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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광명경찰서를사랑하는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함박실
[국무총리실의 일선 경찰관과의 간담회 결과 보고]
2011년 12월 16일 14시부터 15시 45분경까지 1시간 45분에 걸쳐 국무총리실 공관에서 국무총리님과 일선 경찰관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간담회의 내용이 알려졌지만, 8인의 현장 경찰관들은 일선 경찰관들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일부 경찰관들께서 제기하고 계시듯 ‘당신들, 총리실에 가서 들러리만 서주고 온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판단자료를 드리고자 이렇게 별도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리님과 총리실 관계자 네 분, 경찰청 수혁단장, 그리고 일선 경찰관 8명, 모두 14명이 1시간 45분 동안 발언한 내용을 녹음도 안 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현장 경찰관의 발언은 참석자들이 직접 보내 준 파일로 정리했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총리님과 총리실 관계자 발언의 세부 내용은 다소 사실과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취지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간담회시 일선 경찰관들의 요구사항 요약
현장 경찰관들의 요구 사항은 요약하면 크게 다음 3가지였습니다.
1. 현장 경찰관 8인은 이번 총리실 조정안이 아주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한두 가지 조항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취지에 맞게 조정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2. 여론조사 결과 19.3%의 지지를 받고 있는 총리실 조정안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총리실에서 끝까지 조정안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3. 총리실에서 일선 형사들, 검사들을 모아 놓고 TV토론을 주재해 달라. 또한 토론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조정안에 반영해 달라.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총리님께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최종안이 아닌 만큼 경찰관들의 의견에 대해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TV토론을 주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국정에 마비가 생기니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형사와 검사의 TV토론이 왜 국정 마비를 가져오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TV토론을 주재하지 않으시는 다른 불편한 진실이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간담회 중 다소 무례한 행동과 과격한 발언들이 있었지만, 총리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담회 결정 과정
12월 13일 오후 늦게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으로부터 총리실에서 일선 경찰관과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 간담회에 응하는 게 좋은지, 응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정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언론발표를 하는 총리실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칫 총리실의 요식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언론을 통해서 경찰관들의 심정을 듣는 것과 직접 목소리를 들고 아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생생히 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간담회에 응하는 것이 좋겠고, 참석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간담회 진행 과정
간담회는 14시부터 총리님과 경찰청 수혁단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하여, 약 1시간 가량은 일선 경찰관 8인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발언을 마치고도 총리님과 총리실 관계자분, 일선 경찰관들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서 15시 45분경에 최종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 둔산서 김선영 경관 발언 전문
존경하는 총리님,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평택 소방서 순직 소방관 빈소에 가셔서 어린 상주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총리님의 진정어린 위로에 현장 근무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현장 경찰관들 또한 항상 범죄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 경찰 소방 군인들은 그 어느 직종보다도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밤에 제가 근무하는 대전 둔산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만취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차량에 치어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오늘 새벽에도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경찰에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이 26,000여명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어려운 현장의 환경에서 사명감 그리고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경찰이 지난 총리실 강제조정안이 발표 된 이후에 수사경찰을 포기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심하게는 ‘더러워서 못하겠다.’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들이 왜 수갑을 던지고 직업을 던졌는지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권한을 갖고 싶어서? 조직이 강해지고 싶어서? 정말 절대 아닙니다. 사람답게 근무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상명하복관계․주종관계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한 지배가 아닌 경찰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은 처음부터 잘못 접근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 3항에 보면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경찰청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지휘범위만을 규정하는 대통령을 제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준칙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을 그대로 가져다가 세부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여기에 담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법령인 대통령에 규정함으로써 지휘를 하는 검사에게는 지휘권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지휘를 받는 경찰에게는 더욱 종속을 강화시키고 노예화 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노비문서(검찰청법)를 없애고 강력한 노예문서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개시․진행권을 경찰에 부여했음에도 수사의 개시 진행의 모든 세부 절차까지도 대통령령에 담아 검찰의 지휘권만을 강화하려는 법무부의 의도를 총리실에서 충실하게 이행해주었습니다.수사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검사의 지휘권을 보장해줄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어 버린 것입니다.
국회에서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법안을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십시오.
