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택시 조합 징계규정 미비점
▶징계위원의 선출기관이 없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징계위원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징계대상 임원과 대의원을 제외한 이사 4명, 대의원 6명 총10명으로 구성하며,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당선된 해당연도(임기개시) 1/4분기 중에 구성하여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한다.
▶징계위원의 임기가 없다.
▶징계위원장 임명이나 선출내용 미비하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징계의 종류가 불확실하다.
-제1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징계 처분자에 엄중한 훈계를 말한다.
2. 권리제재 : 정관 제8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제한하는 권 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제조합 가입 불가
나. 민원업무 시 별도 수수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민원업무) |
수수료 |
비고 |
대‧폐차 |
50,000원 |
|
사업계획 변경신고 |
“ |
주소지 변경,
자가용 부활 등 |
일제점검 |
60,000원 |
1회 기준 |
경력증명서 발급 |
30,000원 |
1통 기준 |
사진표 발급 |
50,000원 |
재발급 기준 |
기타 |
30,000원 |
|
다. 미납된 조합비 완납시 권리제재 처분 즉시 해제한다.
3. 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자격의 정지를 말하며, 하나의 징계로 2개의 자 격을 정지하지는 못한다.
4. 제명 : 제명처분은 정관의 규정과 본 규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하 되, 제명처분의 사유가 해당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결정(의견)을 간 사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의 승인으로 집행한다.
5. 자격정지, 제명 처분에 대한 복권은 정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징계의 양정기준이 없다.
-제20조(징계 양정기준)
양정기준의 종별, 내용, 처분양정은 행위자의 경중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도 있다.
▶조합원징계와 임.대의원 임명직조합원 징계 처분형편성이 맞지 않다.
-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정관 제10조와 제31조에 의한 징계처분내용(조합원징계와 임,대의원 징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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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제31조 |
징계대상 |
조합원 (제10조 1항) |
임.대의원. 임명직조합원 (제31조) |
징계기관 |
이사회에서 심의,
대의원에서 의결 (제10조 1항) |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징계규정제3조1항) |
징계사유 |
1. 정관 제1조, 제9조 위반행위을 할 경우 (제10조1항)
2.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의 제기 로 조합 및 임·대의원이 무혐의, 청구기각 등의 결과를 받았을 때 남용을 판단하여 남용이 인정될 경 우
3. 조합의 발전 및 조합원의 업권보호 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조합비 1년 이상 미납자
(제10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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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규정 별표1 징계사유
① 정관 제9조(조합원의 의무), 정관 제10조(제재 및 복권) 준수사항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사회적, 도의적 물의를 야기하여 조합 위상을 현저히 저하시킨 경 우
③ 형사 소추되어 조합 위상을 현저히 저하시킨 경우
④ 조합에 물질적 손해를 야기시킨 경 우로 물적 피해가 현저한 경우
⑤ 조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 나 부정 불의한 행위를 한 경우
⑥ 조합의 허가없이 조합의 이익에 반 하는 집회, 연서, 방송, 선전, 문서 의 배포, 첨부, 게시 등 이에 준하 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⑦ 고의로 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 합내 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킨 경우
⑧ 조합 또는 조합 관계 특정인에 대 해 유언비어, 사실왜곡 등으로 명 예를 훼손한 경우
⑨ 기타 위 각 항에 준하는 이외 행위 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 우 |
징계양영기준 |
1.이익분배의 제한
2.제8조 권리 제재
3.자격정지
4.제명
(제10조 1항,2항) |
징계규정제16조(징계의 종류)
1. 경고 : 징계 처분자에 엄중한 훈계 를 말한다.
2. 권리제재 : 정관 제8조에 규정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제한하 는 권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제조합 가입 불가
나. 민원업무 시 별도 수수료 납부하 여야 한다.
구분(민원업무)수수료비고대‧폐차 50,000원 사업계획 변경신고“주 소지 변경, 자가용 부활 등일제점 검60,000원1회 기준경력증명서 발급30,000원1통 기준사진표 발
급50,000원재발급기준기타30,000 원
다. 미납된 조합비 완납시 권리제재 처분 즉시 해제한다.
3. 자격정지 : 징계대상자의 자격의 정지를 말하며, 하나의 징계로 2 개의 자격을 정지하지는 못한다.
4. 제명 : 이사회에서 심의, 대의원에 서 승인으로 집행한다. |
제27조(임.대의원 자격) |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제27조3항) |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