 대한 법원의 배려가 작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기각한 이유는 경북노회가 과거 대법원 승소의 판결을 받고도 오랜 세월동안 학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경북노회가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난 뒤에도 계명대학 이사들은 경북노회의 인준절차 없이 정관을 여러 차례 변경하고, 여러 명의 이사들을 바꾸었는 데, 그때 경북노회는 기관대책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문교부와 정부합동민원실 등에 민원을 제출하는 노력은 했지만, 권리를 법적으로 찾는 변경된 정관의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적법한 이사에 대한 확인 소송을 법원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고등법원 판결문 p. 17) 또한 위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 원고 노회가 피고 학교법인이 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어긋나는 행위로 나아가도 장기간 동안 피고학교법인이나 그 이사들을 상대로 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 원고노회가 앞으로도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게 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고등법원 판결문 pp. 19-20).
경북노회가 지방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승소를 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경북노회가 1978년 대법원에서 승소하고도 14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애매한 이유로 사건이 기각되었다.
경북노회는 또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정관무효확인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차한성 판사는 1993년 6월 9일 사건을 기각해 버렸다. (1993. 6. 9. 정관무효확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판결문, 사건 92가합4554) 경북노회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이를 기각했다(1994. 6. 29. 정관무효확인등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 사건93나3937). 기각한 이유는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에서 경북노회가 과거 대법원 승소의 판결을 받고도 오랜 세월동안(지난 14년 동안) 학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것과 같은 이유였다. 대구의 토호세력인 신일희가 대구지방 법원보다는 서울의 대법원을 항상 불안해 한 것같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에까지 상고되지 않기를 바라는 신일희는 경북노회를 향해 다시 한번 화해의 손짓을 했다고 한다. 그 당시 경북노회장은 박정식목사(신명학교 교목)였다. 신명학교 교목이었던 박정식은 신명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신일희 집안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재판을 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 경북노회 정관개정위원장 황영식 장로는 신일희가 대화를 제의해 옴에,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대법원 상고를 한 후 대화토록 해야한다는 최진식 목사의 주장을 외면) 상고기간을 넘기므로 법적인 상고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후에 황영식 장로는 신일희 측에 속았음을 실토하였다. 상고를 하지 않아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판결로 확정되고 나니까 신일희로부터의 화해의 손짓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11. 직선 총장제 폐지와 영구 사유화 작업 (1996)
1995년 두 번째 직선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날이 다가오자 신일희는 더 이상 직선 으로 총장직에 선출될 수 없는 운명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부친과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계명대학교를 지배해 오는 동안 의례히 계명대학교를 자신들 집안의 대학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명대학교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상당한 반발과 무리가 따르더라도, 학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후의 결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 싸움은 그의 부친 때부터 해 오던 익숙한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교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제에 대한 반발자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총장직선제를 추진하는 교수협의회에 대한 학교 보조금을 중단하고, 해체시키는 작업을 했다.
