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종원 아파트
민간 임대아파트 2006년 2월 말 최종부도 보증금1500만원에 월세5만원
대부분 분양을 받고 경매에 들어간 세대는 약20여 세대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참고로 경매사건번호는 목포지원2006타경 10836
1년 지났으니까 지금쯤 경매 시작하질 안나요
===> 답변
반갑습니다. 빨갱이님! 얼마나 빨갛길래 빨~이죠?
일단 기금연체 기간과 부도일자 등으로는 특별법에 해당되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지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 광주의 종원의 경우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은 공공임대아파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보장받기 위해서는
1. 먼저 공공임대주택인지 확인바랍니다.(영암군청, 국민은행 문의)
이보라미 군의원 연락처 016-654-4479
2. 공공임대주택이면 일단 법원 경매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경매일자 확인합니다.
3. 특별법시행은 4월 20일부터입니다. 4월20일 이후에 경매일정이 잡혀있으면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군청 주택과의 실태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4. 3월부터 경매가 시작되면 일단 경매중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측을 방문하여 20가구는 특별법에 의한 매입임대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법원측에 경매를 중단요청할 것입니다. 군청과 군의회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기타
만약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면 경락가액의 1/2 범위내에서 소액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로 문의바랍니다.
첫댓글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보라미님을 어케 알고계신지요. 이보라미님 너무 멋지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