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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 | ▣ 동남아 최고봉 코타키나바루(4,095.2M) 하프트레킹(2,700M) ▣초보자도 함께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약7시간) ▣ 세계3대 썬셋비치인 탄중아루비치에서의 아름다운 “썬셋” ▣ 무인도 산호섬에서 열대어와 함께하는 해수욕 및 스노쿨링 ▶출발 가능일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최소 출발 인원 : 10명 이상 ▣출발일및 인원에따라 요금이 달라집니다.담당자와꼭 상담해주십시요. |
신청방법 ▶ | ☞여권 사진 나온 부분을 선명하게 복사 하셔서 빈공간에 행선지.출발일.연락처를 적으셔서 팩스로 보내주십시요 ☞팩스 02-2268-2740 |
준비서류 ▶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포함내역 ▶ | ☞여행경비 일체(노팁.노옵션.노쇼핑) |
불포함내역 ▶ | ☞개인경비외 없음(추가비용 일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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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본 일정은 항공사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항공및 페리요금변동. 급격한 환율변동및 유가할증료 변동. 현지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현지호텔은 2인 1실 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독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싱글비용이 추가됩니다. |
취소규정 ▶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①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 개시 8일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국내여행취소규정] *일반약관에 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