검찰이 경찰에 대한 지휘를 법무부령으로 만들어 검찰이 독단적으로 지휘범위를 정하지 못하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법무부령이었던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을 고스란히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더욱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현장 경찰은 현재의 조정안을 전면거부하고 새롭게 틀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는 지휘의 범위만을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도로 법안이 개정되었고, 경찰은 개정이유에 맞게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필요한 절차와 준칙 지침 등은 기관의 내부 법령이나 훈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태생적으로 잘못된 총리실 조정안은 이번 대통령령은 개정 이유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왜곡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유를 보면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검찰청법 개정은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는 처음부터 법안의 개정의미를 자의적으로 편향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령을 제정하였습니다.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인다는 말은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권에 대한 주체성을 인정해서 경찰에서 개시하고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령은 경찰수사의 개시 진행단계에 검찰의 지휘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줌으로써 검사의 지휘권은 강화한 반면, 경찰에게는 책임수사기관이라는 말을 그냥 경찰은 책임만 지는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조정안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권을 보호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사사건을 보겠습니다. 조직폭력이나, 마약사범, 사이버 범죄에 있어 수개월, 심지어 수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신이나 금융과 관련된 물적 강제처분은 필수적 수단입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물적 강제조치이후 입건하는 비율이 10프로 미만입니다. 이러한 모든 단계를 수사로 본다면, 내사대상자들에 대하여 일단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입건 자체가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됩니다. 인권보장을 개정이유로 담은 형소법에 역행하는 조항인 것입니다.
수사현실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사의 98프로를 개시․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를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모든 수사의 지휘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위주로 대통령령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내부의 수사책임자인 과장과 팀장의 수사지휘 완전히 형해화 시켜버렸습니다.
현장에 와보십시오. 경찰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사는 현장에서 시작하고 현장에서 끝납니다. 서류를 만들고 의율 하는 것, 이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현장을 도외시한 대통령령이라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
검찰청법을 폐지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청법이 폐지되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3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개정 취지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항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수사는 수사전문가가 해야 할 너무나도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과학수사, 사이버수사, 신문기법, 프로파일링 등등.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모든 수사를 바라볼 때,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만 수사를 바라봅니다. 왜냐, 수사권을 수사전문가가 아닌 법률전문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실은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현장에 있습니다. 검사는 현장을 모릅니다. 현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서류만 봅니다. 절차만 봅니다. 법만 봅니다. 우리 수사형사는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고, 증거를 보고, 논리를 봅니다. 이러한 수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대통령령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제가 오늘 총리님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 말이 "이미 다 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들러리 세우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어떤 직원은 "그래도 총리가 현장 경찰을 불러 말을 듣는 것은 조금이나마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는 거 아닐까요?"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요식행위나 들러리가 아닌 현장경찰관들의 너무나 간절하고 진정어린 목소리가 조정안에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현행 개정 형사소송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총리님께서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밀어주십시오.
(다음은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참석후기입니다.
총리와의 면담 후기
순장조 8인.. 우리는 스스로 순장 8인이라 불렀다. 수사권을 위해 아낌없이 던지지라.. 모두 한마음이었다.
다들 들러리라 했다. 그래도 우리는 한가닥의 희망을 붙잡기 위해 간절한 맘으로 총리실을 향하였다. 여러 관문을 통과하여 총리실에 입장...
총리의 짧은 인사와 함께 면담은 시작되었다. 한마디 한마디 너무나 간절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때로는 감정으로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눈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한단어 한단어를 쏟아냈다. 총리는 우리의 말을 진정한 맘으로 경청 하셨다. 그러나,, 이미 결과는 도출되어 있었다.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총리의 대답을 통해 듣고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 법의 논리로 수사를 바라보는 법조시각의 한계, 현장과 동떨어진 그들의 잘못된 판단.. 정말 한계를 느꼈다. 너무나 단단한 벽이 느껴졌다.
순장 8인... 한마디 한마디에 혼을 담아 당당하게 쏟아내었습니다. 예정된 결과를 뒤집을 수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쫄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총리실 관계자들이 쫄았습니다.
....... 그래도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것을 담겠습니다.)
☞ 서울중부서 이대우 형사
총리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같은 현장경찰관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맨땅에 헤딩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형사라는 자긍심과 사명감 하나로 22년간 범죄현장을 발로 뛰어온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대우입니다.
지난번 개정된 형소법으로 인해 우리 경찰에게 수사개시, 진행권이 주어졌기 때문에,이제 수사의 주체가 되었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동안 행해져 왔던 검사의 불법, 부당한 수사지휘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심 기대 했는데,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을 보면 경찰이 자율적으로 해왔던 수사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더욱 검사의 권한만을 강화시켜 날로 흉폭화, 기동화, 광역화 되가고 있는 강력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형소법에서 인정한 관할권마저도 대통령령에서 관할권을 축소시켜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내로 못 박아 타관할의 범죄꾼들을 전혀 수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부당수사지휘로 경찰의 수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독소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이것은 전국을 상대로 범죄현장을 뛰어 다니며 범죄꾼을 잡아들이는 강력형사들의 손발을 모두 묶어 놓고, 검사의 수사지휘 안에서만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겠다는 검찰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도 형사를 그만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더러워서 형사를 못해 먹겠다는 생각에 수사경과를 포기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범죄사냥꾼’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가요?
