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학교아동부-전국연합회표창 규정을 참조하시어 해당자는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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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동부연합회(문서)-53-89-20081223.pdf
교회학교아동부_전국연합회_표창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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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아동부 전국연합회 표창규정
《근속교사 - 표창규정》
교회학교 교사들의 봉사와 헌신을 격려하고 다른 교사들의 모범을 삼기 위하여 장기간 근속한 교사를 다음과 같이 표창한다.
1. 표창대상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산하 같은교회에서 교회학교 아동부교사로 일정기간 근속한 교사
2. 표창종류
1) 20년 근속교사 2) 30년 근속교사3) 40년 근속교사4) 50년 근속교사
3. 표창규정
① 근속기간은 같은 교회의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봉사한 기간만 인정한다. 근속기간 중 중고등부나 영,유아,유치부 교사 경력은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근속기간은 중간에 1년이라도 쉬었을 경우 근속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남자 교사는 군 복무기간은 근속으로 인정하나 근속연한에서는 제외한다.
④ 여자 교사는 출가로 인하여 출석교회를 변경한 경우에는 출가 전 근속연한을 인정한다.
4.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교사경력증명서(현재 성직기록) 1통 : 소속교회 담임목사 발행 ③ 사진(반명함) 2매
④ 담임목사 추천서 1통 ⑤ 노회 아동부 연합회장 추천서 1통
⑥ 20년 근속교사 표창패 사본(30년 근속교사 표창대상자)
⑦ 40년 근속교사 표창패 사본(40년 근속교사 표창대상자)
⑧ 40년 근속교사 표창패 사본(50년 근속교사 표창대상자)
5. 제출기한
매년 5월말(5월 이후로 제출한 서류는 다음 회기에 표창한다.)
6. 표창장소
1) 20년 근속교사- 소속 지 노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시
2) 30년 근속교사- 본회 정기총회 시.
3) 40년 근속교사- 교사대회(수련회)시
4) 50년 근속교사- 교사대회(수련회)시.
7. 시상내역
1) 20년 근속교사- 회장 표창 패 1점
2) 30년 근속교사- 회장 표창 패 1점 및 본회마크의 금뻇지 1점
3) 40년 근속교사- 교단총회장 표창패 1점 및 본회마크의 금뺏지 1점
4) 50년 근속교사- 교단총회장 표창패 1점 외 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
8. 기타
1) 50년 근속교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서류는 현장 확인을 한다
《모범 교사가정 - 표창규정》
교회학교 교사들의 봉사와 헌신하는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다른 교사들의 모범을 삼기 위하여 모범교사 가정을 다음과 같이 표창 한다.
1. 표창대상
본 교단 소속 교회의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 가정으로 가족 중 2명이상이 다현직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
2. 표창규정
(1) 가족 중 두사람 이상이 지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어린이 교육과 전도에 열성을 다하는 가정으로, 부부교사이거나 2대교사로서 두 사람 근속연한이 40년이상 되어야 한다.
(2) 가족 중 두 사람 이상이 다 아동부교사로 본회 20년 근속교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속교사 가정이어야 한다.
3. 표창신청 서류
(1) 교회학교 경력 증명서 각1통 : 소속교회 담임목사 확인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추천서1통 ; 지 노회 연합회장
(4) 20년 근속교사 표창패 사본2통
(5) 가족사진 1매
4. 신청기한
서류는 매년1월 31일까지 본회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심사 및 시상
(1) 표창 대상은 본회 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고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제출된 표창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상패는 가족사진을 새겨 넣어 제작한다.
6. 시행
이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모범노회 - 표창규정》
지 노회연합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어린이 교육의 모범이 되며 본회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며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협조하여 타 노회의 모범이 되는 노회를 표창한다.
1. 표창대상
본 교단 산하 아동부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는 지 노회
2. 표창규정
아동부부연합회 조직이 활성화되고 어린이 교육의 모범이 되며 아동부 전국연합회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제반사업에 적극 협조한 타 노회의 모범이 되며 지연합회 단위의 특별한 사업을 실행한 연합회
3. 표창신청 서류
(1) 추천서 1통 : 협의회장
(2) 지 노회 연합회의 활동 내역서 1통(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및 사진)
4. 표창신청
서류는 매년1월 31일까지 본회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5. 심사 및 시상
(1) 표창 대상은 본회 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하고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제출된 표창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시상은 휘장과 부상으로 한다.
6. 시행
이 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