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차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사내용 일부 변경과 공사계약금액 감액 및 준공기일도 연장한 사실, 동 공사에 소요되는 V.R관은 관급자재로 피신청인이 적기에 공급하기로 한 사실, 공사계약상 준공기일은 1997. 8. 31.인데 신청인은 1997. 12. 12.에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신청인이 102일을 지체한 이유로 지체상금 156,373,280원(1,536,640,000원 x 102 x 1/1000)을 징수한 사실 등은 다툼이 없다.
2. 신청인은 본 건 준공검사가 1997. 12. 12.에 필하여진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지체원인이 피신청인의 V.R관 공사지연과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지체상금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공사기간 연장신청이 전혀 없었고 또한 신청인은 지체상금을 인정하여 준공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 수령한 사실을 봐도 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공사도급표준계약에 의하면, 제18조 제1항에 규정상 신청인은 소정의 지체상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동조 제3항은 관급재료의 공급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기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소요 V.R관의 공급지연, 공사중지명령에 의한 공사할 수 없었던 기간, 피신청인이 과다계상을 시인하는 준공검사 소요 기일은 신청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된 일수로 합계 81일이 명백하므로 102일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체상금은 32,269,440원{1,536,640,000원 x (102-81) x 1/1000}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금 32,269,440원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청구한 피신청인의 처사는 부당하며 초과 징수한 금 124,467,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주문과 같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4,467,84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6,737,280원 및 이에 대한 1997. 12. 13.부터 이 사건 중재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1996. 10. 29.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1차공사 계약(계약금액 1,546,978,000원)을 체결한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7. 8. 29. 공사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공사계약금액을 금 1,536,640,000원으로 감액하고 준공기일도 1997. 8. 31.로 연장한 사실. 동 공사에 소요되는 V.R관은 전량(약4,085본)을 관급자재로 피신청인이 공사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7. 9. 4.에야 위 관급자재인 V.R관 약 4,085본을 신청인에게 인도한 사실. 위 공사계약상의 준공기일은 1997. 8. 31.인데 신청인은 1997. 12. 12.에야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준공기일로부터 102일간이 지체되었다 하여 지체상금으로 금 156,737,280원(1,536,640,000원×102×1/1000)을 부과 징수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본 건 제 1차 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가 1997. 12. 12.에 필해진 사실은 인정하나 본 건 공사가 지체하게 된 원인은 피신청인이 적기에 관급하기로 되어있는 V.R관의 공급이 지연되었고, 또 피신청인의 공사중지 명령에 의하여 준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체상금의 부과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연장신청은 신청인이 감리사에 요청하면 감리사가 검토ㆍ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는데 본 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그와 같은 연기신청이 전혀 없었고 또한 신청인은 1차 준공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인정하여 준공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 수령한 사실을 봐도 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1) 지체상금
제1호증(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제18조 제1항)”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신청인은 소정의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체일수의 공제앞서나온 계약서 제18조 제3항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정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① 증거서류의 각 기재에 의하면 V.R관 매설 공사는 1997. 4. 1.부터 착수하기로 돼 있었으나, 피신청인의 관급 V.R관 공급지연으로 1997. 5. 10.경에야 비로소 V.R관 매설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V.R관이 공급되었으므로 그 동안 작업할 수 없었던 일수 40일(1997. 4. 1.부터 1997. 5. 10.까지)
② 신청인이 준공 기일인 1997. 8. 31.까지 V.R관 매설공사를 완료하려면 적어도 준공기일 약 10일 전까지는 피신청인이 관급 V.R관을 공급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준공기일이 지난 1997. 9. 4.에 이르러서야 겨우 소요 V.R 관의 공급을 완료했으므로 이로 인한 지연일수 15일(1997. 8. 21.부터 1997. 9. 4.까지)
③ 피신청인의 추석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할 수 없었던 17일간(1997. 9. 4.부터 1997. 9. 20.까지)
④ 피신청인이 지체상금중 과다 계상되었음을 시인하는 준공검사 소요 기일 9일
따라서,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된 지연일수는 위 ① ② ③ ④의 합계인 81일임이 명백하므로, 이 일수는 신청인의 지체일수 102일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금 32,269,440원 [1,536,640,000원 × (102-81) × 1/1000〕이라고 할 것이다.
(4) 피신청인의 항변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지체상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지체상금을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궁박한 경우에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과연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금 32,269,440원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징구한 피신청인의 처사는 부당하며 피신청인은 초과징수한 금 124,467,840원 및 지체상금 징구 익일인 1998. 1. 8.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상사 지연 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본 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상사중재규칙 제62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