범죄사냥꾼은 범죄꾼들이 광역화, 흉폭화, 기동성으로 무장하고 날뛰기 때문에 경찰의 힘만으로는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과 경찰이 힘을 합쳐 범죄꾼을 척결하기 위해 12년 전 인터넷에 ‘범죄사냥꾼’ 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강력범죄의 피해를 당하고도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을 찾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인터넷과 전화로 범죄피해상담, 신고, 제보를 받아 전국적으로 수사하여 강력범들을 검거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공인해결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령의 독소조항 등에 막혀 전국적인 수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범죄사냥꾼 카페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이런 저의 결정에 범죄사냥꾼 회원들은 카페 폐지 반대와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도 할 수 없는 대통령령을 왜 만들었냐면서 대통령령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을 하다보면 검사의 불법, 부당수사지휘 사례가 넘쳐 납니다.
(범죄사냥꾼에 제보를 받고 수사한 룸싸롱 업주, 조직폭력배, 관공서장 등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검사와 전관변호사들의 수사 방해 사례를 생생히 소개)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제가 취급한 사건의 일부이지만 전국의 형사들을 상대로 부당수사 지휘사례를 확인한다면 아마 엄청난 분량의 사례들이 확인될 것입니다.
검사의 이러한 부당한 수사지휘들은 관행처럼 행해졌던 것들입니다만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런 부당한 수사지휘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놓고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검사의 자의적인 잣대로 불법, 부당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하나 없는 대통령령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신지요. 그래서 우리 현장경찰관들은 범죄현장에도 한번 나와 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만 수사 지휘하는 검사의 권한만 강화한 이번 대통령령을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총리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근정포장을 총리님께 반납하고 자리로 돌아옴)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경찰의 날 받은 근정포장입니다.
대통령령님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범죄사냥꾼 카페를 운영하며 수많은 강력범들을 검거한 공로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 하라는 뜻으로 제게 직접 수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령이 이대로 통과되면 35,000명의 회원이 넘는 범죄사냥꾼 카페를 폐지하게 되어 ‘경찰의 편견을 바꿔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더 열심히 일 하라’는 대통령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에 수사경과를 포기한 15,000명의 수사경찰과 수갑까지 반납한 형사들의 울분과 자존심을 지켜내지도 못하는 반성의 뜻으로 근정포장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선 현장의 현실을 헤아려 대통령령을 철회하여 주시거나 수사의 주체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수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홍성진 형사 발언 전문
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홍성진입니다.
오늘 온 일선 경찰관 8명 중 수사경력이 가장 짧지만, 수사관의 삶이 하늘이 내려주신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남은 20-30년의 경찰인생을 수사관으로서 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남은 시간 쓸데없는 논쟁에 힘을 쓰지 않고 수사 하나에만 전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관위 디도스 사건 수사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속수사기간의 제약, 언론 대응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집권여당과 청와대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함으로서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검찰만은 아직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회정의를 좀먹는 암세포를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검찰은 이번 선관위 사건을 송치하기 전부터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겠다. 재수사를 하겠다고 언론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대포폰, 대포통장, 무선인터넷, 우회망을 쓰며 흔적을 지우려 한 피의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밤을 새고, 잠복을 하고, 끼니를 거르며 고생한 제 동료들을 '재수사'라는 말 한마디로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12만 경찰의 신뢰를 그들은 '재수사'라는 말 한마디로 국민 앞에서 날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수사 7일간 그들이 내놓은 다른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 가지고 언론플레이나 하는 게 과연 '재수사'입니까? 검찰수사가 과연 경찰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에서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갈수록 그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수사는 법학뿐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과학, 의학, 공학이 결합된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단지 고시촌과 연수원에서 몇 년간 법률을 더 배웠다는 이유로 경찰을 지휘하겠다고 하면, 그건 법정 다툼인 기소의 얘기이지, 감히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디도스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은 자존심을 걸고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사가 더 투명해지고, 꼼꼼해지고, 엄격해졌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말입니다. 틀을 깨고, 경찰과 검찰이 동등한 수사주체로 경쟁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질지 예상이 되십니까?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 경찰, 스폰서 검찰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얼마 전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구속하였을 때, 국민들은 비리를 척결했다 잘했다고 환호를 보냈습니다. 누구나 잘못하면 처벌받는다고 좋아했습니다. 경찰이 비리 검사를 수사해서 구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은 이제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었다고 더욱 환호하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는구나”라고 하면서 “정의가 바로 섰다. 법은 평등하다. 헌법적 가치가 드디어 바로 섰다”고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그 누구도 비리를 저지를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말하는 '공정사회'일 것입니다.
총리실 조정안을 두고 국민들은 총리실이 검찰 권력에 굴복했다고 합니다. 검찰권력이 도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냐고 합니다.
정말 이런 여론과 민심을 읽지 못하시겠습니까.
총리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니 통하면 통한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아픔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 말이 구호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총리님, 오늘 시작 초입에 '경찰의 고충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안다면.. 정말 아신다면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본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참석후기입니다.
