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증조할아버지 이름의 땅을 찾았습니다. 지번을 보고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1) 오래전에 도로에 흡수되어 버린 땅. 그리고 도로에 들어가고 자투리 남아 있는 땅,
2) 철로에 들어가 버린 땅.
3) 산 정상 임야
문제는 위의 땅 모두가 증조할아버지 단독명의가 아니고 '공유지연명부'에 6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두 성씨가 다른 것으로보아 남남인것 같습니다. 법무사에 알아보니 6명의 후손을 모두 찾아 공동이전 상속등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만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을 찾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땅은 아무 권리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지금까지 지내다가 혹시나해서 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 지분이라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방법- 지분상속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전에 인터넷상으로 문의했더니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선조 할아버지 지분을 상속이전 하시면 됩니다.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사망년도를 확인하여 상속관계를 규명하시면 됩니다.도로,철도부지는 관할청에 보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평수가 큰 임야는 지분 이전등기후 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미등기 토지도 공동소유주+상속인으로 전체를 위하여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 말씀인즉, 6명의 후손을 다 찾아서 같이 등기를 해야지 혼자서는 절대 상속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위의 답변자료는 된다고 하는데, 실제 부딪쳐 진행해보니 안된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혹시 제 경우와 같은 분 중에서 지분상속이전 하신 분이 계시나요?
아무쪼록 여러 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첫댓글 상속권자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