1996년 4월 8일 드디어 그는 이사장 김상열을 계명대학교에 불러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선언과 함께 교수들은 총장선출에 대하여 일체의 토론을 금지한다는 계명유신을 선포했다. 교수들을 선거에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직선 총장으로 당선된 그가 다시 총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배반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계명대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신일희에게 이제 남은 것은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받던 최초 정관에 명시된 설립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었다. 이것은 사유화를 위한 모든 절차의 마무리를 뜻하는 것이다. 설립자 문제의 해결이란 최초의 설립자로 명시된 3인들을 미국 선교부와 경북노회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일희가 설립자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자연인 3사람이 계명대학을 설립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는 성서캠퍼스에 이미 건립되어있던 인문관과 자연관 건물의 벽돌을 파내고, 최초의 설립자 이름에 등록된 최재화와 강인구의 호를 각각 새겨 넣고, 이 건물의 이름을 영암관과 백은관으로 바꾸었으며, 새로 짓는 채플의 이름을 아담스 채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는 겉으로는 3사람의 설립자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자연인 3인 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사유화의 마무리 작업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제 모든 사유화의 작업을 마친 신일희는 "현재 법인 이사회가 학교의 유일한 법적인 주인이며, 이제는 계명대학교와 경북노회 사이에 설립자적인 관계라던지, 혹은 달리 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전혀 없어져 버린 셈입니다"라고 했다. (1996. 7. 9. MBC-TV의 PD수첩)
12. 신일희의 사유화를 저지하려는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정상화 운동 (1996 - 현재까지)
1996년 5월 28일 교수협의회는 즉각적인 항의 농성에 들어갔고, 신일희 총장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탄압과 사찰활동에 들어갔다. 직선 총장제 폐지와 설립자를 자연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명대 사유화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라고 판단한 교수들은 총장과 이사회의 퇴진을 위한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신일희의 위협과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230명의 교수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전국 67개 대학에서 5000여명의 교수들이 이에 동조하여 서명을 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1998년 현재까지 신일희 총장은 계명대학교 교수 31명에게 경고를, 2명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을, 1명에게 감봉을, 4명에게는 재임용 탈락을, 1명(양 견 교수)에게는 파면 조치를 내렸다.
직선 총장제 폐지를 계기로 불거진 계명대학교의 학내문제는 드디어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되었다. 1996년 7월 9일 MBC-TV의 PD 수첩 프로그램에서는 계명대학교와 신태식·신일희 집안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신씨 집안의 부도덕한 문제를 중심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1시간에 걸쳐서 전국으로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 안에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하여 신일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MBC-TV를 상대로 제소를 했지만 패하고 말았다.
신일희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전에 많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으므로, 신일희 총장체제의 학교지배와 사유화를 비판하다가 신일희로부터 파면을 당한 뒤에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승소하고 서울 대법원에서 1998년 9월 11일 확정 판결된 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외 신일희는 제 6대 총장선거를 2개월 여 앞둔 1996. 3. 28. 지방 7개 사립대학 총장을 모아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기로 결의한 다음, 일방적으로 계명대학교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의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1996.5.9. 제 6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
그러자 원고를 비롯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 신일희의 퇴진운동을 펴기로 했다. ... 교수협의회도 1996. 5. 28. 농성에 들어갔고, 학생들도 기말고사와 수업을 거부하고 1996. 6. 12.부터 계명대학교 본관을 점거한 채 농성을 시작해 계명대학교에는 심각한 분규가 발생하게 되었다.
소외 신일희는 1996. 6. 2. 총장직선제를 강행하려는 교수협의회에 대해 해체 명령을 내리고, 교수협의회 사무실에 전화와 전기를 절단해 버렸으며, 위 신일희를 지지하는 소외 서상봉 등 17명을 동원하여 1996. 8. 16. 교수협의회 사무실을 습격하게 함으로써 교수협의회 부의장인 소외 신현직 교수를 폭행하여 무릎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히는 등 교수 3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또한 당시 대구 경찰청장 성희구는 1996. 8. 30. 한총련 수배자 검거를 내세워 계명대학교 본관에 진입하여 농성 중이던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성희구는 경찰청장을 은퇴한 뒤에 대구교통방송국장으로 있으면서 계명대학에 특임교수로 출강하게 되었다.
