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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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2012년 결산 시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1일까지는 제2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를 각각 “신용정보회사에”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⑫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⑬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4조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3호 및 제13조제3항제1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제40조제2호, 제80조제5항제2호, 제183조제1항제1호, 제260조제2항제3호다목, 제328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338조제6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