현장 경찰관 8명중 한명으로 총리실에 갔다. 혹자는 울분을 토하고, 눈물을 흘리고, 차분히 설득하고.. 나는 쫄았다.. 어쩔수 없다는 현실의 벽도 느끼고.. 혹시나 희망도 품어보려고 했지만.. 근데 무엇보다 판을 뒤엎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확신이 되어 맘에 박힌다.. 평생 마당에 지푸라기 깔고 자면서 농사 다 짓고, 청소 다 했다.. 집 지어 달랬는데, 마굿간 지어놓고 괜찮지 않냐고, 세탁기 필요하면 말해보란다.. 됐다.. 때려부숴 헐어버리고.. 내 손으로 다시 집 지을란다..)
☞ 강남서 박미옥 강력팀장발언 전문
저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강력계에 근무하는 박미옥 경감입니다.
경감이라는 계급보다 박형사라는 호칭을 더 좋아라 합니다.
오늘 총리실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두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수사현실을 알고 만든 조정안인지, 대법관 출신이신 총리님께서 법령 제정에 있어 실체적 내용에 관한 원칙은 제대로 살피고 조정안을 만드신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강력현장에서 20여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1981년 총리님께서는 동부지원 판사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형사를 시작한 91년은 총리님께서 알고 계신 수사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90년대 후반 형사소송법에 체포영장제도가 만들어 졌고, 2000년대 초반 긴급체포남용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만들어 졌고,
200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통신 및 금융수사에 대한 영장, 그리고 개인의 정보가 엄격히 통제 관리 되어 왔으며, 2011년 현재는 공판중심 주의에 입각한, 공판을 유념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만삭 아내 살해 의사사건을 하면서 국과수와 검찰, 법원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운데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배웠고,
경찰과 검찰, 재판부를 믿고 자식을 장례를 수개월 미룬 채 지켜 봐 주신 유가족인 부모님의 마음에 좋은 결과를 돌려 드리면서 현장에서의 보람을 느끼고 그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죤 회장 청부폭력사건을 하면서 폭행범인을 검거하고도 청부상선까지 수사를 함에 있어, 마지막 회장을 출석하게 하고 법정 구속될 때까지 체포영장기각, 출석연장과 거부 사이에 대형 로펌의 적극적 활동과 여러 상황들을 헤쳐 나가면서,
그래도 국민이 추구하는 진실에 위배되지 않고 법의 공정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원칙과 기본을 다하며 보낸 시간이 떠오릅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는 다릅니다. 그 옛날 선배님들에게는 발전하는 후배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배웠고, 후배들에게는 같은 고민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안이 발표 되던 날, 긴급업무나 현안 업무 외에 형사들에게 “열심히 하자, 잘해 보자,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아무 것도 없는 현장에서 밀알을 찾아오듯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사건에 대한 회의를 주재할 수가 없었습니다.왜 그래야만 했을지 국무총리실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을지 묻고 싶습니다.
되돌아 지난 시간의 악몽이 생각납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성매매 여성이 이를 약점으로 사회지식층에 성적노예로 생활한 일이 신고가 되고 이를 인지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변호사 선임과 함께 경찰의 인지사건을 피의자 관할 주소지로 이첩하라고 하여 넘쳐야 했던 사례,
그리고 그 경찰서에서도 이를 함께 공감하면서 수회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회의 기각과 함께 끝내 불구속 지휘를 내리면서 끝내 조금 고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사이비 교주가 어린 아이까지 성폭행한 사례를 경찰의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불기소하고 ,나머지 청소년과 성인은 합의를 하게 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그 외에 대형기업의 안전사고에 대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지휘 사례 등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총리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이니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악몽이 왜 이 조정안이 발표되는 날 경찰관들이 분노하면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지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법령의 규정이 없던 시절에도 이와 같은 이들이 자행되었는데, 이제는 국무총리실 조정안에 의한 대통령으로 법령으로 보장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총리실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검사의 지휘를 합리화 시키고 경찰의 자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시지만,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고 하고, 수많은 경찰관들이 분노하면서 이를 반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드는 의문은 총리님의 조정안이 법령을 제정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실체적인 내용에 관한 원칙을 제대로 살핀 조정안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례의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번 조정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도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는 지휘권을 강화하고 경찰에게는 책임성만 남겨 놓았습니다.
두 번째, 평등의 원칙에서 차별취급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차별 취급이 자의적인 면이 없는지 확인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55%는 경찰에게, 45%는 검사에게 유리한 조정안이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경찰에 유리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수사를 다 지휘할 수 없는 검사들이 검찰의 업무량이나 이익 등에 의하여 편리하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방향으로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을 요소요소에 존재하게 한 노예법 같은 조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거부절미라고 국민의 보호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 도모되었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측되는 것은 99%의 국민을 상대하면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빨리 송치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사하겠습니다.”는 말조차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등으로 대답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검찰이 앞서 악몽과 같은 지휘를 더욱 보장 받고 할 것이라는 예측만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원칙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개시와 진행권을 보장해 준다고 했던 수사경찰관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무시되는 조항이 확연히 존재하는 이 안을 저희가 국무총리님께서 직권 조정한 안이니 받아 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수사현장은 이미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입각한 철저한 적법하고 적정한 수사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인식과 실무현장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못하고 검사의 자의적 지휘권이 행하여질 수 있는 불평등 조항이 요소요소에 존재하고 안을 대법관 출신인 총리님이 직권 조정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지금 제 목에서는 수갑키가 걸려 있습니다.