위 신일희가 탄압 일변도의 강경책으로 나오자 그 동안 위 신일희의 전횡에 반대해 오던 일부 학생조직과 단과대 학생회가 태도를 바꾸어 위 신일희를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이제 학생들도 총장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자 1996.9.2.부터 교수협의회 의장인 강대인 교수 등 9명의 교수가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0여명이 국회를 방문하여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소외 신일희는 교수협의회, 학생 및 언론의 동태를 감시하여 매일 보고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수협의회에 가담한 교수들을 파면, 해임하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계명대학교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우선 가장 극렬하게 자신을 반대했던 원고에 대해 1996.11.5. 직위해제 처분을 한 다음, 그해 11. 26. 교원징계위원회에 파면 결의를 요구했으며, 교원징계위원회가 그해 12. 26.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자, 위 신일희는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1996. 12. 31. 원고를 파면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소외 신일희가 위법,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 총장으로 취임하자, .......... 그러한 총장선출이 위법 부당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개인이 다소 강렬한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것이 아닌
이상 쉽사리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사립하교법 제 61조에서 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교수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그 징계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되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재심결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13. 설립노회인 경북노회의 활동 (1): 신일희의 장로직 박탈 (1997)
경북노회도 때를 같이 하여 총회에 청원하여 정관을 환원치 아니하면 신일희를 치리하기로 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81회 총회(1996년 9월 10일-17일)는 경북노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계명대학교 현 이사회가 정관을 최초의 정관으로 환원치 아니하면 이사 중 총회 소속 회원 이사들에게 이사직을 사퇴할 것과 이에 불응하면 치리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신일희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이사회는 이러한 총회의 지시에 불복하여 정관을 환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일희는 경북노회와 미국장로교 선교부가 계명대학교 설립자임을 공개 석상에서 부정했다. 여러 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신일희가 불응하자 경북노회는 1997년 8월 11일 신일희와 이사장 김상렬과 이사 김순진의 장로직을 그리고 이사 정순모의 목사직을 박탈했다.
신일희는 교회가 설립한 기관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관들을 설립한 교회로부터는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이들 기관이 설립한 대학교와 모든 대구 지역의 선교기관을 지배하는 사실에 대해서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명분을 내세울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14. 경북노회의 활동 (2):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정관변경 공약을 얻어냄 (1997)
한편, 경북노회 계명대학 대책 전권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부지역노회협의회(대구, 부산, 경북, 경남을 포함한 영남지역 15개노회)는 교회의 항존직(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 있는 사람 4500명의 서명을 받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후보 김대중씨 앞으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명대학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1997년 11월 15일에 정책질의를 하여 1997년 12월 13일자로 국민회의 정책위원장 김원길로부터 현 학원사태를 야기시킨 현 이사회와 총장은 사퇴하고 계명기독대학의 정관이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단되므로 최초 정관으로 환원하고 최초 정관대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답변서를 받은 바 있다.
15. 화해와 일치와 협력이라는 임의적 합의서와 동로교회의 탈퇴 (1997)
이렇게 경북노회가 신일희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 당시 총회 부회장 민병억 목사와 경북노회장 정영환 목사는 계명대학교의 신일희 총장과 김상열 이사장을 만나러 다니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신일희를 재판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다. 당시 정영환은 경북노회장이었지만 그런 합의서를 만들도록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신일희를 만나고, 한편으로는 경북노회의 재판국원들에게 재판을 지연토록 종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일희와 합의하는 내용을 비밀에 부친 채 합의를 진행하여, 1997년 9월 4일 네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총회원 중에서 이사 3명만 받아주면 신일희가 학교를 계속 지배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현재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 3인의 이사도 총회가 파송하는 것도 아니고 신일희가 선출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이사들 중에도 총회원이 3인이 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수십 년간 부자세습으로 대를 이어서 학교를 지배하는 연구를 해 온 신일희와 매년 바뀌는 교회임원으로서 계명대학교의 사정과 사유화의 본질을 잘 모르는 민병억과 정영환은 협상의 상대로서는 수준이 맞지 않았다. 기독교 윤리로서 개인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조직에는 정의와 정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신일희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이라는 조직체를 생각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런 협상을 했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구속력도 없지만, 또한 현 사립대학법 제45조로 학교법인의 정관개정은 학교법인별로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2. 1. 교육부 회신 참조), 정관개정은 현 사립학교법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고한 것은 사림학교법 45조를 잘못알고 있는 것이고, 더나아가 신일희가 계명대학교와 대구지역 모든 선교기관을 사유화하여 전횡을 하는 데에 노회나 총회가 허락을 해 주었다는 허위 선전에 이용되어 엄청난 광고효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에 대해 경북노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1997년 8월 11일 경북노회로부터 장로직을 박탈당한 신일희는 1997년 9월 4일 민병억, 정영환과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를 작성한지 5일 만인 제 141회 경북노회(1997년 9월 9-10일)에서 그가 촐석하는 동로교회가 노회를 탈퇴했다. 그는 협상과 탈퇴를 동시에 한 것이다. 정영환과 민병억이 합의한 그 합의서에 대하여 경북노회에서는 그 내용이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서 ①설립자가 최초 정관대로 기록되고, ②법인을 해산할 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그 합의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북노회가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이 합의서를 경북노회도 모르는 사이에 1997년 9월 총회에서 민병억과 정영환이 총회 임원회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 합의서가 83회 총회(1998년 9월 22-25일)의 촬요에 나오게 된 것이다.
