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용(8/26): 예시의 일정 오기로 인하여 수정함
2024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기간 변경 안내
학교현장실습은 반드시 정해진 실습기간에만 진행되며, ★개인 사유로 인한 기간 변경은 불가함★
* 정규실습: 2024. 10. 7. (월) ~ 11. 4. (월)
* 분할실습: 2024. 9. 2. (월) ~ 11. 4. (월)
단, 아래와 같은 실습기관의 사정에 의해 실습시간이 부족한 경우, 실습기관과 협의 하에 기간을 뒤로 연장하여 실습함
<기간 변경 인정 사유>
① 실습기간 중 유치원 재량휴업일 (* 재량휴업일(1일)은 실습일지에 ‘재량휴업일’로 작성 후 1일 연장하여 실습 진행)
② 재난(태풍)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➂ 단기방학(연휴포함)
<제출 서류>
1.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 1부
- 본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학교현장실습 기간변경 사유서 서식'에 작성
2. 증빙서류(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 1부)
① 본인, 본인의 동거 가족, 실습지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통보 시: 보건소 또는 공항검역소장이 발행한 자가격리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검사결과지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병원진료 및 입원시: 병원 진료확인서
➂ 재량 휴업 시: 재량휴업안내문, 휴원 안내 통신문, 가정통신문 등
※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예:휴원 안내 통신문 등)일 경우, 실습기관장(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제출 방법>
1.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과로 연락 취하기
- 서울지역소속 → 학과 메일로 자신의 이름, 학번, 소속대학(학습센터)과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DP42@knou.ac.kr)
(이전에 문의했더라도 실습신청서 접수 후 해당 내용 학과로 다시 전달해야 함)
- 서울 외 지역대학 소속 → 지역대학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전달
2. 실습기간 변경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관의 직인 받기
3. 실습일지 제출 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각 2부 준비하여 1부는 실습일지 제출 시 각 지역대학에, 1부는 개인이 보관해야 함
<유의사항>
※ 반드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기타 개인사유로 인한 실습기간 변경 불가 (가족상, 본인 병원 진료 및 입원 제외)
예) 정규실습 실습생의 실습기관이 10월 15(화) 재량휴업할 경우,
10. 7. (월) ~ 11. 4. (월) → 10. 7. (월) ~ 11. 5. (화)로 변경
1) 학과 또는 소속지역대학으로 해당 사실 알리기(실습지도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알리기)
2) 사유서와 증빙서류 2부씩 준비하기
3) 실습일지 제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1부씩 함께 제출하기
예) 분할실습 실습생, 우천으로 인해 9. 13. (금) 휴원할 경우
1차: 9. 2. (월) ~ 9. 13. (금) → 9. 2. (월) ~ 9. 19. (목)으로 변경
2차: 10. 21. (월) ~ 11. 1. (금)
1) 학과 또는 소속지역대학으로 해당 사실 알리기(실습지도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알리기)
2) 사유서와 증빙서류 2부씩 준비하기
3) 실습일지 제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 1부씩 함께 제출하기
유아교육과 연락처 02-3668-4670 팩스번호02-3673-1872
공용메일dp42@knou.ac.kr
소재지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나눔관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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