90년대 수사를 하면서 수갑 등 장비를 부실로 서너번 사용하고 나면 수갑키가 마모되어 사용되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 형사 1년 된 후배에게 외제 수갑을 사준 적이 있고,그 후배는 10년이 되는 날 저에게 그 수갑키로 펜던트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형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수갑을 총리실에 반납하면서까지 이 조정안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명분,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법관 출신 총리님이 내놓은 안답게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입각한 대통령령이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살펴 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참석 후기입니다.
형식에 얽매여 무엇을 잃어 버리고 있는지, 지금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고, 원칙을, 추구해야 할 법 정신을 포기한 총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설득하고 노력을 알아 주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하던 총리실이, 이해해 달라고 하고 형소법 개정 내용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자세에, 조정안을 내놓기까지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총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에게 인정 받고 힘을 키우려는 말씀에 또다른 현실을 봅니다.
검찰보다 경찰이 국민과 함께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함에도...힘을 기르라는 말이 더 귓전을 때립니다.
총리실에서 현장 직원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시절이 왔구나라는 놀라움보다 힘의 논리로, 그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 도리어 부당하다고 말하는 저희가 야단 맞는 듯한 이 현실이 너무 슬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부당한 본질에 대한 인정 보다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는 방법론이 더 나쁜 것처럼 평가 받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다시 온라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자체가 문제성 있는 조항이 있어 대통령령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만 하시니..
모든 수사를 지휘 받아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한계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야지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 화성서부서 정일수 형사 발언 전문
수사는 하는 것이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삶이고 생활이기에 법률로 만들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 도독 놈 잡는 법, 얼굴 없는 범인 잡는 법, 소매치기 잡는 법, 깡패 잡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만들려 해도 만들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얼굴 없는 범인, 수사해서 잡아 놨을 때, 수사종결 했을 때, 법의 심판대에 세워 놨을 때, 법률을 적용 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법률가의, 인권보호 관련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시장이 통제 되던가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사는 생물이라는 것, 그렇기에 수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있는 곳에 형사 있고, 법망 피하는 범인 뒤에 쫒는 형사 있습니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경찰 생활 33년 하는 중, 강력사건 현장에 검사가 나와서 수사지휘한적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나와 봐야, 참 어색하고 뻘쭘 하겠죠. 뭘 알아야 지휘 하지, 그래서 알아서 안나오는 것입니다.
검사와 형사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변사사건 현장에 몇 번 나온 걸 봤는데, 검사 나온다 하여 유족들과 형사들 1-2시간 기다립니다.
형사들이야 기다린다지만, 슬픔에 쌓여서 슬픔에 오열해야 하는 유족들, 참 이상한 모양새가 됩니다. 어색해 지는 거죠. 와서 뒷짐 지고 이리저리 보고 나서 수사지휘 합니다.
“사체 검시하여 사인규명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하고 신병 재지휘 받기 바람” 어떻게 이 문구는 33년간 한 자도 변하지 않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사는 하는 것이지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소를 위해서, 보완을 위해서 시키는 것을 지휘 할 수는 있으나, 수사 자체는 함께 하지 않으면 책상머리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무한 도전도 아니고 도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웃기는 것이, 총리실에 계신 분들이, 수사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감히 조정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만 평생 해왔던 제가 봤을 때 건방지다는 것입니다. 더 웃기는 것이, 수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조건 한쪽 편에 서는데, 힘 있는 쪽에 서서, 교묘하게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총리실 수사권 강제조정안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고, 19.3%만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과는 총리실안이 탄핵 당한 겁니다.
이걸 밀어붙이려 하는 겁니다. 이걸 밀어 붙이면서 현장 형사들이나 국민들을 설득하려하고, 사법체계 운운하면서 가르치려 합니다.이런 것을 일컬어 요즘 “꼰대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정해야할 총리님이, 갈등을 조정해야할 국무총리실이, 어느 한쪽 편에 서서, 한쪽 편을 들고, 한쪽 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검찰청 총리실인지, 검찰공화국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19.3% 의 찬성만 가지고 밀어붙이려 하십니까.
저는 저항할 것입니다. 저항이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이번 강제조정한 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실이 검찰청 총리실이 아니듯, 경찰청도 검찰청 경찰과가 아닙니다. 경찰청이 총리실에 당연히 예속 될 수 있으나 검찰청에는 당연히 예속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안, 현재의 안이 아닌, 대통령령이 제정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본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참석 후기 입니다.