16. 계명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신씨 부자의 사유화는 불법 (1998)
여기서 계명대학교 양 견 교수의 재판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양 견 교수는 신일희 총장의 대학 사유화에 반대하다가 1996년 12월 31일 신일희 총장에 의해 파면을 당했다. 양 견 교수는 이에 대하여 1997년 3월 말경에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998년 6월 3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하여 신일희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1998년 9월 11일 신일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양 견 교수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 특별부 재판장 홍일표 판사는 계명대학교가 미국연합장로회 선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인정하고 (위 판결문 pp. 6-7.) 신태식의 불법적인 정관변경과 이사회 장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문 p. 7.) 또한 신일희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조직에 대하여 항거하고 투쟁하는 것은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결문에서 밝혔다. (위 판결문 pp. 6-16.) 이에 대하여 신일희는 학교법인 계명학원을 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이유서를 1998년 8월 3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고등법원판결에서 "계명대학교는 미국장로회 선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인정하였는데 위 인정은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두화, 강인구, 최재화가 1955. 2. 5. 설립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했으나 (위 대법원 상고 이유서 p. 14.) 대법원(재판장 정귀호)은 이를 기각하고 양 견 교수에게 승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패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붙은 한국에도 김성한, 홍일표, 정귀호 같은 양심적인 재판관들이 있었다.
17. 법적으로는 승소하고 실질적으로 사유화된 계명대학교
신씨 집안이 대구 지역의 모든 선교 기관을 장악하여 사유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경북 노회회원들은 신씨 집안이 지금은 이 기관들을 지배하더라도, 이 기관들은 의례히 경북노회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노회나 총회로 돌아온다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법으로 싸워도 학교를 설립자에게로 환원치 못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노회나 총회로 돌아올 리가 없다. 오히려 경북노회가 과거 대법원에서 승소하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에서 기각하였다. 법적으로 계명대학교는 이제 경북노회와 총회와의 관계 고리가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다. 계명대학교가 경북노회나 총회에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나 이사의 인준과 학교법인의 해산과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경북노회나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정관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이미 1971년에 신태식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학교의 주인은 설립자에서 현재 이사회로 법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며, 현재 이사회는 신태식.신일희 집안이 지배하고 있다. 또 이사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되었다. 현재 이사회는 학교를 위해서 별로 돈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경북노회의 허락 없이 학교의 재산 처분이나 해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정관은 고쳐져 있으며, 학교는 앞으로 누구든지 이사회를 장악하는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게되어있다. 이것은 계명대학교뿐만 아니라 계성학교. 신명학교 등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미국장로교회가 설립한 숭실대학교와 한남대학교의 정관에는 교회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18. 사유화를 통해 가족왕국을 건설한 신씨 집안
