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번 카페에 올려주신 동영상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보내주신 시디 잘 받아 보았구요.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홍승근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내용은 동영상 강의 중 민총계약법6(21분경과부분)에서
발신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위 내용의 그림을 예로 528조[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를 해석한다면
2항.을의 승낙은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지만 기간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로서
갑은 승낙기간내(2월25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을의 승낙이 2월 28일 도달한
사실을 당연히 기간내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을 을에게 지체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만일 갑이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 병에게 처분할 당시 을에게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3항.위 경우 갑이 지연의 통지나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을의 승낙의 통지는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의 통지로서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
.
만일 이 계약이 531조에 해당하는 격지자간의 계약이라면 을이 발송한 때인 2월 11일 .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강의 내용과 엇갈린 부분은 을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 갑의 통지가 연착의 통지인가
지연의 통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쁘실텐데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요 카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시로...^^
첫댓글 연착과 지연의 차이가 있나요? 둘다 똑같은 말 같은데.....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