어제 국무총리실에 다녀왔습니다. 총리님과 실장님 국장님등 높으신 분들이 계신곳에서 현장 형사들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상한 모습의 총리님과 국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높으신 분들, 애쓰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전해 드려야 할까, 이런 저런 미사여구도 넣어 말해 보고, 글도 작성해 보고 했는데,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있는 그대로 총리님에게 옮겨야 되는데, 그게 간단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전철안에서, 가지고 다니던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최대한 자제하고, 욕 빼고, 가장 예의 바르게..그렇게 해서 총리님 앞에서 말씀 드렸는데, 표정은 안 좋으시고 옆에 계신분은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다 한게 아닌데, 더 했다간 나가라고 쫒아 낼것 같았습니다.
나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한 말중에, 수사경험이 없는 총리실, 한쪽편만 든다, 감히, 웃긴다, 건방지다, 탄핵 당했다. 꼰대정신이다. 뭐 이런 말들이 듣기에 거북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쓰지 않으면, 대체어로 욕 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고급스런 장소에서 고급스런 사람들과 고급스런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 있고 범죄꾼들을 만나는 형사이고 경위입니다. 짧은 시간에 8명이 준비해간 말들을 다 해야 되는데, 나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는 내가 수첩에 적어 총리님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총리님 무례한 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금천서 박창규 강력팀장
이번 수사권조정의 총리실 조정안에 일선 형사들은 좌절감과 실망감은 이미 언급하였기에 저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며, 바쁘신 중에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저희 일선 형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님!
저희 경찰은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원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혹독한 감찰시스템으로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찰대상업소와 한통의 사적인 통화라도 정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징계책임을 묻는 등 가혹하리만큼 청렴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민주경찰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주정뱅이조차도 민주경찰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민주검찰”이라는 말은 없으며, “검사스럽다”라는 말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저희 경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오로지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희 경찰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으나, 경찰조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청렴도가 낮고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검찰이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경찰수사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안으로 만들어서 협상의 자료로 제출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언어도단입니다.
총리님!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한 억울함처럼, 지난 형소법 개정에서 저희들의 이름을 가지게 되자, 일선 형사들은 모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총리실 조정안은 과거의 실상보다 더 후퇴한 절대군주 시대에나 있을 법한 대륙법계통의 봉건적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이 국민을 다스리기 위한 대륙계통의 정신을 바탕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법조인들 그런 경직된 법을 배웠고, 그것이 정의인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안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에서 직접 국민에게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의 손과 발이 되도록 하는 노비문서에 불과합니다.
그런 조정안을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을 법제화하고 주체성을 인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만들어 졌으면, 그 하위 규정은 당연히 상위 법령의 정신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사 관련한 법무부장관님의 수차례의 공적인 말씀도 무시되며, 주체성을 부인하는 수사중단송치명령, 아예 주체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입건지휘와 같은 조항을 조정안에 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휘란 전투에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지, 전투에서 총을 쏠 때에 엎드려 쏠 것인지, 서서 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지휘가 아닙니다.
적법한 수사의 방법과 절차의 대강은 이미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에서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와 같은 것은 지휘가 아닌 간섭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검사님들이 살인, 강도사건에 현장임장을 한다면, 무엇이든 저희는 받아 들여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살인사건 발생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연필로 지휘하고 법률지식 조금 더 아는 것을 가지고 검사만이 정의이며, 수십 년 실전의 베테랑 형사의 의견이 이유 없이 묵살되는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는 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과 끈기가 스며든 발로 뛰는 현실입니다.
훌륭하고 선진화된 대한민국은 같이 소통하며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오늘 아침 중앙일보 조간에서 양선희 논설위원은 수사에도 경쟁을 도입해야 하며, 법률가의 눈으로 법조문만 보지 마시고 국민의 이익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총리님도 논설 읽어보셨다고 간략히 답변하심)
저희 일선 형사들은 충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 바쳐 일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님의 혜안으로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큰 뜻이 울려 퍼져, 역사 앞에 당당한 조정안이 마련되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진해서 양영진 수사과장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저는 경남 진해경찰서에 근무하는 양영진입니다.
저는 이번 총리실에서 마련한 조정안의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5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총리실에서는 겨우 양 기관에 의견 수렴 두 번하고, 3박 4일 합숙토론회 한번 마치고 바로 강제 조정안 마련한 것 아닙니까?
총리님께서 그동안 학계나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한번이라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특히, 저는 총리실이 조정자로서 공정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매우 의문입니다.
11월 24일 입법예고한 이후 20일 동안은 공식적인 의견수렴 기간이었습니다.그런데, 의견수렴 기간 중에 총리실에서는 조정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언론에 밝히셨습니다.
과연 객관적인 조정자 입장에 있는 총리실에서 이렇게 언론에 대고 현재의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까?