신일희가 지배하는 대구지역의 모든 교회기관들은 미국과 한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신태식. 신일희 부자는 선한 청지기의 길을 버리고, 모든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하여 가족왕국을 만들어 버렸다. 신일희는 전국에서도 규모가 큰 학원 총수가 된 셈이다. 현재 신일희의 아버지 신태식은 계명대학교 명예총장, 신일희는 계명대학교 총장이며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신일희의 교회 목사 정순모는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그의 친척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교장 및 중요 보직들을 맡고 있으며,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족벌체제는 정의에도, 신앙에도, 민주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경상북도 청송에서 가난하게 살던 한 시골 소년이었던 신태식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녔으며, 계성학교 교장, 계명대학 학장 및 총장을 역임했으며, 그 아들 신일희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계명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이들 부자의 주 일터와 소득원은 계명대학교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상당한 개인 재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 사유화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분석
이상 간단하게 서술한 신씨 부자에 의한 계명대 사유화의 역사적 기록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경북노회나 총회가 바보 같은 짓을,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신씨 부자의 손에 놀아났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사정을 살펴보면 구조상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사유화의 일을 저지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미국선교부나 교회가 설립한 기관은 특정한 개인이 주인이 아니라는 약점이 있다. 신태식과 신일희는 미국선교부나 교회가 설립한 기관의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선교기관이 세운 학교 기관을 사유화한 모델 케이스이다. 대부분 노회원들이나 총회원들은 1년에 한 두 번 열리는 노회나 총회 회의에서는 떠들고 여러 가지 주장을 강하게 하지만, 막상 회의가 끝나고 각자 일터에 가면 제 각기 자기들의 바쁜 일들에 몰두하느라 교회가 세운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여우가 없다. 또 노회장이나 총회장은 매년 바뀌므로 계명대학교나 다른 선교기관들의 사정을 잘 모른다. 특히 경북노회의 경우 노회장들은 자기가 재임 중에 신태식·신일희라는 한 집안을 상대로 싸우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 수행하기 싫어했다. 여기다 각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을 가지면서도, 노회와 총회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했다는 점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한가지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교회는 법원에 소송 하는 것을 신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아서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신태식. 신일희는 노회장이나 총회장 등 교계의 지도자급 인사들만 조정하면 노회나 총회를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화해와 일치와 협력을 내세우면 경북노회나 총회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화해와 일치와 협력을 내세운 신태식이나 신일희가 거기에 포함된 조건을 지킨 적은 거의 없었다. 이상 언급한 구조적인 사정들이 신씨 부자의 사유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20. 교회와 신앙과 인권
지금 계명대학교의 성서 캠퍼스에 신일희는 거대한 채플을 짓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법적 사항인 미국장로교회나 한국교회를 계명대학교의 설립자의 명단에서 그리고 운영권에서 다 없애 버린 것이다. 과거 신태식과 신일희는 계명대학교를 지배하는 것을 교회의 일치보다 앞세워 왔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계명대학교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동로교회를 경북노회에서 탈퇴시키기도 하고, 노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대학교회를 세워서 새로운 노회를 만들기도 하고, 다시 경북노회에 들어오기도 했다. 이러한 그들의 과거를 볼 때 그들은 교회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왔다는 비판이 많다. 지금 성서 캠퍼스에 짓는 채플은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 채플을 건립하면서, 교회가 설립한 학교를 과거 32년 이상 지배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지배할 지 모르는 데 대한 교회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위해서 신앙의 수호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시효과를 기대한다거나, 계속적인 계명대학교의 통치를 위하여 교계를 향한 방패막으로 채플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웅장한 채플 밑에서 유린당하는 교권과 인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계명대학교 문제를 다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신태식.