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올해 중국 세무당국은 중국 주재 외국인의 개인소득세 납부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소득세 납부 관련 보도자료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총국은 공고 2013년 21호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공표하여 중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납세정보를 본격적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납세정보 수집방법은 매년 3월말까지 개인소득세를 자진해서 확정신고 해야 하는 개인에게 ‘납세신고서’ 외에 ‘기초정보표’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하도록 했음.
- 중국에서의 직무와 외국에서의 직무
- 중국파견시간, 예상출국일
- 외국의 파견회사의 명칭
- 급여의 지급지(경내지급, 경외지급, 경내외 동시지급 중 선택)
이 신고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2013년 소득을 신고하는 2014년 3월에 제출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은 있지만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파견주재원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회사의 상황, 급여의 지급방법, 현재 중국에서 개인소득세의 신고방법 등을 고려해서 이 신고서를 어떻게 기입할지 심도 있는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초정보표는 외국에서의 직무를 기재하고, 급여의 지급지를 경내지급, 경외지급 및 경내외 동시지급으로 구분하여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표시해야 하므로,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주재원이 한국본사에서의 직무를 기재하고 급여지급지를 경내외 동시지급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현재 개인소득세의 합산신고여부에 따라 매우 중요한 고민이 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에서 합산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기초정보표에 외국에서 직무를 기재하지 않고, 경내지급으로 표시해야 앞뒤의 논리가 맞게 되나 이것은 엄연한 허위신고이므로 심각한 세무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서양식의 수정을 통하여 한국에서 지급되는 급여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걷겠다는 중국 세무당국의 의도는 이미 분명하게 파악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중국진출기업의 현명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첨부: 개인소득세 신고표에 관한 공고 1부
신고서 양식 3부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A표).doc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B표).doc
개인소득세 납부보고표.doc
세무총국 2013년 21호 공고.docx
(084)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련 안내.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