총리님, 혹시 이번 조정안을 보고 일선 수사형사들의 70% 이상이 수사업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일선 형사들은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또한 정의감이 아주 투철합니다.
총리실 조정안을 보는 순간 형사들은 느꼈습니다.이건 경찰 사건 가지고 검사들 장난쳐도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는 안이라고요.
총리님, 혹시 벤츠 검사 사례가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일선 형사들은 수사하면서 벤츠 검사와 마찬가지로 전관부패 변호사와 결탁한 검사들이 사건 가지고 장난치는 사례 수도 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사례를 말해 보라고 하면 한 달 내내 말씀드리고도 남습니다.
(구속 의견으로 경찰이 지휘 보낸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 신문을 받아 무혐의 지휘한 사례를 생생히 소개)
“입건 여부도 지휘 받아라, 사건 관계인이 이의만 제기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검찰로 송치해라.”이 조문 보고 형사들은 바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경찰 사건 가지고 몰래 장난을 쳐 왔는데. 이제는 이런 장난을 쳐도 좋다고 총리실에서 허용해 준 겁니다.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경찰 수사망을 피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사명감과 정의감으로 일하는 형사들이 무슨 사명감과 정의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사들이 더러워서 수사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권력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왜 권력이 없고, 돈이 없는 국민들이 차별 받아야 합니까?
총리님, 혹시 인권재단에서 올해 인권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총리님, 웃기지 않습니까?
검찰이 대한민국 전체를 지배한다는 내용의 검찰공화국이라는 책이 인권단체에서 선정한 올해 인권의 책이랍니다.
총리실의 조정안은 현재의 이런 검찰공화국을 검찰제국으로 승격시켜 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의 형사부 검사님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형사들은 이런 검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일선 형사들은 이런 검사님들이 경찰사건 가지고 장난 못 치게 법령을 만들어서, 유혹에 빠져 들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존경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런 요구가 잘 못된 겁니까?
지금이라도 총리님께서 제대로 된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이렇게 일선 경찰관들만 모아서 간담회를 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형사들, 검사들 모아 놓고 티브이 토론을 주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론 마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조정안에 반영해 주십시오.
일선 형사들은 그 결과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혹시 총리님께서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년 1월 1일에 되더라도 사경규칙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법적인 공백이 없으며, 현실에서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총리님, 일선 형사와 검사의 티브이 토론을 주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총리는 대답하지 않았고, 경찰청 인솔자가 양영진 형사를 다그치고 마무리됨)
☞ 흥덕서 박용덕 경관 발언 전문
저는 오늘 모인 사람들 중 유일하게 수사부서가 아니므로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수사부서는 2년밖에 근무 안했고, 주로 일선 지구대와 감사부서에서 각각 8년 근무했습니다.
총리님도 2008년부터 감사원장을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조직의 감사, 감찰 업무를 하다보면 그 조직 돌아가는 생리나 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8년간 감사와 감찰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 비리경찰에 대한 분노보다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검찰의 벽 앞에서 느낀 좌절감이 더 컸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모두 연루된 뇌물 사건에서, 경찰은 모두 파면을 당했는데 검찰은 타 지검으로 인사 이동되고, 후임 검사가 오히려 관련 업소를 단속하여 제보자를 구속한 사례를 생생히 소개)
이런 얘길 국민들에게 하면 수사권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모두 검찰의 무소불위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 부당한 검사의 지휘 행태에 대해 제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수백 가지 사례가 단기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모욕적인 것이 이미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전체 사건기록 사본을 1부 복사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자기들 검찰청사내에 있는데, 찾아서 복사해 오라는 복사 심부름입니다.
또한, 충청도 시골 파출소에 생전 얼굴한번 못 본 서울북부지검 소속 검사실에서 공문 한 장 달랑 내려 보내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 관련자들이라며 ‘등본 떼와라’, ‘호적초본 떼어서 등기로 보내라’, ‘심지어 동사무소 가서 사진 복사해 와라’,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와라’ 등의 잔심부름을 시킵니다. 관할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경찰관들이 검사들의 이런 복사 심부름, 잔심부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질적인 수사와 관련도 없는 잔심부름을 수사지휘라는 명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고, 이에 반발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팀장, 과장 모두 검사실로 들어오라고 하고, 심지어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서 피의자의 진술내용이 틀리다는 이유를 트집 잡아 허위공문서로 입건하는 식의 경찰 길들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검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방법은 하나도 없고, 경찰에 대한 자율수사개시권은 커녕, 오히려 경찰의 손발만 묶는 총리실안이 나오니까 일선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오송 모임때 경찰관들이 수갑도 반납하고 1만 7천명이 수사경과도 반납하고, 오늘도 이대우 형사가 대통령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한 것은 이러한 일선 경찰관들의 분노와 울분의 표현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현재의 총리실안은 어느 한 조항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힘을 가진 검사에 의해 악용, 남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어느 조항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는 이미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에서 검토의견을 총리실에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전면 철회 또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것이 일선 경찰관들의 요구입니다.