신일희 집안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명대학을 32년 이상 지배해 왔고, 앞으로도 영구히 지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미국 선교사들의 뒤를 이어 1961년 학장이된 신태식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964년 1. 8.에 앞장서서 정관을 변경했으며, 1971년 10. 19에는 다시 정관을 변경하여 미국장로교와 경북노회를 설립자 조항이나 모든 인준 조항이나 이사파송 제도에서 제외시켜버렸다. (1998. 9. 21. 대법원 판결문 pp. 7-8) 학교의 주인이 설립자에서 자기가 지배하는 이사회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셈이다. 이에 경북노회는 소송을 제기했고, 신태식은 대법원에서 패하게 되자 그 당시 경북노회장 백준기의 이름으로 신태식이 스스로 작성한 허위각서를 문교부에 비밀리에 제출하여 집권을 연장하였다.(1992. 1. 31.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pp. 10-21) 미국장로교가 설립한 동산병원을 계명대학과 합병할 때에도 신태식의 친인척과 맹종자를 이사에서 제외시키는 조건부로 합병했지만 오늘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당시 경북노회 회의록) 이규호 문교부 장관시절에 교회가 설립한 학교를 빼앗아 족벌체제로 운영하는 신씨 집안을 징벌하기 위해서 관선이사의 파송으로 쫓겨났던 신일희가 민주화의 열기를 타고 총장직선제를 주장하며 교수협의회를 회유하여 전국 제 1호의 민주총장으로 당선되었고, 2번째 총장에 출마할 때에는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당선되었지만, 그 약속을 배반하고, 자기를 두 번이나 당선시킨 교수협의회를 탄압하여 직선총장제를 폐지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다시금 총장에 집권하여 영구 사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과거 신태식이 대법원에 패했을 때 당시 노회장 백준기의 허위 ①각서로 위기를 탈출하고 계속 학교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학교의 정관을 바꾸어 교회를 모든 법적 권리에서 제외시킨 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로부터 장로직을 박탈당한 신일희가 계속 학교를 지배하는 데에 당시 총회 부회장 민병억과 당시 경북노회장 정영환의 개인적인 ②합의서가 이용되어지고 있다.
2). 모든 학교 운영을 체제 유지에 초점을 맞추어 파행적으로 하고 있다 - 족벌체제와 자기편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판적인 교수들에게는 학교의 보직, 연구비, 연구년, 승진, 재임용 등에서 잔인하게 탈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 대법원 판결문 pp. 9-10 참조) 학교내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성분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계명대학교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많은 교직원들은 신일희의 눈에 벗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바른 말도 못하며, 계명대학교에 오래 근무하면, 정의감도 무디어 지고, 눈치보면서 할말도 못하는 기회주의적인 습관이 몸에 베이게 된다는 것이다. 설립자도 아니고 정통성이 없는 자가 학교를 장기집권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장악해야 할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자기편 사람으로 심을 수밖에 없었으며,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는 강도 높은 탄압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리수가 따르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기관의 모습이 아니며 기독교 대학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다. 신앙과 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신일희 자신은 치외법권인 것처럼, 학교운영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이 총장으로 재임한 1990년에는 성서캠퍼스의 자연관 교실의 벽이 무너져서 학생 1명이 죽었으며, 1992년에는 대명동 캠퍼스에 화재사건으로 학생 4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들에 대한 보상금만 지불했을 뿐 신일희 총장 자신은 아무런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진 적이 없다.
3). 계속적인 사유화와 독재와 족벌체제 - 과거 역사를 통해 보면, 신씨 집안이 계명대학교를 계속 지배하는 한 20년 이상을 경북노회와 싸움해 온 분규나 계명대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교권탄압이나 사유화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신씨 집안의 계명대학교 사유화와 독재에 대하여 본질을 모르고 반론을 제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기 돈을 들여서 세운 기업도 30년 이상을 지배하기 어려운데 자기 돈을 투자한 일이 별로 없이 교회가 설립한 학교를 이사회를 장악하고 정관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경하여 학교의 법적인 소유권을 설립자에서 자기가 지배하는 이사회로 옮겼고, 과거 32년 이상을 부자가 대를 이어서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배할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유화이다.
신씨 집안은 미국 선교부가 대구에 설립한 기관은 모두 다 장악하여 가족왕국을 만들었으며, 신일희는 전국에서도 규모가 큰 학원 총수가 되었다. 현재 신일희의 아버지 신태식은 계명대학교 명예총장, 신일희는 계명대학교 총장이며 동시에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신일희 교회의 목사 정순모는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그의 친척들과 측근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교장 및 중요 보직들을 맡고 있으며,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과거 수십년 동안 이러한 선교기관들의 이사와 교장들을 보면 이러한 족벌체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정의에도, 신앙에도, 민주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4). 명분에 맞지 않는 일 - 교회와 싸우다가 최근 교회로부터 장로직을 박탈당한 자가 교회가 설립한 학교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거니와 지성과 도덕의 전당인 대학을 법원 판결문에서도 분명히 거짓으로 드러난 백준기의 각서를 문교부에 비밀리에 제출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명대학교를 계속 지배해 왔다는 것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20년 이상을 끌어 온 신씨 집안과의 싸움은 대구지역 기독교 선교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역사적 내용은 부정되거나 왜곡될 수 없으며, 특히 교육기관의 기관장은 무엇보다 도덕성이 중요한 것이다. 정의와 진리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승리가 없는 것이다.
5). 국제사회의 체면 - 계명대학교는 미국장로교회가 설립한 대학으로서 신씨 집안이 과거 오래 동안 기만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장기집권 해 왔다는 부끄러운 사실이 미국과 국제 사회에 상당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민주화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시대에도 변화가 없다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6) 신씨 집안의 학원 사유화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 -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에 경북노회 계명대학 대책 전권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부지역노회협의회(대구, 부산, 경북, 경남을 포함한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정책질의에 대하여 답변한대로 신씨 집안의 학교 사유화와 족벌체제 운영에 대한 사정차원에서 신일희가 지배하는 현 이사회를 해체하고, 설립자의 정신을 따라 학교를 운영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여 학교의 정관을 설립자의 정신에 따라 환원하여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길이다.
"현재 법인 이사회가 학교의 유일한 법적인 주인이며, 이제는 계명대학교와 경북노회 사이에 설립자적인 관계라든지, 혹은 달리 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전혀 없어져 버린 셈입니다"라는 신일희의 말처럼, 계명대학교는 이제 실질적인 설립자인 경북노회 뿐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나 미국 장로교회로부터도 법적인 관계가 없어졌고, 오직 신일희가 지배하는 현 이사회가 법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는 주인이 됨으로 신씨 집안의 수중에 있다. 이것은 계명대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계성학원과 학교법인 신명학원도 마찬가지이다. 대구 지역에 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은 결국 한 집안의 장기집권의 결과로서 신씨 집안의 사유화로 모든 역사가 종결지어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마가복음 12:1-9을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 그 종들을 보내었더니 때리고 죽였으므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었더니 상속자라고 죽이고 유업을 뺏은 비유가 나온다. 포도원 주인은 세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했다. 학교의 사유화를 위하여 설립자를 부정하는 현 계명대학교의 사태는 위의 비유와 같다. 신씨 집안을 도와 사유화의 편에 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하나님 편에 서서 사유화를 막고 계명대학교와 모든 선교기관을 설립자인 교회로 환원하여 설립정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된 것이다.
참고 자료들:
1. 경북노회 회의록 및 촬요
2. 계명대학교 정관(1954년 설립시의 취지서 및 정관, 1964년 개정 정관, 1998년 현재 정관)
3. 아담스(Edward Adams)의 2대 학장 취임사(1958년) (Inaugural Address by Dr. Adams)
4. 백준기의 각서
5. 미선교부의 재산기증협약(Taegu Property Agreement of Feb. 16, 1969) 영문원본과 민병길의 잘못 번역한 협약서
6. 계성목재소 등기부 등본
7. 계성목재소 소송건에 관한 대구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결문
8. 백준기각서 무효소송에 대한 대구 지방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9. MBC-TV의 PD수첩 Video Tape
10. 양 견교수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
11. 신일희의 대법원 상고 이유서
12. 계명대학 40년사
13. 국민회의 정책 답변서
14. 민병억, 정영환, 신일희, 김상열의 합의서
15. 1998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촬요
16. 기타 자료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기독교학교 정관 개정 전권위원회
위원장 최 진 식 목사
대구시 서구 중리동 701-4 (053-553-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