(다음은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참석후기입니다.
금일 총리와의 대화. . . 총리실에게는 충격과 공포 그자체였습니다.
대화 시작전 총리실측에서 사전설명중 끝나고 전체 기념촬영및 총리가 시간을 내주어 원하면 개인적으로 총리와 기념촬영 시간을 주겠다했습니다. 무슨 성은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건아니다 딱잘라 사양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후 첫번째순서 이대우형사님 현장의 울분 토로후 대통령 훈장 반납하겠다 햇습니다. 순간 총리와 비서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후 수사도 안해본 꼰대들이 법령을 제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밀실 토론을 할것이아니라 공개적으로 일선의 경검 토론주재후 국민여론 조사해보자, 총리실과 검찰이 한통속 아니냐 등의 부분에서 총리실측 격앙을 세차레 불러냈고, 박미옥님의 눈물호소와 중간중간 일선의 절실함을 차분히 호소하며 강온 전략을 펴며 할말다했습니다. 이후 총리실 답변은 검찰의 문제에 공감한다, 검찰과 한통속이라는 건 오해다, 자신들도 심지어 검찰에 협박받고 청와대비서실의 검토도 받았다라는 변명이었습니다.
예정된 한시간을 훌쩍 넘겨 한시간 40분동안 이어진 현장의 울분을 총리도 끝까지 들었고 현실적으로 형법 개정자체가 문제가 있고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다. .
총리실 당초 의도와 벗어나 이분들 충분히 공감하고 충격받을 정도로 현장의 할말은 모두 당당히 어필하였습니다)
○ 8인의 발언 이후 자유 발언에서의 주요 발언 취지
<김황식 국무총리>
총리실이 검찰 편을 든다고 하셨는데, 총리실이 그런 식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김황식의 살아 온 과정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법개혁 3번째 참여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검찰청법의 “복종해야한다”는 규정을 196조 1항에서 모든 수사를 지휘 받아야 한다, 3항에서는 지휘에 따라야 한다고 말만 바꿔 놓은 것입니다. 복종의무가 그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또한 내사의 한계를 강제처분을 한 경우에 두야 합니다.
저도 형소법이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총리가 나서서 형소법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관들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번 오송에서 수갑을 모아 반납한다기에 이걸 이리로 보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밤새 고민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경찰관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리실 관계자: 총리실로 한 두개는 택배로 왔었습니다. 제주도인가에서... )
검찰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대법관을 해 봐서 검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검사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경찰관 여러분들이 바로 지적을 해 주면 됩니다.
<이운주 수혁단장>
조정안을 보면 검찰의 지휘에 관해서는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주체성과 관련된 규정은 “재지휘 건의” 등의 재량사항으로 느슨하게 들어 있어 검찰의 지휘권 보장 규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총리실 관계자>
우리가 이걸 무슨 검찰과 한통속이다, 검찰 편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오해입니다. 우리도 경찰의 애환을 잘 알고 공감하고 있고, 또 총리실에도 경찰관 두 분 나와 계셔서 항상 경찰요구에 긍정적으로 해줬습니다.
이번 대통령령도 우리가 한 달간 밤새 고생했고, 대통령비서실 검토도 거쳤고, 우리도 검찰에게 엄청난 욕도 먹고 협박수준까지 시달렸습니다.
<총리실 관계자>
저희도 정해진 법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620 합의안에 보면 1항에 모든 수사에 대해 지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경찰청장도 이건 사인한 내용이고.......
(도중에 말을 가로채며)
<박용덕>
620 합의안은 여기서 얘기를 꺼내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에서 내사 등은 포함 안 된다고 전제했는데 먼저 약속을 어기고 지금 대통령령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법률적인 문제나 구체적 조항은 이미 경찰청에서 다 모아서 전달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양영진>
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총리님께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시민 한 분께서 형사들과 검사들의 TV토론을 제안해 달라고 하셨습니다.일반 토론회에서는 학자들만 나오니까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대륙법계가 어떻고, 영미법계가 어떻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김황식 국무총리>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토론까지 주재하면 국정이 마비됩니다. 자꾸 어린애들 같은 요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수사권 독립을 원한다면 국민 앞에 의연하게 실력 있는 모습을 갖도록 내부 역량과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공식적인 총리의 마무리 멘트가 끝났지만 박미옥 팀장 다시 발언)
<박미옥>
오늘 여기 계신 참모님들이 총리님을 위해서 잘 하셔야 합니다. 참모인 국무차장, 정책관, 실무과장이 결단 있는 생각을 해서 대법관 출신 총리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형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수갑을 총리실에 반납하면서까지 이 조정안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대우 형사의 근정포장 반납도 총리님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우리 경찰의 확고한 의지 표현이라는 점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